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8일 경기 위축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고, 세액감면‧공제 관련한 컨설팅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오송생명과학단지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경기 위축의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바이오, 이차전지, 친환경 이동 수단 등 신산업 분야 지원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처래해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지원해 기업 경영하기 좋은 세무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제조 중소기업 대표들과 함께 세무와 관련한 불편사항을 전달받고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국세청은 기업의 세금신고를 돕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확대・제공하고 세금비서를 확대하는 등 디지털 납세환경을 정교화하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기업 대표들이 전달한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신탁회사가 관리 및 운용하는 신탁재산이 주식일 때 현행 법령 등에 따르면 신탁회사의 의결권 제한 및 세법상 위탁자 지분 인정 등의 여러 애로사항이 있다. 이러한 제한 사항들이 향후 해결된다는 전제 하에서 가업승계시 신탁의 활용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다만, 현재에도 세법상 요건을 갖춘 창업주 1인 기업으로서 후계자가 정해진 기업이라면 유언대용신탁 구조의 가업승계신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Q : ㈜00물류(화물운송업, 중소기업)의 000회장은(지분 100% 보유)을 20년 간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가업을 승계할 후계자가(둘째 아들,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 지분 없음) 정해진 상황이다. 그런데 000회장은 본인이 살아있을 때는 후계자에게 지분을 넘기지 않고, 본인이 사망한 후 배우자에게 20%, 나머지는 후계자인 둘째 아들에게 80%를 넘기려고 한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 후계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운 우선, 후계자가 정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다행이다. IBK경제연구소 연구원 기고주1)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영자 중에서 59%가 가족 등 친족을 통해 기업의 승계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7일 “세금의 부과 징수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세법과 규정, 지침들에서 정해진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이날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며 “조사와 세원관리를 비롯한 국세행정 모든 분야에서 적법절차가 잘 준수되도록 서울청이 앞장서 나가야 한다”며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에게 인정받는 서울지방국세청’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일 전국 관서장회의에서 제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국세청 올해 상반기 운영방안은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조직문화 개선 등이다. 이날 서울국세청 관서장 회의는 세무서장들은 물론 세무서 각 부서 책임자(과장)들까지 참석해 일관된 서울국세청 중점추진과제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납부기한 연장 등 다각적 세정지원을 실시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무사 최소선발인원이 지난해와 같은 70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달 31일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제60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제1차 시험은 5월 13일(토), 제2차 시험은 8월 12일(토)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한다. 올해 시험부터 일반응시자에게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한다. 기존에는 세무공무원 경력자들도 최소합격인원에 포함됐으나,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으로 일반응시자 전용 TO로 전환했다. 20년 이상 국세경력 응시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들은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는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포털에서만 할 수 있으며, 1, 2차 시험 원서접수 모두 동일한 접수기간에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8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이 카카오톡 채널에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안내한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는 중소기업의 세액공제・감면 적용을 위해 컨설팅 해주는 제도로 컨설팅 받은 내용에 대해선 추후 컨설팅 내용과 다른 과세처분이 발생하더라도 가산세를 물리지 않는다. 부산국세청 카카오톡 채널에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방법 및 혜택 그리고 세법개정사항과 공제 유형별 적용방법 등 유용한 정보를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부산지방국세청 공제감면컨설팅’을 검색하거나 QR코드를 통해 채널을 추가하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 사안에 문의하고, 국세청은 서면으로 적용여부, 감면세액 등을 답변해준다.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친숙한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여 국세행정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납세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컨설팅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진호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이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우수 세무법인' 회장으로서 '제2의 인생출항' 닻을 힘차게 올렸다. 