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사실 등을 심사해 적격성을 결정하는 대주주 적격심사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위험은 방지하고,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심사 요건에 추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합병으로 대주주가 바뀔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이 금융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그 존속법인 및 피합병법인 모두를 대주주의 변경승인 심사대상에 포함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대주주의 변경승인 심사 요건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대주주 적격심사는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으로 심사대상을 제한하고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일 때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선정하는 등 지나치게 심사범위를 축소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실제 영향력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에 배당을 순이익의 20% 이내로 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 “대부분 해외 금융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권 전반에서 금융 당국의 배당 제한 방침에 대한 반발이 거세질 조짐을 보이자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8일 금융위는 은행권에 대한 배당 축소 권고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 대부분 해외 금융당국이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금융위는 장기 경기 침체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크 결과를 토대로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들의 자본 여력이 불충분한 것으로 결론, 배당을 순이익의 20% 이내로 할 것을 권고하는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은행권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게 금융당국측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업계에서는 이같은 권고가 배당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경영개입인데다 주주의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이날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금융위는 이번 권고가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은행지주를 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과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두 번재 제재심을 오늘(5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밤 늦게까지 기업은행 대상 첫 번째 제재심을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달 초 이미 금감원은 문제가 된 펀드를 팔았던 당시 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한 바 있다. 통상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현재 금감원은 판매사 CEO에 대한 제재 근거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와 이 법의 시행령 19조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를 제시하고 있다.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기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불완전판매가 발생했고 금융사 CEO에게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징계안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금감원과 기업은행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기업은행은 제재 수위를 낮추려 투자자 피해구제 노력에 대한 소명 등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에서 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 배당 축소 권고를 두고 ‘관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관치라고 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명확한 지침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4일 은 위원장은 서울 강동구 현대EV스테이션에서 열린 ‘미래차-산업디지털 분야 산업·금융 뉴딜 투자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라임 판매 은행 최고경영자에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통보한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날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배당을 자제하라고 하니 은행권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주자고 한 것”이라고 말을 열었다.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코로나19 상황 중 금융권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금융지주와 은행에 배당 성향을 20% 이하로 낮추도록 권고했다. 지난 2019년 KB·신한·우리·하나 등 4대 금융지주의 배당 성향은 25~27%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당국의 권고에 따를 경우 최대 7%포인트까지 배당 성향이 줄어들게 된다. 배당 성향이란 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를 두고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관치 금융’이라는 지적이 쇄도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민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금융그룹의 지난해 4분기 당기순이익이 5775억원을 기록했다. 전분기 1조1666억원 대비 50% 이상 줄어든 수준이다. 희망퇴직비용(세후 약 2490억원)과 코로나19 관련 추가충당금(세후 약 1240억원)이 발생한데다 이전 분기 푸르덴셜생명 염가매수차익으로 생겼던 1450억원에 대한 기저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염가매수차익은 인수 대상을 실제 가치보다 낮은 수준에서 취득했을 때(인수 대상의 순자산 공정가치가 장부가액보다 낮을 때) 발생한다. 지난해 8월 말 KB금융은 푸르덴셜생명 지분 100%를 2조2995억원에 취득한 바 있다. 이같은 요인을 제외하면 지난해 4분기 KB금융의 당기순이익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이다. 4일 KB금융은 지난해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KB금융의 연간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3조4552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4분기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당기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반토막’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 3분기 KB금융은 1조166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으나, 4분기 5775억원에 그쳤다. 다만 KB금융 관계자는 “희망퇴직 비용, 코로나 관련 추가충당금 등 특이요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한국은행에 지급결제제도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토록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통화주권 및 금융안정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는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관리 등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한 연구노력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감시 등에 대한 업무수행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등 민간 디지털 화폐의 출현 가능성 대두로 통화주권 및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면서 “특히 IT와 금융이 융합하면서 지급결제시스템의 구조 또한 과거보다 매우 복잡해져 시스템리스크로 전개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7월 영국에서는 영란은행 운영 거액결제망에 최초로 직접 참가했던 핀테크기업 아이파구(Ipagoo)가 재무건전성 부실 등으로 퇴출됐다. 최근 IT와 금융간 융합의 혜택이 소수의 빅테크 기업으로 이동하면서 특정 장애나 사고가 지급결제제도 전체의 리스크로 확산될 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매도 금지 조치가 5월2일까지 연장된다. 당초 3월 15일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한시적으로 적용됐으나 한 차례더 연장되게 됐다. 정치권 일각과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금융당국 입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임시 금융위 회의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에서 한달 보름 정도 연장돼 5월 2일까지 적용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됨에 따라 주식시장이 출렁이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 등을 감안해 또 다시 6개월 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이번 연장은 세 번째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본래 금융위는 이번에는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으나, 여권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한 발 물러섰다. 다만 5월 3일부터는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이 부분 재개 대상이며, 나머지 종목들은 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배당제한을 권고한 것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3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올해 금융산업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달 초 발간된 무디스 보고서에서는 당국의 배당제한 권고가 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 해소까지는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적정 배당을 투명하게 권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당 성향은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것이다. 배당 성향이 높으면 그만큼 기업이 번 돈을 주주들에게 많이 돌려준다는 의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지주와 은행에 올해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배당성향을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기존 배당성향보다 약 5~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금융위의 배당제한 소식은 고배당주로 꼽히는 금융주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배당제한이 현재 금융주를 떠받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 출석, 진술권 보장을 강화한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또한 분조위 조정안에 대한 금감원장의 재량권도 축소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분쟁조정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이는 금융위 설치법에 있던 분조위 규정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관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 개정안은 분쟁 당사자가 분조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 분조위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종전 규정의 경우 분쟁 신청인(민원인) 및 피신청인(금융사) 등이 사전에 분조위 허가를 받아 출석 및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분조위 의결에 대한 금감원장의 재량권도 축소했다. 그간 금감원장은 분조위 의결 사항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실제 금감원장이 이 요구권을 행사한 사례는 거의 없으나 이번에 재의 요구권을 사라지면서 금감원장의 권한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금감원장의 권한을 줄이고 분조위의 객관적 조정기관으로서 위상을 공공히 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분조위 회부 예외 대상에 대한 기준 등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펀드 사태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 수탁사인 하나은행,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오는 18일 예정된 제재심의위원회에 앞서 당국의 징계 절차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주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을 비롯해 수탁은행인 하나은행, 사무관리사 예탁원에 징계안을 사전통보했다. 금감원이 3곳에 어느 수준의 징계안을 보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금융업계에서는 이들에 대해 중징계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비슷한 사례인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최고경영자 다수에 이미 중징계 처분이 이뤄진 바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중징계는 문책 경고부터 해당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한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은 4327억 원으로 전체 환매중단 금액의 84% 수준이다. 옵티머스 펀드 자산의 매매와 돈 관리를 맡은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옵티머스측 요청에 따라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으로 종목명을 바꿔 자산명세서에 기재한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