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내놨다.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도입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대출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고, 갚을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이 사리질 것이라 관측했다. 29일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이번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핵심은 부채 총량을 억제하고 시장의 자금 흐름을 과도한 부동산 투기 수요에서 실수요로 전환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은 금융회사별로 적용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차주단위로 적용하는 것이다. 향후 모든 차주가 DSR 40%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올해 2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83.5%, 경기지역 아파트의 33.4%에 해당하는 담보를 가진 차주가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이들이 추가 대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진 셈이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차주별 DSR 적용을 하지 않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매도가 오는 5월 3일부터 부분 재개된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달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다. 금융위는 이날 지난 2월 공매도 부분 재개 결정 이후 부분 재개를 위한 전산개발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이 차질없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의 경우 유동성이 풍부하고 시가총액이 큰 종목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매년 6월과 12월 반기마다 종목을 재선정하며 변경일 약 2주 전에 선정 결과를 공지한다. 증권금융 및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대주제도를 통해 개인투자자들도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 투자가 가능하다. 내달 3일부터 신용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28개 증권사 중 17개사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고 연내 28개사 모두에서 이용이 가능해진다는게 금융위측 설명이다. 다만, 공매도를 위해 미리 협회를 통한 사전교육과 거래소를 통한 모의투자를 이수해야 하고,증권사별 차입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또한 금융위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 등 제도개선 역시 차질없이 완료됐다고 전했다. 과거 불법공매도 처벌 수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식신탁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4월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개최된 가운데 이중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법제 부문의 발제를 맡았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사)금융조세포럼이 주관했습니다. 세제 부문은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발제에 이어 토론은 ▲이중교 연세대 교수 ▲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이영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곽준영 법무법인 원 변호사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이상민 금융감독원 자문신탁감독팀장이 참석해 주식신탁이 기업승계, 금융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중기 교수의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 [법제 부문 발제]를 들어보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식신탁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4월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개최된 가운데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세제 부문의 발제를 맡았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사)금융조세포럼이 주관했습니다. 법제 부문은 이중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발제에 이어 토론은 ▲이중교 연세대 교수 ▲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이영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곽준영 법무법인 원 변호사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이상민 금융감독원 자문신탁감독팀장이 참석해 주식신탁이 기업승계, 금융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안경봉 교수의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 [세제 부문 발제]를 들어보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비상경제중앙대책 본부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 참석해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차주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며 “3월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 조치로 토지·오피스텔 등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DSR 규제를 전면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정부가 제시한 가계부채 관리 4대 방향은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상환능력 기반 대출관행 정착, 관리 취약부문 제도보완, 서민·청년층 금융지원 확충 등이다. 현재 은행 단위로 적용하는 DSR은 차주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버는 만큼 돈을 빌리도록 한 제도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DTI(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이 도입된지 9년이 지났지만, 가업승계 목적의 주식신탁활용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탁제도는 재산 보유 주체가 신뢰하는 이에게 법과 사회 규범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다른 이를 위해 승계까지 할 수 있다. 배 센터장이 상담한 실 사례는 이러한 승계문제가 어떻게 풀릴 수 있는 지 신탁의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상담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상속형, 두번째는 절세 목적상 자녀증여다. 후자의 경우 자녀가 나이가 어리거나 오너가 일정한 의결권에 관여를 하고 싶다고 판단할 경우 신탁 계약을 하면서 의결권 부분을 조절하길 원한다. 중견기업 사주 A(위탁자)는 자녀 B의 회사 가업승계를 위해 C은행(수탁자)과 유언대용신탁을 맺고 회사지분을 맡겼다. 그러면서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의뢰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생전에는 수탁재산을 위탁자를 위해 운용하고, 사후에는 위탁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후견(상속설계)이나 경영권분쟁 해결에 주식신탁이 효과적일 수 있다” 곽준영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토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곽 변호사는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사건을 수행하는 도중 약 3000억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했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곽 변호사는 “1조원 규모의 개인자산은 (국내외)상장주식이나 (국내외)비상장주식, 부동산, 해외예금 등 매우 다채로운 성격의 자산들로 구성된다”라며 “‘피후견인의 추정적 의사 및 복리에 부합’해야 한다는 후견인의 의무에 맞는 유동화 계획이 검토된다”고 말했다. 이 때 고려했던 문제는 ▲롯데그룹에 대한 지배력 변동 문제 ▲경영권 분쟁 중이던 가족간의 힘의 균형 문제 ▲직접적인 경영권 분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추후 상속인으로 추정될 가능성이 있는 친족들의 문제제기나 분란이 없어야 할 것 등이다. 결과적으로 가급적 롯데그룹과 관계없는 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방식으로 현금화했고, 주식신탁은 고려대상이 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다른 재벌가 경영권분쟁(한진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린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주식신탁을 통해 가업승계 방식으로 패밀리오피스를 제시했다. 패밀리오피스란 가족 법률 세무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가문의 주식을 관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관리한다. 기업오너(위탁자)를 ‘생전수익자’로 지정하고 ‘의결권행사지시권’을 유보해 위탁자의 의결권을 보장하고, 위탁자 사후에는 후계자를 ‘사후수익자’로, 그리고 ‘의결권행사지시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김 변호사는 “(패밀리오피스를 활용하면) 창업자의 경영이념을 유지할 수 있어 경영상 공백이 생겨도 분쟁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상속인들은 배당권만 얻고 의결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패밀리오리스를 활성화하려면 자본시장법 상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법제는 주식신탁을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이 주식신탁을 하는 경우 주식 15%에 대해 의결권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회사가 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는 목적으로 주식 15%에 대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식신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과 자본시장법(자시법) 내용의 일부가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실질적 의사 결정권자가 아닌 주식신탁의 경우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 취득시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요구해야 한다’는 금산법 조항에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영경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8일 오전 10시 조세금융신문과 금융조세포럼이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각종 법적 규제가 주식신탁에 불합리하게 적용하고 있어 그간 주식신탁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신탁의 본질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의 지위는 수익자에게 있음에도 관련 규제법은 신탁업자가 신탁자산인 주식의 ‘소유권’을 가진다는 점에만 집중, 명의자인 신탁업자에 불필요한 여러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먼저 이 변호사는 금산법 제24조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산법 제24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해 법제와 세제 측면에서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전문가 의견을 듣는 세미나가 열렸다. 조세금융신문은 28일 금융조세포럼과 공동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 개정 신탁법에서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 등이 도입되는 등 다양한 신탁제도가 도입됐지만, 특히 가업승계 목적의 주식신탁활용은 매우 낮은 게 현실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오늘 세미나에서 가업승계를 한 경우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좀 더 유연하게, 주식신탁으로 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법적 세제적 개선 방안이 있을지 여러 좋은 의견들이 나왔다”라며 “정책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뒷받침 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신탁업자의 총수탁고는 2019년도 말 964조원에서 2020년도 말 1032조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다만 이 중 주식신탁은 0.1% 내외에 불과할 정도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주식신탁을 잘 활용할 경우 위탁자가 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