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세법 개정된 내용을 토대로 한 법적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업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초과해 주식을 취득하면 그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나, 세법상 위탁자과세신탁이 적용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오전 10시 조세금융신문과 금융조세포럼이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과세 당국은 신탁제도 활용에 조세 제도가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해 신탁세제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수익자과세원칙을 유지하면서 위탁자과세신탁을 확대하고, 수탁자과세원칙을 인정하기로 했다. 신탁이 설정되면 법률상 대내외적으로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지만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겠다는 의미이며 신탁이 신탁재산 관리, 처분 등에 대해 재량권을 가졌다면 법인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겠다는 뜻이다. 세법에서는 어느 정도 합리화됐지만, 신탁업자에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언대용신탁 등 주식관리신탁을 금융의 틀에 맞추어 규율하는 것은 불균형적인 규제라는 제언이 나왔다.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신탁에 대한 규정을 일률적으로 재산(주식) 관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관리신탁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란 이유에서다. 이중기 홍익대 교수는 28일 오전 10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열린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주식관리신탁이 금융규제 대상인 점에 대해 신탁업자가 아닌 자가 행하는 관리형 신탁은 금융규제 대상이 아니고, 신탁업자가 행하는 관리형 신탁은 건전성 규제 대상으로 고려할 수는 있지만, 영업규제행위 대상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막대한 신탁시장 규모와 달리 주식신탁은 사문화 상태다. 2020년 말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맡은 재산은 1032.3조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중 국채·사채·주식 등 증권신탁은 이중 0.32%인 약 3.4조원으로 관측되고, 주식신탁은 전체 수탁고의 0.1%인 1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증권관리신탁·가업승계신탁·종합재산신탁으로도 주식신탁은 상대적으로 거의 이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중기 교수는 이것이 신탁만 붙으면 무조건 금융규제의 틀로 넣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업승계신탁을 활용하려면 가업상속공제, 유류분, 소유규제 해소가 관건이라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안경봉 국민대 교수는 28일 오전 10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열린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창업주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고 사후에는 지정된 수익자(후계자)에게 안전하게 주식을 이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수익자 연속신탁과 결합할 경우 대를 이어 가문이 가업을 유지할 수 있게끔 유연한 승계플랜 설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기업들이 사용하는 승계방식은 유연성이나 비용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회사를 주식을 관리하는 투자회사와 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회사로 나누고, 각 사업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를 창업주가 직접 지배하는 방식은 지주회사가 배당이나 브랜드 사용료를 받기는 하지만 물적분할 및 지주회사 설립에 일시적으로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회사를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물적분할하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우회 지배하는 방식은 앞선 방식보다 주식평가금액을 줄여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바뀌면서 그 격차가 메워져 장점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탁이 부동산과 금전신탁을 중심으로 점차 성장하고 있지만, 관리형 주식신탁은 금융규제에 부딪혀 크게 위축됐다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질의회신을 통해 신탁회사에 지분 20% 소유 제한을 어느 정도 풀어줬지만, 관리형 신탁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두고 있어 전체 신탁 수탁고의 0.1% 비중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중기 홍익대 교수는 28일 오전 10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열린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주식신탁을 가로막는 규제로 ▲지분 20% 소유규제 ▲위탁자 지시 규제 ▲의결권 15% 제한룰 ▲가족신탁자의 신탁업 인가 문제로 꼽았다. ◇ 유언대용신탁 ‘20% 소유’ 제한 현행법에서는 금융사가 금융당국(금융위원회, 이하 금융위) ‘사전승인’ 없이 한 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금융사가 금융자본으로 산업을 보유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사가 신탁업을 운영할 경우 일률적으로 이 규정이 적용됐었으나, 최근 유언대용신탁 및 가업승계신탁처럼 관리형 신탁의 경우는 조금씩 규제가 풀리는 형태다. 주식신탁은 투자신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가상자산 변동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시장을 면밀히 살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7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업비트 등 4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량이 연초 하루 약 9조원대였다. 실명확인서비스 가입자수는 390만여명 수준인데 해외거래소와 비실명거래소까지 포함할 경우 참여자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불법, 다단계 거래, 자금세탁, 사금융 등 문제에 대해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는 세계적인 문제인 만큼 국가 간 공조도 중요하다. 다른 나라와 함께 정책 대응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상자산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가상자산에 투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현실을 인정하며 합법적 경제활동으로 본다”며 “당내 특별한 조직이나 별도 기구를 만들진 않고 정책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소속 직원들의 암호화폐 투자 현황을 일제히 점검할 계획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가 다음달 7일까지 금융혁신기획단, FIU(금융정보분석원) 등 암호화폐 관련 부서 직원들의 투자 현황을 점검한다. 현행 금융당국 직원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 투자 관련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암호화폐 투자는 규제하지 않는다. 다만 금융위 내규에 따르면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의 2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된 정보를 이용한 암호화폐 관련 거래나 투자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정도다. 대상은 암포화폐 관련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진행 등에 관련된 직무, 암호화폐와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에 관련된 직무,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된 직무 등에 관련된 직무 등이다.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암호화폐를 보유할 경우 금융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후 위원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향후 암호화폐 관련이 없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거래를 자제해달라고 공지할 예정이다. 금감원 역시 지난 22일 감찰실 명의로 전 임직원에게 암호화폐 거래 관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6일 오전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해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내년으로 예정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인준을 받으면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후보자는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관련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과열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우리 정부가 초기에 가상화폐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야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했던 대사면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문제 거론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를 이 자리에서 답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은행빚 탕감법'에 대해 금융업계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도 은행 재산권 침해와 건전성 저해 등의 이유를 들며 우려를 나타냈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은 재난 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 원금 감면 등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격히 감소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임대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이를 위반한 은행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때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대로, 태풍·홍수·황사 등 자연재난과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 사회재난을 포괄한다. 금소법 개정안은 같은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은행법과 내용은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해 26일 오후 현재 11만6천여명이 동의했다. 은 위원장은 앞서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다.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30대 직장인을 대표해 한마디 남긴다. 그 잘못된 길을 누가 만들었는지 생각해보라"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제가 40∼50대 인생 선배들한테 배운 것은 바로 내로남불"이라며 "40∼50대는 부동산 상승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타 쉽게 돈을 불리고는 이제 20∼30대들이 기회조차 잡지 못하도록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은 위원장도 부동산으로 자산을 많이 불렸다. 주택으로는 투기를 해도 되고 코인은 부적절하다는 것인가"라며 "은 위원장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 검사에서 불완전 판매 여부와 내부통제의 적절성 등을 중점 검사사항으로 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금감원은 25일 이같은 중점 검사 사항을 사전 예고하는 것은 금융투자회사가 이를 참고해 선제적으로 취약 요인을 자율 점검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사모펀드 등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 요인이 여럿 존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잠재 위험도 높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환매 중단 사모펀드와 파생결합증권(DLS) 등의 불완전 판매 여부, 고위험 상품 제조·판매·관리 실태, 공모 규제 회피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잡하고 다층화된 금융투자상품·서비스에 내재한 위험과 위법행위의 개연성 등 취약부문을 선제적으로 견제·감시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췄는지도 중점 검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예고했다. 증권사에는 해외 대체투자 재매각과 사후관리 실태, 종합금융투자 업무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사는 펀드 운용 적정성, 펀드 재산을 활용한 이해관계인 부당지원 여부 등을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