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3일 국제조세 관련 학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방안과 논란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달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제72차 국제조세협회 연차총회(IFA Seoul 2018)'는80개국 2000여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학술대회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일본 교토, 2014년 인도 뭄바이에 이어 아시아에서 3번째로개최하게 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국가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을 대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 이외에도 조세 관련 10개 주제에 관한세미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 국제조세 ] (1) 상호합의 결과 합의내용 고시 의무화(국조법 §27) 현 행 개 정 안 □ 상호합의 종결시 통보 및 고시 ㅇ (통보) 신청인, 과세당국, 지자체장, 조세심판원, 기타 관계기관에게 15일 이내에 통보 ㅇ (고시) 기획재정부장관은 합의내용을 고시할 수 있음 < 추 가 > □ 상호합의 정보공개 합리화 ㅇ (좌 동) - 조세조약의 적용‧해석에 관한 상호합의는 의무적으로 고시 <개정이유>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상호합의가 완료되는 분부터 적용 (2) 이전가격세제 실효성 제고(국조법 §5) 현 행 개 정 안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정상가격을 적용 ㅇ (독립기업원칙)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 재화 또는 용역의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대한항공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100억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는 최근'갑질' 논란과 ‘밀수’ 의혹 등으로 검찰이 전방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추징금은 국세청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공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에 따른 것이다. 30일 이투데이 단독보도에 따르면, 사정기관 정보를 인용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지난 달 중순 대한항공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세무 오류에 따른 세금(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약 140억원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조사대상 회계연도는 2013~2015년 총 3개년이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추징 세액이 대한항공 매출액(2017년말 현재 12조900억원)과 비교할 때 추징 세액이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이 조사한 회계연도의 경우 대부분 결손금이 수 백억원에 달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금액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원칙대로 부과할 수 없다”며 “대부분 부가가치세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고위공무원의 국립외교원 파견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세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올초 인사혁신처와 국립외교원은 국세청 고위공무원 나급 파견TO 1석에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국제조세강화와 국제부문 조직규모, 국제사회에서의 역외탈세공조 필요성 등을 감안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관서장 회의를 통해 해외정보 접근 및 국제공조의 한계 등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국제적 조세회피 및 역외탈세 양상이 더욱 지능화되는 추세라고 진단한 바 있다. 고소득층, 다국적기업 등의 지능적·변칙적 탈세 대응을 위해 세원을 정밀하게 포착·분석할 과세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따라서 내국세법 외 외교감각과 국제적 정세에도 탁월한 고위 세무공무원의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국제조세를 둘러싼 환경은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으므로, 국제정세를 짚어낼 수 있는 고위공무원 육성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시행으로 그룹 계열사간 연간거래액 500억원, 매출액 1000억원을 초과하는 12월 결산기업은 개별·통합기업보고서를, 연결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은 국가별보고서를 내년 1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첫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혼동하기 쉬운 사항은 꼼꼼하게 챙기고, 제출기한, 제출대상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은 국세청이 뽑은 주요 질의사항이다. 1. 3월말 법인, 6월말 법인, 9월말 법인의 경우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기한은 언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3월 결산법인의 경우 국가별보고서 사전신고서 최초 제출기한은 2017년 10월 10일,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최초 제출기한은 2018년 4월 2일까지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해서 2016년 12월 31일 이전 종료하는 단기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2018년 1월 2일까지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2016년 귀속분에 한한다. 예를 들어, 사업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내년 1월 2일까지 국세청에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이하 ‘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신고·부실신고 시 건당 1000만원 과태료 부과된다. 국세청은 12일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안내에 나섰다. 통합보고서는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의 총 3종으로 구성되며, 다국적기업의 지배구조, 계열사 간 거래현황 등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통합보고서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이며, 사업연도가 내년 3월에 종료되는 다국적기업은 2018년 4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룹 계열사 간 연간 거래액 500억원, 매출액 1000억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개별·통합기업보고서를. 연결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집단의 국내 최상위 지배기업은 국가별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회사 형태는 주식·유한회사 등 회사형태와 무관하게 제출해야 한다. 연결매출액 7억5000만 유로 초과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 모회사가 정보교환 미 시행국에 위치하는 경우, 국내 관계회사가 대신 내야 한다. 통합보고서는 역외교환정보시스템(‘AXIS 포털’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한국조세협회가 주최하는 ‘2017년 국제조세 학술상 시상식 및 IFA 2018 추진현황 보고회’가 오는 18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중구 청파로에 위치한 LW컨벤션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다. 이날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IFA 2018 추진현황 보고 및 국제조세 학술상 시상개요·시상식 등이 예정돼 있다. 이진영 한국조세국제협회 이사장은 “한국조세협회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 3회 국제조세학술상 시상식 및 IFA 2018 추진현황 보고회를 준비했습니다”라며 “부디 참석하셔서 국제조세 학술상 시상식의 자리를 빛내 주시고 송년을 맞아 소중한 시간도 함께 갖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한국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선정을 두고 “아직 심각한 문제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조세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른 국제기준에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U는 5일 회원국 재무장관회의에서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했다. 기재부 측은 6일 자체 기준을 통한 일방적 강요라며, 한국의 조세제도는 국제기준을 위배하지 않았으며,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조세 주권 문제도 있다”며 어제 EU 측에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향후 EU의 조세회피처 제재 등에 대해선 아직 들은 바 없다며, 적절히 대처할 것을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5일 한국에 대한 EU의 블랙리스트 지정에 대해 국제적 합의를 위배한 조세주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EU의 결정은 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되며, 조세주권 침해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EU는 현지시간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재정경제이사회에서 28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등 17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으로 지정했다. 기재부는 EU가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유해조세제도(preferential tax regime)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인투자지역 등에 입주한 외국기업에 대해 5~7년간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EU는 저율과세 또는 무과세와 ▲국내와 국제거래에 차별적 조세혜택 제공 ▲제도의 투명성 부족 ▲제도에 대한 효과적 정보교환 부족 등이 결합된 조세제도에 대해 공정과세를 해치는 유해조세제도로 판단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EU결정이 OECD 등 국제적 기준에 위배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기재부는 OECD에선 적용대상을 금융·서비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U(유럽연합)가 국제조세 관련 새로운 블록체제를 선포했다. EU는 한국을 포함한 17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로 지정하고, 자굮의 조세제도 개선약속을 한 47개국에 대해선 회색리스트로 분류했다. EU는 현지시간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재정경제이사회에서 28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등 17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으로 선정했다. 블랙리스트 지정국가는 한국,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마셜제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 루시아, 사모아, 토바고, 튀니지, 아랍에미리트다. EU에 따르면, EU는 지난해 말 투명성 등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블랙리스트 후보 92개국을 선정하고, 올해 초 자국의 조세제도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EU는 매우 저조한 법인세나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 과도한 조세혜택을 적용함으로써 EU회원국의 공정한 과세권을 해치는 조세제도를 갖추고도 개선 약속을 하지 않은 국가를 비협조적 과세권역(블랙리스트) 국가로 선별했다고 밝혔다. 다만, EU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인 47개국은 회색리스트로 분류했다. 회색리스트 국가들은 내년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