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현직 국세공무원들의 모임인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가 6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새해 인사회를 개최했다. 전직에서는 서영택, 이건춘 등 전직 국세청장과 역대 지방청장들이 참석했고, 25년 국세공무원을 지내고 경북도지사를 역임한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나오연・구종태・이용섭・황학수・김정부・백재현 전 국회의원 등 각계에서 활동하는 동우회원들도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전형수 동우회장과 동우회 내 주요 인사들도 나와 서로 반가움을 전하고 현직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현직에서는 김창기 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본・지방청 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자리했다. 유관 기관인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및 주요 임원 등도 함께 했다. 국세동우회는 국세청‧세제실‧조세심판원에서 국세업무에 종사한 전직자의 봉사‧친목 단체이며, 회원은 1만500여명이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해 규모를 절반 이하로 대폭 축소해 18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전・광주・대구・부산 지역은 각 지방회별로 별도로 신년인사회를 개최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문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특수관계인 여부 사전상담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1월부터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를 통해 이사 등 선임에서 특수관계인 판정을 두고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에 사전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대상은 이사 또는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거나, 신규 채용 예정인 공익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익법인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신청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법인이 알기 어렵거나 실수가 많은 항목을 사후검증에서 사전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법에서는 공익법인 사유화를 막기 위해 공익법인 재산을 출연한 사람과 그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중의 이사나 임직원이 되는 것을 막고 있다. 특수관계인 등이 공익법인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급여 등 직・간접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공익법인은 이사나 임직원이 세법상 특수관계인인지 잘 확인해 업무를 처리해야 하지만, 규모가 작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해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대해 어려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866명은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원래는 25일까지였으나, 설 연휴를 감안해 신고기한이 2일 연장됐다. 국세청은 5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해 안내했다. 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21만명, 개인사업자 745만명(일반 505만명, 간이 240만명)이다.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액을 추가 조회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은 미리채움 서비스에서도 제공한다. 미리채움 서비스와 세금비서 서비스를 사용하면 세무서를 찾아가지 않아도 집에서 홈택스에 접속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세금비서 서비스는 업종 한 개를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세금비서의 질문을 따라가는 것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13일부터 제공 예정이다.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에게는 과거 신고한 내용을 제공한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변경할 수 있다. 사업자 105만명에게는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한다. 신고도움서비스는 홈택스 네비게이션을 통해 제공하며, 세무대리인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과거 신고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오는 20일까지 공모에 나섰다. 5일 국세청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명이며, 임기는 2023년 3월 6일부터 2025년 3월 5일까지 2년이다. 지원자격은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다.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이면 자격할 수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취업․행위제한>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자(최근 3년 이내 퇴직자 포함)나 국세청(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국세청(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난 3일 서울 동작구 소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현충탑에서 헌화・분향했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참배 후 방명록에 ‘법치주의에 근거한 공정하고 상식적인 세정 운영으로 국민에게 인정받는 국세청이 되겠습니다’라고 말을 남겼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기영 강서세무서장이 4일 오후 조세금융신문을 방문하여 김종상 대표와 새해 덕담을 나눴다. 조세금융신문 김종상 대표는 "연초라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조세금융신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전임 세무서장님들과 편하게 지내서 그런지 한식구처럼 느껴진다"고 말을 건내며 편하게 손님을 맞았다. 최기영 강서세무서장은 "어제 시무식을 마치고, 과장들과 함께 지역에 있는 허준박물관과 양천향교를 방문하여 분양하고 새해를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허준 선생님은 의술로 사람을 살렸지만 우리는 어려운 기업들에게 세정을 지원하는 일을 하여 기업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겠다는 것을 다짐했다"고 전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항상 납세자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 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한해를 만들자"고 덕담을 나눴다. 한편, 최기영 강서세무서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86년 8급 특채(세무대 4기)로 국세청에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국세청 재산세과 국세청 통계기획팀, 동대문세무서 조사과, 강남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성북세무서 소득세과, 의정부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소득세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랐다. 5000만원을 넘는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해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특례 적용기한은 2024년 말까지 행사한 이익으로 연장됐다. 적용대상은 비상장 또는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임직원만이 아니라 이들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까지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게임회사가 히트를 치면 회사 의장과 주요 임원들이 마케팅, 영업부를 떼낸 자회사로 넘어가 돈을 운용하다 스톡옵션으로 자회사를 처분하고 빠질 경우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회사 요건은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보유한 경우다. 특례 적용은 2024년말까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력단절여성과 청년들의 혜택이 커지고, 요건은 보다 완화된다.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해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퇴직전 1년 이상 근로소득 있을 것,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 업종 취업의 요건을 모두 지켜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재취업한 여성의 경우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율도 오른다. 대상은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로 중소기업은 50%, 중견기업은 30%의 소득세 감면을 받는다. 청년 취업자 감면율은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50%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연말정산에서도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조를 연장한다. 지난해 지출한 1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20%,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7500만원인 근로자가 지난해 1500만원을 기부했다면,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을 기본공제로 받고, 1000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500만원의 35%인 175만원을 초과공제로 받게 된다. 연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택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연간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었다. 공제한도는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계 한도다.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빌린 돈인 경우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기간 요건에 맞지 않으면 공제 받을 수 없다. 또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넓이의 주택 임차 차입금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올랐다. 보험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돈이 아니기에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