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산업 분야 및 수출 중소기업에 자금 유동성 및 경영지원에 나선다.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세청 본부는 물론 전국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수출 증대를 위한 전국단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세정지원 납세자는 3년 이상 사업을 유지한 연매출 1500억원 이하 중소기업,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등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초격차 전략기술 분야는 물론 녹색 신산업, 모빌리티 등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도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도 지원을 받는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에 수출기업 및 장수기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의 신청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경영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납세담보 면제 특례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고, 자영업자·중소기업의 납세유예 신청 시 담보면제 기준금액을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홈택스가 납세자 중심의 지능형 서비스로 바뀐다. 국세청이 2일 공개한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세 부문에서 홈택스 개편이 추진된다. 이해도 측면에서 세무용어·도움말·오류메시지를 납세자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쉽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문의가 많았던 문구를 수정·보완한다. 화면 이동시 연관메뉴를 단위업무별로 통합한 포털화면을 제공하고, 누락하기 쉬운 서식은 전진 배치하거나 미입력·오류입력 시 자동으로 이동하게끔 한다. 세무서 방문 없이도 각종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세목별로 신고도움자료를 추가 개발한다. 법인세 관련 올해부터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요건을 몰라서 신청 안 한 기업에 감면대상과 방법을 안내하고, 간편신고 시 중간예납세액, 환급계좌 등 미리채움 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 소득세 부문에선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전면도입해 근로자 동의만 있으면 간소화 자료가 자동으로 회사에 전달되며, 고령자·경력단절여성·장애인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사전 안내한다. 주택임대소득 분리·종합과세 신고 시 세금을 계산해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서를 채워준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비영업용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한 번만 동의하면 다음 근로장려금 신청부터 별도절차 없이 계속 자동신청된다. 국세청은 2일 2023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이러한 내용의 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복지세정 통합플랫폼 ‘복지이음’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복지이음은 장려금・소득자료・학자금 등 모든 복지세정 서비스를 살펴볼 수 있는 앱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인력을 늘리고 효율적 심사진행을 통해 법정 지급기한보다 조기 지급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소득자료 매월제출 제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편리한 제출 서비스를 개발한다. 소득자료 매월제출 제도는 현재 일용근로・인적용역・용역제공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상용근로・기타소득에까지 매월 소득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일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이야말로 국세청에 맡겨진 가장 중요한 소임”이라며 “납세자의 유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충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2023년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국세청장 인사말 일부다.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는 1년에 상, 하반기 반기별 주요 목표를 내려보내고, 이에 대해 지방국세청, 각 세무서에서 목표달성 계획을 짜는 중요 업무다. 김 국세청장은 지난해 7월 하반기 관서장 회의 때에도 올해와 비슷한 말로 세입예산과 국민서비스를 강조했다. 다만, 발언의 방향은 조금 달랐다. “국세청의 본연의 역할인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노력에도 그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2022년도 7월 관서장 회의, 김창기 국세청장 인사말) 지난해 7월에는 ‘국민’을 수 차례 언급하며 세입조달이 중요하지만, 국민 중심의 서비스가 이뤄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이어갔다. “보다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위한 노력은 올해도 계속 되어야 합니다.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이야말로 국세청에 맡겨진 가장 중요한 소임이기 때문입니다.” (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일 오전 2023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세입예산 조달, 민생경제 지원, 공정한 국세행정을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이야말로 국세청에 맡겨진 가장 중요한 소임”이라며 “납세자의 유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인사말 전문.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지난 3년간의 코로나 상황은 사회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편리한 비대면·온라인 서비스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국세청 역시 디지털 역량을 집중하여 납세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홈택스를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세금비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시범운영하는 등 신고·납부편의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세청 최초로 대상을 수상하면서 우리의 납세서비스 수준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보다 쉽고 편리한 납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2차 추경 당시 수정된 세입예산 목표에서 9000억원이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일 공개한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까지 국세청 누적 세수는 384.2조원으로 ‘윤석열 정부 추경’에서 잡았던 연간 목표(385.1조원)에서 9000억원을 미달했다. 올해 국세청 세입 목표는 지난해 연간 목표보다 약 3조원 더 많은 388.1조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세 131.9조원(전년 대비 4.0조원↑), 법인세 105.0조원(전년 대비 0.9조원↑), 부가가치세 83.2조원(전년 대비 3.9조원↑)이다. 대체로 수출실적이 둔화될 것이라 보는 가운데 물가·환율 상승 영향을 받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서 세수증가를 관측했다. 이날 국세청은 올해 소관세수에서 전년대비 세입이 줄어드는 세목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역점정책으로 부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는 자산과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매월 국세청 차장 주재로 국장단과 세수상황을 점검하며, 변동요인 및 세수관리 방안을 점검하고 진행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연간 세무조사 건수를 1만3600건 선에서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박근혜 정부 초기 2013~2014년 지하경제 양성화를 명분으로 무리한 세무조사를 단행하다 행정심판과 소송에서 대거 패소하자 2015년 이후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 지난해까지 1만4000건 선에서 관리하고 있다. 국세청이 2일 공개한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3600건으로 지난해 1만4000건(잠정)에서 소폭 축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위기 극복, 수출 증진, 경제 활력 지원을 위한 조치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원이 법절차를 지켰는지 제대로 법을 적용했는지 검증·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의 의견진술권을 확대한다. 중소사업자에 대해선 간편조사 규모를 확대한다. 간편조사는 정식 세무조사보다 조사 절차를 대폭 줄인 것이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에 중소사업자들이 간편조사 시기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민생밀접분야 탈세 등에는 엄정 대응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수색·정보교환을 추진한다. 국가보조금을 받는 공익법인(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일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2023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 원활한 시행을 결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세입목표 달성, 신고서비스 강화, 수출중소기업 행정 지원 및 저소득자 장려금 지급, 세무조사 품질 강화 등을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최근 부모가 자녀 등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할 때 신탁, 유언대용신탁, 증여신탁 등을 금융기관(신탁회사)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신탁을 통해 본인 재산을 후대에게 승계할 때 발생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서도 역시 궁금해 한다. 향후 신탁을 통해 가업승계할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므로 신탁, 유언대용신탁 등 자산승계신탁, 신탁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관계 등을 자세히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Q : 신탁이란? 유언대용신탁 등이 무엇이고, 신탁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언제 발생할까? A :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인 위탁자가, 관리∙운용∙개발 등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자인 수탁자(이하, 신탁회사)에게, 재산을 이전하면서, 신탁목적에 맞게 임무를 부여하고, 신탁회사는 수익자를 위해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 또는 틀을 말한다. [신탁의 구조도] 유언대용신탁이란 유언과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도 유언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과 달리 위탁자가 수익자(위탁자 사후 수익자)를 자유롭게 지정 및 변경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탁회사는 위탁자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갈아 탈 때 기존 대출 시점에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권 채무 조정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재무적 곤란 차주’에 포함해 특별 적용을 할 방침이다. 원금 상환 유예 및 조건 변경을 통한 대환 허용 등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최대 3년간 거치를 허용하는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를 적용한다. 주담대 만기 연장 또는 신규 대출로 대환 시 1년 정도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한다. 이는 금리 인상에 따른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대출 증액은 불가하다. 대출을 받았을 때는 DSR을 지켰어도 지금은 금리가 올라 대환할 때 DSR 한도를 넘어가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측은 이것이 DSR 완화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주담대 차주에 대해 총 39조6000억원의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한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