(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67조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은행권의 기업 대출 잔액은 1천22조1천억원으로 1년 6개월 전인 2019년 12월 말보다 153조1천억원(17.6%) 늘었다. 이 중 대기업 대출이 20조8천억원(13.7%), 중소기업 대출은 132조3천억원(18.5%) 증가했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은 66조9천억원(19.8%) 늘어 증가율이 더 높았다. 이 기간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 증가분을 직전 동기(2018년 6월 말~2019년 12월 말 36조4천억원)와 비교하면 83.8% 많은 것이다.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 잔액은 2018년 말 313조8천억원에서 2019년 말 338조5천억원으로 24조7천억원 증가했다. 이어 지난해 말 386조원으로 47조원 급증했고, 올해 들어서는 5월 말 402조2천억원으로 400조원을 처음 넘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매출이 급감했지만 인건비·임대료 등의 고정비는 계속 부담해야 했다. 그나마 은행 대출 등으로 연명했지만 이제 대출도 한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자산 1조원이 넘는 대형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공여 한도가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법인의 경우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늘어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대출자별 신용공여 한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60억원, 법인의 경우 120억원으로 기존 보다 20% 늘어난다. 단 개인의 대출 한도는 기존 8억원으로 유지된다. 개인의 한도는 지난 2016년 6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된 바 있다. 개정안은 자산가격 변동으로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초과한 경우 이를 처분할 기한을 부여하는 규정도 담겼다. 그간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탓에 즉시 처분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면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하던 저축은행 해산과 합병, 자본금 감소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앞서 감사원이 해당 내용이 법령의 위임 없이 감독규정에 정해진 것을 두고 문제 삼은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 후 약 일주일간 서민 금융상품인 '햇살론15' 이용 금액이 404억6천만원(15일 기준·6천59건)으로 집계됐다고 금융위원회가 18일 밝혔다. 햇살론15는 지난 7일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기존 햇살론17을 개편해 내놓은 상품인데, 이번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금리는 17.9%에서 15.9%로 2%포인트 내려갔다.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 또는 4천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인 대출자가 햇살론15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고금리 대출(20% 초과) 대환 상품인 '안전망 대출II'은 15일까지 18억3천만원 규모(208건)로 공급됐다. 안전망 대출II는 7월 7일 이전에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하고 있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대출자가 대상이다. 기존 대출을 정상적으로 갚는 저소득·저신용자(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 또는 4천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두 상품은 차질 없이 상담, 심사, 대출 승인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며 "민간 대출 시장에서 대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 주 국회는 정부가 앞서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여야는 23일까지 추경 처리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당정 간 여전히 이견차가 크다.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희망회복자금 증액까지 감안하면 추경 지출 규모를 4조∼4조5천억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방역·백신 예산의 증액 필요성은 인정하는 가운데 국민 지원금은 8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내년부터 수정될 세법의 밑그림을 보여주는 '2021년 세법 개정안' 작업도 막바지로 향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양극화 해소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21일 '6월 생산자물가지수'를 공개한다. 앞서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4월(108.06)보다 0.4% 높은 108.50(2015년 수준 100)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째 오름세로, 2016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7개월 연속' 이후 가장 긴 상승 기록이다. 여전히 높은 석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사업자 대상 당국 신고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기존 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한 신고 유예기간은 9월24일까지며, 이후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다고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9월24일까지인 유예기간 이후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일부 언론에서 금융당국이 거래소 신고 마감일인 9월24일까지 신고를 마치지 않은 거래소를 폐쇄하더라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 투자자가 보유한 코인 출금이나 다른 거래소로의 이동은 가능하게 하는 등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는 보도에 따른 반박으로 해석된다.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9월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등을 충족해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공모펀드의 운용보수를 성과와 연동해 책정하는 상품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유형으로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신설했다. 분기나 반기의 펀드 운용성과를 대칭적으로 반영해 다음 기간의 운용보수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보수의 범위는 기본 보수의 ±50∼±100% 범위에서 사전에 설정한다. 또 시딩투자(자기재산 투자)를 법제화하고, 추가 시딩투자와 성과보수 펀드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를 법제화하고, 수탁고 1조원 이하 운용사를 시딩투자를 1년간 분할 납입할 수 있도록 해 소규모 운용사의 부담을 덜어줬다. 성과보수를 도입한 공모펀드와 운용사 자기자본의 1% 이상을 시딩투자한 공모펀드에는 소규모펀드(50억 미만인 펀드) 판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소규모펀드 비율이 5%가 넘는 운용사에도 대상 펀드의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등 혜택을 준다. 분산투자 한도 초과 시 해소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심의를 마쳤다. 금감원은 공지 문자를 통해 "회사 측 관계자들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고,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 제재심에는 하나은행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이 올라갔다.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 하나은행이 판매해 불완전 판매 논란을 부른 사례들이 모두 제재심에 올랐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는 '문책 경고'가 통보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이번 제재심에는 심의해야 할 펀드 사례가 많고 쟁점 사안을 놓고 양측의 대립이 첨예해 몇 차례 회의를 더 해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상장사‧코스닥 협회로 상장사 공시 관련 문의를 일원화한다. 기존 금감원 문의는 사라지고, 대신 금감원과 각 협회가 공시담당자를 위해 맞춤형 공시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15일 금융감독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공시담당자가 공시 업무를 쉽고 편하게 질의하고 일관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공시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이날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동일한 질의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협회가 각각 회신하면서 기관별 답변 내용에 서로 달라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기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기에 익명성 미보장 등 심리적 부담이 있었다. 앞으로는 최초 문의 창구를 협회로 일원화하고, 각 협회 홈페이지에 최근 질의 및 답변을 FAQ를 게시했다. 협회는 공시 규정 확인, 공시서류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질의를 공시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금감원의 분석을 거친다. 금감원은 이를 공시담당자에게 직접 회신하고 회신 내용을 협회와 주기적으로 공유한다. 필요시 협회 직원을 대상으로 공시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추후 지분공시, 발행공시 등 협업 범위를 넓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증가할 경우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차익을 조기에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15일 도 부위원장은 ‘제1차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TF’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는 금융기관을 강도 높게 점검하는 등 하반기 가계부채를 좀 더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모두발언을 통해 밝히며 이같이 덧붙였다. 먼저 도 부위원장은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자산시장버블 심화, 가계부담 가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금년중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에서 차질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점검하겠다”면서 “현재 차등해 운영 중인 차주단위 DSR 규제와 관련해 규제차익을 이용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규제차익을 조기에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비은행권 규제 강화도 시사했다. 한편 이날 TF에서는 금융연구원 등 전문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늘(15일) 오후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결정한다. 이번 제재심에는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 하나은행이 판매해 불완전 판매 논란을 부른 사례들이 모두 상정된다. 이미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고,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는 '문책 경고'가 통보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를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금감원은 '신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하나은행은 법 조항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