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일반투자자들이 사모펀드에 투자하려면 최소 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향후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이 기존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단, 레버리지 200% 이상인 펀드의 경우 5억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1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은 3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됐다. 또한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 이상인 파생결합증권(DLS) 등을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으로 규정해 이에 대한 판매규제도 강화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은 최대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운용자산의 손익구조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집합투자기구(펀드) 등이다. 이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고난도 금융상품에 관한 판매규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미국의 ‘게임스톱’ 사례를 언급하며 “파장을 예의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일 김 차관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지난주 미국 증시에서 게임스톱 등 일부 종목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태는 시장 참가자들의 군집행동이 시장 변동성을 높인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시장참가자가 실시간으로 투자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디지털 거래 환경에서 게임스톱 사태와 같은 군집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다. 파장을 예의주시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실물경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방역조치가 장기간 지속되는 등 실물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ㄴ히 높은 상황”이라며 “방역에 만전을 기하며 민생 안정과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김 차관은 미국 FOMC 성명서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지난주 수정경제전망을 언급하며 “글로벌 경기회복을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특히 유럽 등에서 백신공급 지연 우려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미국 일부 종목 주가 변동성 확대 지속 여부 및 헤지펀드 등 기관 투자자 매매동향, 미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올해 설 연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총 12조8000억원에 달하는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설 연휴 기간 중 대출상품 만기가 도래할 경우 2월15일에 연체 이자 없이 상환할 수 있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9조3000억원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운전 및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공급한다. 이 중 신규대출은 기업은행 3조원, 산업은행 8500억원 등 총 3조8500억원이다. 만기 연장은 기업은행 5조원, 산업은행 4500억원으로 총 5조4500억원 규모다. 연휴기간 전후로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과 결제성 자금 등에 공백이 없도록 다음달 26일까지 특별자금이 공급될 예정이다. 특별자금은 최대 0.9%포인트의 대출금리 인하 혜택도 적용된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신규보증 7000억원과 만기연장 2조8000억원 등이다. 설 전후 각종 대금결제와 상여금 지급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최대 3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심사절차 간소화와 보증료율 0.3%포인트 차감(최대 1.0% 적용), 보증비율 9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배당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인데, 정치권에서 은행권에 이익공유제를 압박하고 있는 것과는 상충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국내 은행지주회사‧은행의 배당을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 코로나19 대응 차원…배당 성향 확 줄여야 금융당국이 권고한 배당 수준인 ‘순이익의 20%’는 예년보다 5~7%포인트 낮아진 비율이다. 2019년 신한, KB,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지주 배당성향은 25~27% 수준이었다. 앞서 지난해 금감원은 10월부터 12월까지 신한, KB, 하나, 우리, NH, BNK, DGB, JB 등 은행지주 8곳과 SC, 씨티, 산업, 기업, 수출입, 수협 등 6개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했다.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이 향후 경제 충격이 찾아올 경우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취지였고, 이번 스트레스테스트의 경우 경제성장률 -
주식연계채권(CB·BW)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ES저축은행(구(舊) 라이브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91억원, 영업 일부정지 등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정례회의에서 ES저축은행에 대해 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 정지 6개월과 과징금 91억1천만원, 과태료 7천400만원을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권고, 전 감사와 전 본부장에 대해 정직 3개월 등의 조치도 함께 결정했다. 전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통보한 상태다. 지난해 금감원의 검사 결과, 구 라이브저축은행은 2019년 8월 구 삼보저축은행을 인수한 후 주식연계채권 담보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행위가 확인됐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자기자본의 210.3%를 초과하는 등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취급하고, 차주가 신청한 대출을 대주주 계열사가 대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주주에 부당이익 6천6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검사 통보를 받은 직후 임직원 PC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해 검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에 대해 "건전한 시장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가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 증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향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금융리스크 제33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증시로의 개인투자자 자금 유입이 늘어나며 주가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글로벌 재정·통화정책의 향방, 코로나19의 진행 상황 등 대내외 요인에 따른 변동성 증가 가능성이 항상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 투자가 가능한 공정하고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 등 증권시장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적발·감시를 강화하고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 당국은 불공정거래 신고·제보 포상금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장기투자 세제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며 공모펀드가 투자자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방안도 마련 중이다. 또한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 분야와 자금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강화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키로 했다. 26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33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같은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의 재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비가 올 때 우산을 뺏는 일이 없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불평등한 충격을 야기했고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175조원 +@ 민생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오는 3월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 중이다. 국내 4대은행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규모는 약 408조원, 차주는 약 184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손실보상제를 두고 재원과 형평성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손실보상제의 기본 개념은 '공익을 위해 정부가 내린 영업 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해는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닌데 자영업 손실만 보상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런 불만은 국민 혈세를 바탕으로 한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검토 없이 졸속 추진하는 모양새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 '자영업자만 힘드냐' 형평성 두고 불만 나와 손실보상제 추진이 급물살을 탄 이후 특히 형평성을 두고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영업을 제한당한 자영업자의 타격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일감이 끊겨 경제적 피해를 입은 다른 계층도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기업도 어려워지면서 급여생활자 중에서도 수입이 줄어든 경우가 있다.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해 온 월급쟁이들 사이에서는 '왜 내가 낸 세금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해줘야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손실보상제를 다룬 기사에는 "모든 국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재개 방침에 대해 일주일 만에 태도를 바꾸자 금융당국 ‘패싱논란’까지 일고 있다. 앞서 8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주간업무회의에서 “최근 주가지수가 3100포인트를 상회하게 된 것은 외국인 순매수가 기여한 바가 크다. 긍정적 흐름을 지속하고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금융위 측은 11일 출입 기자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금융위는 “8일 금융위 주간업무회의 시 금융위원장 발언과 11일 발송된 문자메시지 내용이 금융당국의 공식입장”이라며 공매도 재개 공식화를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일주일만인 지난 18일 금융위는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다. 이날 은 위원장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매도 관련) 저도 그렇고, 금융위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돌연 선을 그은 것이다. ◇ 금융위, 여권 압박에 갈팡질팡 형국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는 금융위 정례회의가 결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에 15만6000명이 추가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속지급 명단에 15.6명을 추가하고, 1월 25일부터 지원대상자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 추가 대상에는 실외겨울스포츠 및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시설 운영 소상공인 1만명이 추가됐다. 이에 지자체·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 5.7만명이 지원대상에 추가됐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내 부대업체와 인근 스키대여점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집합금지된 파티룸과 수도권 소재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도 지원한다.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 중 '20년 1~11월간 개업하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매출액보다 감소'한 6.5만명의 소상공인도 지원된다. 또한 새희망자금을 지급 받았으나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미처 포함되지 못했던 소상공인 2.4만명도 이번에 지원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번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1월 25일 새벽 6시부터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받는다. 문자를 받으면 버팀목자금 전용누리집(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