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배당금에 세금을 안 물리는 해외자회사의 기준이 지분 10% 이상으로 정해졌다. 지분율이 10% 이상인 해외자회사가 국내 모회사에 보내주는 배당금은 모회사의 이익금으로 치지 않고, 이익금에 넣지 않기에 과세 대상도 되지 않는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분율 10% 이상, 배당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보유한 해외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만일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해외자회사의 배당시기를 늦추면 된다. 임대업 등 수동적 업종이나 이자·배당 등 수동적인 소득 위주로 영위하는 해외 자회사의 경우 실질세율이 15%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물린다. 실질세율은 매출에서 원가 등을 제외한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런 회사들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면 기업들이 서류상 해외에 자산관리회사를 두고 자산을 몰우 준 후 모회사로부터 받은 대여금으로 다시 배당금을 뿌려 세금을 탈루할 수 있게 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사업 부문별로 회계 구분 경리한 경우 사업 부문별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한다. 계열사들로부터 몰아받은 일감이 전체 매출의 일정 비중을 넘길 경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내는데 사업 부문별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비상장사는 지분 50%에서 40%로, 상장사는 30% 이상에서 20% 이상만 보유해도 공제적용을 받는다. 보유기한 10년은 그대로 유지됐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소독‧구충 및 방제서비스업이 추가됐다.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해선 최대 600억원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0% 세율로 과세한다. 60억원 초과 증여 재산분에 대해선 20% 세율로 과세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증여를 받은 자녀가 증여일부터 가업을 의무유지하는 사후기한이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고, 대표이사 취임 기한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은 경우 추후 상속 시에도 당초 증여시점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중견기업이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 5000억원 미만인 경우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에서 제외된다. 이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가가 세액공제를 통해 전략적 육성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디스플레이 및 관련 기술이 지정됐다. 신성장 연구개발공제에 소형원자로 개발 및 액화수소 저장기술 등이 포함됐다. 정부가 18일 공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분야가 신설되고 관련 기술이 공제대상으로 지정됐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일반 연구개발공제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공제율은 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LED, QD(Quantum Dot)(소·부·장)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TFT(Thin Film Transistor) 형성 장비·부품 기술이 지정됐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파운드리향 IP 설계·검증,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PIM), 전력반도체(UHV, 고전압 아날로그IC), 디스플레이용 반도체(T-Con, PMIC) 등이 지정됐다. ◇ 신성장·원천기술 공제 대상 12개 추가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는 공제율이 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에 달한다. 올해부터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할 겨우 납세의무자의 수입 금액에 따라 부과됐다. 수입금액이 1000억원을 넘을 경우 과태료 금액이 2000만원,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일 경우 1500만원,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일 경우 1000만원, 100억원 이하일 경우 500만원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금액이 500억원만 넘어도 과태료 금액이 5000만원으로 조정됐다. 수입금액이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라면 4000만원,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라면 3000만원,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라면 2000만원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라면 1000만원, 100억원 이하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해당 법안을 개정한 이유에 대해 탈세방지를 위한 질문 및 조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4월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리터(L)당 각각 30.5원, 1.5원씩 인상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맥주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30.5원 올라 885.7원이 되고, 막걸리(탁주)에 붙는 세금은 1.5원이 올라 44.4원이 된다. 이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5.1%의 70%인 3.57%를 반영해 맥주 및 막걸리 종량세율을 조정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도 물가 상승률인 2.5%의 100%를 반영해 종량세율을 결정했지만, 올해는 작년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점을 감안해 상승률의 70%만 반영했다. 물가 상승률의 70%만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비 세금 상승폭은 맥주의 경우 리터당 20.8원, 막걸리의 경우 1.0원이 더 높았다. 올해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오른 만큼 가격 인상 가능성도 열려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021년 연말정산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수(50만명)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신고세액은 1조802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인원은 전년 대비 7.3% 감소했고, 신고새액은 12.2% 늘었다. 2021년 귀속 연말 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한 나라는 중국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국적 근로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37.5%를 차지한 18만9000명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올해 국적별 외국인 연말정산 인원은 대부분 감소했지만 미국 국적자 수는 3.5% 증가했다. 신고세액이 가장 많은 나라역시 미국이 차지했다. 이어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순이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관련 자주 하는 일문일답이다. Q.외국인 근로소득자입니다. 매월 회사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은 무엇인가요? A.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부담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다.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해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한다.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원천징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2022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에 대한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제외다. 18일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2월 말까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연말정산 방법은 외국인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세대주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비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를 비롯해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은 설 명절을 맞아 나눔문화와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17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해성보육원’을 찾아 위문품과 격려금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국세행정을 펼쳤다. 민주원 청장은 해성보육원(원장 경현옥)으로 부터 해성보육원의 역사와 보육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시설 직원들을 위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성보육원은 6세 이하 영유아의 양육, 교육 및 심리치료를 통해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는 보육기관이다. 민주원 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힘쓰고 계신 시설 관계자와 종사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인천국세청은 매년 명절을 앞두고 보육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가업(家業)의 사전적 의미는 대대로 물려받는 집안의 생업을 말한다. 가업을 말할 때 떠오르는 국가는 바로 먼 나라이자 이웃 나라인 일본(日本)이다. 일본에서 100년 이상 업력을 가진 기업은 약 3만 3천여개에 이르고, 200년 이상 업력을 가진 기업은 약 1,300여개가 넘는다. 따라서 일본의 가업승계 제도를 알아보고 참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Q : 일본은 100년 이상 된 기업이 많다고 하는데 가업승계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는 것일까? A : 먼저 ‘가업승계’라는 용어부터 짚어 보아야겠다. 주식회사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개인 또는 그 가족이고, 회사의 경영권까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를 가업으로 명칭한다는 것에 일부에서는 반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이라고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의 가업승계와 세제지원제도를 ‘사업승계, 사업승계세제’로 부르고 있다. 2020년 3월, 니케이BP종합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 100년 이상 업력이 된 기업은 33,076곳에 이르고, 200년 이상 업력을 지는 기업은 1,340곳이나 된다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모범납세자(국세청장 표창 이상) 및 아름다운 납세자 포상후보자를 명단을 공표하고, 30일까지 공개검증에 나선다. 대상은 오는 3월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 포상후보자로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공로에 대한 검증이 진행 중이다. 올해 연예인 후보로는 배우 김수현, 송지효, 임원희가 선정됐다. 포상후보자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국세청 담당자 이메일(jsjno1126@nts.go.kr)이나 팩스(050-3113-1090)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 제출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제출자의 성명·생년월일·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기재사항이 없는 정보는 반영되지 않는다. 전달한 내용은 차후 공적심의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별도의 회신은 하지 않는다. 국세청이 발표한 586명의 모범납세자와 57명의 아름다운 납세자 포상후보자의 상세 공적조서는 첨부한 참고자료 확인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