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연말정산에서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세 세액공제가 대폭 상향됐다.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율이 15%에서 17%,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는 10%에서 12%로 공제율이 올랐다.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매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월세로 냈다면, 600만원의 17%인 102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5500~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동일하게 연 600만원을 월세로 냈다면 72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쓴 대중교통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두 배 올랐다. 지난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021년도 지출액의 10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 20% 추가 공제율을 적용한다.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도 20% 소득공제를 받는다.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한도는 각각 1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연봉 7000만원인 근로자 A가 2021년 전통시장에서 400만원, 일반 지출 1600만원을 쓰다가 2022년에는 전통시장에서 500만원, 일반 지출에서 3000만원을 썼다면, 법 개정 이전보다 112만원 더 많은 500만원의 공제를 받는다. 씀씀이 자체가 늘어 받을 수 있는 일반공제 한도(300만원)까지 받게 된 데다가 직전년도 지출액의 105% 초과 지출분에 대한 추가공제율 10%에서 20%로 두 배 오르면서 소비증가분 공제와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각 최대 공제한도(각 100만원)까지 받으면서 공제혜택이 500만원까지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이어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맞벌이 부부가 자녀 신용카드 사용액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지만, 자신이 공제받을 것이 많다면 근로소득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신고하면 2000만원까지 80% 기본공제(필요경비)를 받고, 이를 초과하는 소득부터는 20~50% 누진공제를 받는다. 근로소득은 기타소득보다 기본공제율은 낮지만, 교육비나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등 사용액 등 지출상황에 따라 다양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홈택스 세금모의계산기에서는 기타 또는 근로소득별 연말정산을 할 경우 예상세액이 얼마 나오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만일 소속된 종교단체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종교인이 내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과 관계없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활동비는 지급명세서 ‘비과세소득’란에 넣어 신고해야 한다. 종교활동비만 지급한 경우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을 잘못 작성한 종교단체는 지급금액의 1%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가 오는 15일 개통한다. 근로소득자는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자동으로 제공하려면 오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제공동의 신청을 해야 한다.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하더라도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2월 28일 관련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이미 일괄제공에 동의한 근로자는 추가 동의할 필요가 없다. 일괄제공 시 원하지 않는 자료는 회사에 제공하지 않도록 삭제할 수 있으며, 15일 이전에는 항목별(의료비등)・기관별(특정 사업자) 삭제를 할 수 있으며, 15일 이후에는 개별 건별(특정자료)로 삭제할 수 있다. 삭제한 자료에 대해 공제받으려면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최종 명단을 홈택스에 오는 14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사람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등록된 명단은 14일까지만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다. 일괄제공에 동의한 근로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가 지난 3일 대기업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안을 발표함에 따라 해당 안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연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해부터 반도체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투자액의 8%를 세금에서 감면받게 된다. 여기서 7%포인트를 더해 15%까지 감면하겠다는 게 정부가 이날 내놓은 추가 세제지원안이다. 애초 대기업의 반도체 세액공제 비율을 최대 20%까지 확대하고자 했던 국민의힘은 반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을 뒤집으려 한다고 비판하며 상반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정부는 이달 안에 개정안을 마련해 최대한 빨리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한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이날 정부 발표 직후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은 (반도체 세액공제율에 대해) 글로벌 스탠더드 25%를 말한다"며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15%를 밑점으로 공제율 상향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은 3일 낮 2시경 서울 동작동에 위치한 국립묘지현충원을 방문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게 참배를 했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3년 계묘년 새해을 맞아 국장급 이상 간부들과 현충원을 방문하고 헌화와 분향을 올렸다. 김 중부청장은 방명록에 “계묘년 새해, 중부지방국세청은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고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장이든 대통령이든, 장들은 신뢰를 버릇처럼 입에 올린다. 하지만 신입 말단이라도 이런 말 안 믿는다. 강한 자는 형편 따라 쉬이 약속을 깨먹는 버릇이 있는 탓이다. 약속을 깨는 것은 강자만의 특권이다. 신년 시무식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이 꺼낸 이신위본(以信爲本)이란 말도 그렇다. 겉뜻은 ‘신의를 근본으로 삼는다’는 얌전한 말이지만, 속뜻은 ‘지휘관이 부하들과 기본적인 약속도 못 지키는 게 무슨 조직이냐’는 제법 거친 말이다. 제갈량 4차 북벌 때의 일이다. 제갈량은 장안 서쪽 기산을 포위해 병력을 전개했다. 위나라는 북쪽 선비족을 견제하며 위군의 명장 사마의와 장합을 기산에 보냈다. 교전 직전 촉군에게 병력 순환 시점이 찾아왔다. 토, 일은 쉬어 줘야 다음 주 일하듯 군도 전후방 부대를 주기적으로 교대해줘야 전력이 유지된다. 촉 장군들은 교대를 막았다. 적군이 눈 앞에 있으니 후방 교대 부대가 올 때까지만이라도 전방 교대 병력을 빼지 말자고 했다. 제갈량은 거절했다. 그간 내가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군을 지휘해왔는데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약속을 깨면 누가 나를 따르겠느냐고 반박했다. 그 때 제갈량의 말이 이신위본이었다. 제갈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3일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국민을 지키니 위해 자신을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참배를 마쳤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방명록을 통해 2만여 국세공무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3일 오전 국세청 세종 본부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고 사전 안내부터 세금 납부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납세자 관점에서 재검토해 보다 쉽고 편리한 납세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국세청장은 민생경제 회복과 민간중심 활력 제고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연대를 해치는 탈세와 체납을 엄단하여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전국의 국세가족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의 기운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 코로나19로부터 점차 일상이 회복되었으나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 등 어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였고, 경제회복 지원, 불공정・신종 탈세 차단 등 다방면의 노력도 지속하였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여 근로자의 자료 제출 번거로움을 개선한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하여 정부혁신 최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국세행정의 우수성도 널리 알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묵묵히 각자 맡은 바 임무를 다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사진)이 3일 “민생경제 회복과 민간중심 활력 제고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야 하겠다”며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국세청 본부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세무검증 완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각 정부부처 등에 국세데이터를 제공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운영, 수출‧일자리 창출 기업 세정 지원, 기업 세무 컨설팅 운영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홈택스 내 인공지능 세금비서(가칭) 확대 적용 등 납세자 중심의 지능형 서비스를 발전 시키고, 모바일 손택스 기능을 확장해 국민 누구나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 신고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국세행정을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진한다. 반면, 자본거래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편법 경영권 승계, 법인자금 유출 등 불공정탈세 분야, 민생침해 사업자의 고질적 탈세, 과세주권을 침해하고 국부를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