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함께 진행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중앙행정기관 중 국무조정실 외 1등급에 오른 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뿐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내부, 외부의 청렴도 평가를 종합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한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조정실 내 민원(행정심판)을 직접 처리하는 대민기관이기도 하다. 과세처분 불복의 인용, 기각을 담당하기에 납세자들에게 매우 예민한 기관이기도 하다. 특히 기각률이 70%나 돼 납세자의 불만을 살 요인을 가지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2019년까지만 해도 최하위 청렴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었고, 2020년·2021년 4등급 등 줄곧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 개별로는 청렴도 평가에서 2~3 등급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아왔는데 조세심판원이 포함돼 평가받은 2017년 2018년에는 4등급으로 주저앉으며, 조세심판원에 눈총이 쏠리기도 했다. 청렴도 평가에서 극적인 반전을 가져온 건 조세심판원 내 부정부패 경험을 일소했다는 것으로 부패경험 관련 지표에서 내외부 모두 100점 만점(경험 없음)을 달성했다. 평균 부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거둔 세금 수입이 총 395.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점정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30일 공개한 2022 연간 국세수입(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세수 실적은 전년실적대비 51.9조원 증가한 395.9조원에 달했다. 추경 당시 연간 목표(396.6조원)보다 약 7000억원 적은 99.8%를 달성했다. 기재부는 세수 증가 요인에 대해 2021년도 기업실적 개선,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증가 등으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위주로 세입여건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과 주식시장 위축으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가 줄어들고, 유류세 인하조치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줄었다고 밝혔다. 주요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직전연도보다 14.6조원 늘었다. 종합소득세는 2021년도 개인사업자 소득이 직전년도(248.8조원)보다 20.4% 오른 299.5조원에 달했다. 근로소득세는 10.2조원 증가했다. 성과급 등 급여증가와 2022년 11월 기준 상용근로자 수가 전년동월 대비 5.4% 늘어난 영향이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거래 감소로 4.5조원 줄었다. 법인세는 33.2조원 증가했다. 2021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에서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받으면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에서 제외된다. 세무조사 등으로 사전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을 받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30일 연중으로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받는다며 3월 법인세 신고기한 전까지 통지받은 심사결과는 신고에 즉시 반영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업이 앞서 쓴 비용만이 아니라 장래 지출이 확실한 비용과 일부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됐고, 사전심사 진행 상태를 신청자가 조회할 수 있는 전산화면도 제공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건수 2020년 1547건, 2021년 2332건, 2022년 243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이정욱, 진민경, 권영지 기자) 지난달 18일 기획재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조세인프라 확충,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도모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세법 시행령은 내국세 19개, 관세 4개 등 총 23개 세목이다. 정부가 제시한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기본방향에 따른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조세 반도체‧디스플레이 연구개발, 최대 50% 세액공제 국가가 세액공제를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디스플레이 및 관련 기술이 지정됐다. 신성장 연구개발공제에 소형원자로 개발 및 액화수소 저장기술 등도 함께 포함됐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일반 연구개발공제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공제율은 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LED, QD(Quantum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소득이 7천500만원 이하인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소득 요건으로 총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원 이하를 들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청년이 5년 만기로 매달 40만~70만원씩을 입금하면 정부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6%를 매칭지원금으로 입금해주고 이자·배당소득도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선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입금액에 상응해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선은 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원 이하다. 즉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간소화사이트 자료에서 제공하지 않는 교복·기부금·보청기 등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연말정산때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6가지’를 공개했다. 연맹 자체 분석에 따르면,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항목은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등 항시 치료를 받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로 나타났다.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의사의 최종 판단으로 발급된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맹 측은 병원에서 이를 잘 몰라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만 60세 미만 부모님부터 만 20세가 넘은 자녀는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다. 의료비 공제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다. 만 60세를 넘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모님, 처부모님, 시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의 경우 따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막바지에 달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이해 일선 세무서를 다니며 납세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고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 격려에 나섰다.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5일에는 북대구세무서, 19일에는 영주세무서를 찾아 “이번 신고가 설 연휴로 1월 27일까지 연장된 만큼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신고편의를 제공해달라”고 말했다. 현장 소통을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를 미리 파악,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것도 주문했다. 저성장·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아낌없는 세정지원을 강조하면서, 20일까지 환급신고한 영세사업자에 대해선 환급금을 1월 말까지 조기 지급해 줄 것도 당부했다. 특히 25일에는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첫 자체운영에 착수한 전자신고 전문상담센터를 방문해 상담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면서, 납세자가 1:1 원격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25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2023.1.1~1.27)을 맞아 일선세무서 신고창구를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장일현 청장은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업무가 진행 중인 울산세무서와 동울산세무서를 방문하고 신고창구의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일현 청장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한 후 “신고창구를 방문한 납세자들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하고 적극적인 신고지원”을 주문했다. 한편, 부산국세청은 중소기업·영세사업자를 비롯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시성 있는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3년으로 연장된다. 즉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의 경우 새집 완공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부동산세율이 최고 5.0%에서 2.7%로 절반 가까이 완화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이날 정부는 양도세 개선 방안을 내놨다.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진 일시적 1주택자가 기존 가지고 있던 주택을 처분할 경우 기존에는 2년 이내에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년 내에만 처분하면 혜택을 받는다.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 및 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처분기한에서 1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가업을 승계할 때, 창업주 등이 본인 사후 후계자에게 가업을 상속할 때, 가장 고민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막대한 세금이다. 그러면서도 가업승계관련 정부 정책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가업승계에 최적화되어 있는 신탁을 잘 모르고 있다. 다만, 현재는 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가 제한적이지만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라 빠르면 2023년부터 그 물꼬가 터질 전망이다. <편집자 주> Q : 가업을 승계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과 걸림돌이 무엇일까? A : 중소기업중앙회 ‘2020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는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주된 어려움으로 ‘가업승계할 때 상속세 등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94.5%)’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55.3%)’을 꼽았으며 ‘후계자 교육 부재(15.1%)’, ‘거래처 축소 등 경영 우려(10.8%)’ 순으로 나타났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주된 어려움(복수응답)] 그러면서도 중소기업 대표 또는 임원을 대상으로 한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이용 여부 의향 여부에 대해서는 ‘있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