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 도입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이 앞으로는 금융거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정책자금을 신청하려면 해당 기업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직접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진공에 내야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와 함께 모태펀드가 출자할 자펀드 40개를 선정했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40개 자펀드는 모태펀드 출자 3천746억원에 민간 투자자금 3천722억원을 더해 총 7천468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바이오와 그린뉴딜 등에 투자하는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1천269억원 규모다. 기업의 원활한 인수합병(M&A)을 돕는 펀드는 1천억원, 민간 벤처캐피탈 투자에 정부 기술개발 자금을 일대일로 매칭 투자하는 기술개발 매칭펀드는 341억원 규모로 각각 만들어진다. 창업 3년 이내 초기 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고 여성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펀드, 한국 영화에 투자하는 펀드, 교통·물류 등 국토교통산업에 투자하는 펀드, 대학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등도 조성된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은행은 다음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새로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을 내놓는다. 소비자·기업의 체감 경기, 가계 빚(신용), 인구 동향과 관련된 최신 지표들도 공개될 예정이다. 한은 금통위는 오는 27일 회의에서 경제 전반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적정한 기준금리 수준을 논의한다.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작년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린 뒤 지난달 15일 일곱 번째 금통위 회의까지 계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계속 금리가 현재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일각에서 급격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은 민간 수요(소비 등) 회복세 등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올려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기에 이르다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한은은 금통위 직후 수정 경제전망도 발표한다. 앞서 2월 한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0%,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3%로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금융사들이 서민금융에 연간 총 2000억원을 출연할 전망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가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출연금은 금융사 가계 대출 잔액의 최대 0.03% 수준이다. 이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1050억원, 여전업권에서 189억원, 보험업권에서 168억원 등을 새롭게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세부 출연기준이나 출연요율, 절차 등은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외 서민금융진흥원 내부관리체계와 지배구조도 개편된다. 휴면예금 등의 안정적 관리와 반환을 위해 휴면예금 등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자활지원계정을 신설해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한다. 휴면예금 등 관리의 독립성이 확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 서민금융진흥원장과 휴면예금관리위원회 위원장도 분리된다. 금융권 출연제도 도입 등에 따른 대표성 확대를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에 금융권 참여를 늘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기준 ‘주채무계열’을 신규 선정했다. HMM, HDC, 장금상선, SM, 한라, 동원 등 6개 계열기업군이 올해 주채무계열로 신규 편입됐고 세아와 KG는 제외됐다. 20일 금감원은 지난해 말 기준 총차입금이 1조9190억원, 은행권 신용공여 잔액이 1조1억원 이상인 32개 계열기업군을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총차입금과 은행권 신용공여가 일정금액 이상인 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하고 있다. 차입금은 전년말 기준 2년 전 명목 국내총생산의 0.1% 이상이고, 신용공여잔액이 2년 전 전체 은행권 기업 신용공여잔액의 0.075% 이상인 기업군을 대상으로 한다. 주채무계열로 선정되면 주채권은행이 재무구조를 평가해 재무구조 개선 유도가 필요한 계열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는 등 대기업그룹에 대한 신용위험을 관리하게 된다. 앞서 2018년 주채무계열 개수는 31개였으나 2019년 30개, 2020년 28개로 줄었다. 이후 올해 32개로 증가했다. 기준금액은 2018년 1조5166억원에서, 2019년 1조5745억원, 2020년 1조6902억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이 함께하는 ESG의 새로운 길' 책을 발간하고 'ESG 플러스 포럼' 행사를 21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한다.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 책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투자의 개념부터 역사와 최근 동향, 국민연금의 ESG 투자 전략과 방향 등을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ESG 관련 이론과 사례를 망라해 정리한 'ESG 종합지침서'로서 김용진 이사장과 관련 부서 실무진이 직접 집필에 참여해 국민연금의 입장과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국민연금은 책 발간에 맞춰 포럼 행사를 열어 금융권·기업 최고경영자(CEO) 등과 함께 ESG 투자에 대한 국민연금의 역할 및 한국형 ESG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포럼은 김 이사장의 발제, 국민연금 측의 '책임투자 활성화 및 ESG 투자 방향' 보고, ESG 주요 이슈 관련 패널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김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국민연금의 ESG 투자 확대는 장기 수익률과 안전성을 높이는 등 국민 노후 자산의 수호자라는 공단의 본질적 사명에 부합한다"며 "책임 투자를 더 충실히 수행하고 국민연금의 ESG 경험과 역량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폐업이나 의무교육 미이수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무더기 직권말소 처리됐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유사 투자자문업자 전수조사(작년 10월 기준 2천109개)를 통해 부적격 업체 494곳을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유사 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세법상의 개인사업자도 영업이 가능해 유사 투자자문업자 수는 2017년 1596곳에서 올해 3월 현재 2250곳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주식 리딩방' 등 온라인 투자정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회비 미환불, 과다 위약금 요구 등 민원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부적격 업자의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직권말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총 692곳을 직권말소했다. 직권말소 사유는 ▲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 의무교육 미이수, 금융 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사유 해당 시 등이다. 직권말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근익 금융감독원장 직무대행이 종합검사와 사모펀드 관련 제재와 분쟁 조정을 당초 일정에 맞춰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18일 김 직무대행은 오전 임원회의에서 올해 예정된 종합검사를 연간 검사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고 라임 등 사모펀드 관련 제재와 분쟁 조정 역시 당초 일정에 맞춰 일관되게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7일 윤석헌 전 원장이 3년 임기를 마친 뒤 이날 두 번째 임원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그는 “조직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전 임직원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감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달라”고 말했다. 올해 중 금감원은 은행 2곳, 금융지주 3곳, 증권사 4곳, 생·손보사 각 2곳, 자산운용사 1곳, 여전사 1곳, 상호금융사 1곳 등 총 16개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1개사에 대한 검사를 종료했다. 오는 6월 내 은행 1곳, 지주 1곳, 증권 1곳, 지주 1곳, 생보 1곳, 손보 1곳 등 6개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 직무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애로사항 해소에도 힘써 달라고 했다. 또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늘(17일)부터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가 전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그 결과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담대에 대한 LTV 70% 규제가 상호금융권은 물론 시중은행 등에도 적용된다. 다만 지난 16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경우 관련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독규정(행정지도) 문건을 최근 각 금융사에 전달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중 비주담대의 최근 몇 년간 증가세가 크지 않은데다 농어민, 소상공인 등이 많이 이용한 점을 고려해 전체 금융권에 적용토록 하는 규제를 내놓지는 않았다.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만 행정지도로 LTV 70% 규제를 적용해왔고, 은행 등 다른 업종은 내규를 통해 통상 LTV 60% 안팎을 적용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은 전체 금융권의 비주담대에 LTV 7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권 내규나 행정지도에 따른 비주담대 규제를 감독 규정에 반영하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환 요건이 현행보다 3.5%포인트씩 낮춰지는 등 감독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지난달 말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를 반영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업권별로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을 개편한다. 민간중금리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업권별 금리상한 이하의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로 요건을 변경해 관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업권별로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 요건은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로 현행보다 3.5%포인트씩 낮췄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해 규제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이를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내 대출액에 130%로 가중 반영한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중금리대출에 130%의 가산비율을 매겨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