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5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규모 토지리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토지리턴제는 토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일정 기간 경과후 매수자가 요청하면 계약금을 포함한 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것이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시행하는 이번 토지리턴제 대상은 대구 연호, 경산 대임 공공주택지구 등 시장 관심이 높은 곳이다. 대구 연호지구는 업무시설용지 3필지와 상업시설용지 1필지, 경산 대임지구는 공동주택용지 2필지가 대상이다. 연호 지구는 오는 30일, 대임 지구는 다음 달 1일과 2일에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온라인·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대구경북지역본부 판매부(연호지구 ☎ 053-603-2581 대임지구 ☎ 053-603-2582)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대금 납부 조건이 상당히 완화돼 해당 토지에 관심이 있는 고객에게 다시 없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금 기준과 대출액 한도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피해자 인정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1일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4개월간 6063건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이에 정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활용해 전국 단위 안내체계를 구축하는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돕는 중이다. 하지만 일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절차 상 불편한 점이 지적돼 이번에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불가피한 피해자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존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까지 완화한다. 보증금 기준은 3억원에서 5억원, 대출액 한도는 2억4000만원에서 4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시세 30~50% 수준, 최장 20년 거주)하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구입자금(디딤돌) 및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시 소득요건이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00만원씩 상향된다. 먼저 디딤돌 대출 소득요건은 당초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완화되고, 금리는 2.45~3.55%(소득 7000만원 이하는 2.45~3.30%)를 적용받는다. 또 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은 당초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완화된다. 금리는 2.1~2.9%(소득 6000만원 이하는 2.1~2.7%)가 적용된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주택가격 6억원 이하만 대상이 되고, 대출한도도 4억원 이하만 가능하다. 또 버팀목 대출 역시 보증금 기준 수도권3억원, 비수도권2억원, 대출한도 수도권 1억2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출산부부에 대해 구입대출(1.6~3.3%)·전세대출(1.1~3%) 금리를 인하해주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오는 6일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일원 검단신도시에 들어서는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4개 동, 전용면적 84~108㎡, 총 372가구 규모다. 타입별 가구 수는 ▲84㎡A(134가구) ▲84㎡B(26가구) ▲84㎡C(106가구) ▲84㎡D(50가구) ▲108㎡A(56가구)다.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신설역(가칭 101역, 2025년 예정)이 들어서는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은 초역세권 단지로 서울 및 인천시내로 접근성이 좋다. 또 대규모 중심상업지구가 갖춰져 있다. 주거시설과 각종 문화집회 시설, 대규모 상업시설이 복합적으로 개발되는 '검단신도시 1단계의 특화구역인 넥스트콤플렉스'에 속해 있으며, 주변에는 인천법조타운(2025년 예정)이 들어서며 미래가치가 높아질 전망이다. 단지 바로 앞에는 계양천이 흐르고 아라센트럴파크 등 다수의 녹지공간도 인접해 있다. 교육환경은 인천아람초, 인천이음초, 인천이음중, 원당고 등이 가깝고, 인천영어마을, 중심상업지구 학원가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특화설계는 남향 위주의 배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내년부터 전월세 계약을 신고할 때 공인중개사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의무화된다.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강화한 조치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정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는 공인중개업소 소재지와 상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토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 규칙’ 개정에 나섰다.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 규칙’이 시행되고 신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들이 적용 대상이다. 공인중개사가 허위로 정보를 기재하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를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담게 된 데에는 지자체들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사기 조사에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가 없어 조사가 지연된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행 특별법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피해 인정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가 30일 내로 기초 조사를 마치고 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한남3구역 정비 프로젝트를 위해 세계적인 건축·설계기업 MVRDV와 협력한다. 현대건설과 한남3재개발조합은 최근 서울 종로구 계동에 위치한 본사 사옥에서 MVRDV와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설계 디자인’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VRDV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현대건설은 한강 수변 공간을 문화예술·여가 중심 공간으로 재편하는 등 지속가능한 도시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남3재개발촉진구역은 한남·보광동 일대 38만6400㎡에 아파트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를 짓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을 특성에 맞게 주거 지역존(1~6BL, 공동주택 설계), 준주거 지역존(7BL, 공동주택·오피스·판매시설 설계), 기반시설존 등으로 나눠, 디자인 강점이 있는 해외 설계사를 투입할 계획이다. MVRDV는 '기반시설존'에 해당하는 한남동에서 한강을 연결하는 브릿지데크, 전망대·공원, 나들목, 한강변 주거동 등의 설계를 맡았다. 이번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이태원-남산-한강으로 이어지는 지역의 경관이 창의적으로 변모돼, 도시 이미지 개선과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현대건설은 전망했다. 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일부터 2023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LH는 이번 3차 정기모집을 통해 전국에 총 3044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316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728가구이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495가구, 그 외 지역이 1549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특히 청년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보건설이 지난 1일 부로 권오철(55) 건축사업본부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권 신임 대표는 경북 상주 출신으로 대구고와 충북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남광토건에 입사해 공공영업 업무와 현장소장 등을 거쳐 2017년부터 대보건설에서 아파트, 대학캠퍼스 등 현장소장을 역임하고 건축사업본부장을 맡아 왔다. 대보건설 관계자는 "권 대표가 30년간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영업 노하우가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권 대표는 특히 현장형 경영자로서 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정부가 공공분양 자격요건을 완화하면서 새롭게 도입한 ‘뉴:홈’ 사전청약 공공사업이 상반기 약 4300가구 공급에 이어 하반기에는 두 배 이상에 해당하는 물량이 계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공분양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늘고 있다. 최근 벌어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누락 사태와 3기 신도시 등 미온적한 사업 진행 등 공공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공공사전 청약을 살펴봤다. 뉴:홈은 공공분양 주택의 새 이름이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다. 뉴:홈의 청약은 본청약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실시하는 사전청약으로 진행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을 포기하지 않은 채 무주택 유지나 다른 분양주택 미당첨,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유지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본청약 당첨자로 자격이 인정된다. ◇ 공공분양 문턱 낮춘 정부 내년부터 역세권 정비 사업에도 공공분양 ‘뉴:홈’을 도입하고 또 주민들이 직접 일정 동의율을 거쳐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역세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문턱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 아파트에 화재 사고가 빈발하고 있지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 임대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총 674건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16명, 부상자 135명에 물적 피해 규모는 98억1천288만원에 달했다. 2019년 111건이었던 임대 아파트 화재는 지난해 193건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 122건을 기록했다. 임대 아파트 1천151개 단지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680곳이었다 약 41%에 해당하는 471곳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로 집계됐다. 2004년까지는 16층 이상 아파트만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었고, 2005년부터는 11층 이상, 2018년 이후는 6층 이상 아파트의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한다. 김 의원은 "어려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임대아파트에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에 필요한 기본 안전시설이 부재하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최소한 장치인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화재 사고 차단 대책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