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관련 이들에게 집중 토지담보대출을 내준 북시흥농협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금감원이 현장검사반을 북시흥농협에 보내 대출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북시흥농협이 LH 직원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담보대출비율(LTV)이나 담보가치 평가기준 등을 지켰는지, 특혜 대출은 없었는지 등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앞서 농협중앙회 조사에서는 대출 과정 자체에서의 불법성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현장 검사는 지난 16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임원회의에서 “금융사의 토지담보대출 실태를 조속히 점검해 위법·부당행위를 엄중히 조치하고 북시흥농협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 신속히 현장검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7일에는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경남 진주 LH 본사 등과 함께 북시흥농협을 압수수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오는 25일 시행된다. 그동안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새 법 시행을 앞두고 빠른 제도 정착 및 혼란 최소화를 위해 업계 질의에 대해 수시로 공개 답변을 할 예정이다. 아래는 금소법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17일 안내한 '2차 해설'을 정리한 내용. -- 적합성 원칙에 따라 판매자가 적합한 상품을 권유했으나 소비자가 부적합한 상품을 특정해 계약을 원한다면. ▲ 그 상품이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인 경우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법령에 따라 알린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계약할 수 있다. --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도 금소법 적용을 받는지. ▲ 금소법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도 법 적용을 받는다. 다만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상품 광고 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할 의무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과 시장 혼란 등을 감안해 예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정치권으로 확산한 가운데 '다주택 해소'를 약속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택 보유 상황에도 시선이 모인다. 14일 연합뉴스가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발표한 민주당 의원 등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매각이 완료되지 않은 주택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2채, 수도권 2채 등 4채를 보유한 임종성 의원은 4채 중 1채의 매각을 이달 중 완료할 예정이다. 상가주택인 1채는 상가로 전환했다. 임 의원은 통화에서 "나머지 2채도 매물로 내놓은 상태인데 둘 중에 매수인이 먼저 나타나는 것을 팔 생각"이라며 "매매가를 대폭 내리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 3채를 보유한 이상민 의원은 한 채도 처분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어머니가 살고 계신 집과 제가 사는 집은 처분하기가 곤란하다"며 "나머지 한 곳은 임대업 등록을 해놓아 거래가 제한되는 기간에 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거주 1채만 남기고 매각을 완료한 사례도 있었다. 민주당 의원 중 가장 많은 5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개호 의원은 "5채 중 상속 지분이었던 3채는 모두 포기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금융사에 적용했던 규제 완화 적용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가 6개월 연장되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 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은행 LCR 완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등 조치의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은행 외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통합 LCR규제 완화 기한을 당초 3월 말에서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LCR은 고유동성자산을 앞으로 30일 동안 예상되는 순현금유출액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외화 LCR은 80%에서 70%로, 통합 LCR은 100%에서 85%로 완화한 바 있다. 일몰이 다가오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만큼 해당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지주사와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역시 완화 기한을 오는 6월 말에서 9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였으나 지난해부터 20%로 늘었다.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 역시 기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상반기 ‘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만료가 돌아옴에 따라 금융당국이 관련 현황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9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36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금융감독원에서 약정이행 위반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점검 부탁드린다”며 “은행권에서도 약정 미이행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1주택자의 경우 전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을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에서 처분약정 이행기간이 도래하는 경우가 올해 상반기 9895건, 하반기 643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입약정 이행기간의 경우 각각 1만8188건, 2657건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코로나19 관련 금융기관의 대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기관 평가시 코로나19 대응 노력이 반영되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은 경영평가시 총인건비 인상률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은 제외하는 게 대표적이다. 오는 4월 말 종료 예정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신청기한도 연장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올해 9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키로 한 가운데 차주가 장기‧분할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착륙 지원 5대 원칙’도 함께 공개됐다. 2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및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며 “금융사 입장에서도 차주가 상환가능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상환유예의 취지와 건전성 관리 등 측면에서 용이하다는 점이 반영됐다”고 언급했다. 이날 금융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추가로 6개월 연장한다고 밝히며, 유예기간 이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금융사들이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연착륙 방안을 운용하도록 당부했다. 5대 원칙은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 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유예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상환 방법·기간과 관계없이 총액 유지, 차주가 당초 상환계획보다 조기강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 최종적인 상환방법·기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에 조치가 올해 9월 말까지 재연장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올해 9월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단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 앞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한 적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연장 기한 내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차주는 유예 기간이 끝나도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에 따라 상황에 맞는 장기‧분할 상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이란 금융사의 상환 방안 컨설팅 제공, 잔존 만기가 유예 기간보다 짧은 경우 만기 연장 허용, 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미부과, 중도상환 수수료 없는 조기 상환, 차주가 상환 방법·기간 결정 등 이다. 한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도 올해 9월 30일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보증에 대
당정 간 밀고당기기로 우여곡절을 겪었던 4차 재난지원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뜻대로 규모를 키워 19조5천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언했던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가 확실하게 관철된 모양새다. 영업 규제에 따른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최대 지원액은 사실상 '따블'로 늘었고, 지원 대상은 200만명이 증가했다. 전체 재난지원금 가운데 기존 예산 4조5천억원을 제외한 15조원은 추경으로 조달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국채발행 9조9천억원이 포함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가 신속히 처리할 경우 이달 하순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 "20조원은 돼야" 민주당 의지 관철 여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거론되기 시작한 지난 1월 하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규모가 적어도 20조원은 돼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이는 애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염두에 둔 것이었으나 선별 지원으로 당정이 방침을 정한 이후에도 두텁고 넓은 지원을 내세워 여당은 20조원을 고수했다. 정부는 처음에는 12조원, 이후엔 15조원으로 후퇴했으나 결국은 여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실질적인 손실 보상을 하라는 피해 자영업자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이르면 7월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정부가 법적으로 지원해줄 예정이다. 28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의 손실 보상 방안이 담겨 있다. 송 의원의 법안은 당정 간 물밑 협의를 거친 법안으로, 여당은 3월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손실보상법'에 따르면 정부는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닌, 법적으로 지원금을 줘야 한다.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단순히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이러한 법안은 우선 자영업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를 소상공인지원법에 담으면서, 지원 대상을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했다. 방역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초 거론됐던 감염병예방법은 보상 대상이 너무 넓어질 수 있다는 점, 특별법은 제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점에서 배제됐다. 법 개정안은 ‘손실보상’ 문구를 넣으면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닌, 이제 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다음달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은행들이 상품 판매 절차를 정비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의 막바지 점검에 분주한 모습이다. 금소법이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 의무 등 '6대 판매 규제'의 적용 대상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며 금융거래에서의 '판매자 책임'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한 금융사에는 상품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판매한 직원에게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내달 금소법 시행에 맞춰 모든 금융상품 판매 시 고객과 상담 내용을 녹취하는 방안을 추진 또는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금소법에 포함된 '금융사의 손해배상 입증 책임'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금소법은 소비자가 금융회사에서 상품 가입 시 설명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을 금융사가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다음달 25일부터 펀드 판매 시 설명 과정을 녹취하는 대상을 모든 고객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고난도 상품이나 부적합 투자자, 고령 투자자에 한해서만 설명 과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