개업소연은 오는 10일(금) 서초구 서초동 청향빌딩 3층(교대역 6번출구 앞)에서 소중한 인연들과 ‘축하의 장’을 마련한다. 인천 강화출생인 김진호 전 서울청 조사3국장은 강화고등학교와 국립세무대학(3회)를 졸업한 뒤 청운의 꿈을 품고 1985년 8급특채로 국세청에 입문한 뒤, 일선세무관서에서 국세행정 경험을 두루 섭렵했다.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통찰력 등 소위 검증된 직원만이 입성할 수 있다는 ‘국세청 조사국’으로 입성해 조사기획 실무역할을 담당하여 조사업무 전반에 큰 기여를 했다. 특히, 국세청 중수부로 명성이 높은 서울국세청 조사4국(심화조사, 특별조사)에서 국내 유수의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기업자금유출, 역외탈세 등 편법 탈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성실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되, 탈루세원에 대해서는 과세권을 확립했다. 이른바 ‘공평과세’를 실현시켰다. ‘국세청 신사’ 가운데 한명으로도 손꼽힐 만큼, 그의 단아한 성품과 외모를 인정받아 국세청장실 비서관으로 단박에 발탁되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6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에 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상장법인 대주주 4853명이다. 60세 미만 대상자에게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며,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60세 이상 대상자와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다회선자, 모바일 안내문 수신 거부자 등)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고는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서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 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모바일손택스를 이용할 경우 신고대상기간 주식거래내역 제공, 2022년 상반기 양도분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 챗봇상담 등 맞춤형 신고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서도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경제와 세금에 관심이 많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2023년 국세청 톡톡 어린이 기자단’을 오는 3월15일까지 공개모집하고 있다. 국세청 세정홍보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세금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학생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특히, 글쓰기, 사진 및 영상 촬영, 그림그리기 등을 좋아하는 학생을 비롯해 월 1회 세금 관련 영상, 기사 등의 콘텐츠를 작성해서 개인 또는 팀을 구성해 제출할 수 있는 학생을 선호하고 있다. 모집인원은 20명이며, 기자단 활동기간은 응모이후인 오는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10개월간이다. 기자단의 주된 활동내용은 기획, 취재, 인터뷰 등을 통해 어린이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할 세금 관련 콘텐츠를 매월 1건 이상 제작해서 제출하면 된다. 매월 우수 콘텐츠를 선정해 국세청 어린이 세금신문(웹진)에 기사를 게재하게 된다. 어린이 세금신문이나 어린이 누리집에 게재된 콘텐츠를 활용해 세금의 중요성과 국세청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이밖에 국세청에서 요청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특전은 기본 취재활동비를 세금 콘텐츠 제작시 매월 지급되며, 분기별 우수 기사 선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지난 해 12월 19일 개최된 국세행정포럼에서는 ‘국세청 AI 세금비서’ 도입에 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 국세청은 AI 세금비서 도입을 통해 고지서 발송부터 신고 납부, 사후 서비스까지의 납세 과정의 자동화는 물론 음성과 텍스트를 모두 지원하는 보이스 봇을 통해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AI 세금비서는 납세자에게 납세편의만을 제공하고 위험은 없는 것일까? ‘AI 세금비서’는 인공지능인가? ‘국세청 AI 세금비서’라 할 때 AI 즉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56년 ‘다트머스 회의’에서다. 인공지능은 처음에 세상의 문제를 기호와 규칙을 통해 풀려고 하는 기호주의 접근법이 대세를 이루었다. 한계가 드러나자 ‘지식’ 그 자체를 이용하려는 방법론이 1970년대에 발전하게 되었는데, 1977년 손 메카시(Thorne McCarthy)가 개발한 ‘TAXMAN 시스템’도 미국 연방세법의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알고리즘으로 지식을 가지는 ‘전문가 시스템’이다. 전문가 시스템도 기본적으로 인간이 외부에서 규칙을 만들어 컴퓨터에 일일이 입력하는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이와 달리 인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빅데이터 기능을 기반으로 한 탈세 대응력을 강화한다. 고액체납제에 대해선 지자체와 합동조사를 통해 현장징수기능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국세청이 2일 공개한 2023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빅데이터 기반 분석시스템 및 맞춤형 포렌식 툴 개발에 나선다. 온라인 기반 신종산업과 가상자산 관련 새로운 탈루유형을 발굴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고도화한다. 역외탈세 분야에서는 국경을 넘나들며 과세권을 침해하는 외국계기업,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 수법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고소득 은폐, 위장·허위 경비를 꾸미는 중소형 탈세에도 역량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일부 세무서에서 운영하는 추적전담반을 주요 세원을 중심으로 2023년 19개, 2024년 30개, 2025년 56개 등 단계적으로 늘린다. 지자체와의 합동수색·정보교환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한다. 체납자 특성정보에 따른 ‘체납자 유형분류시스템’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