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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사들이 정면충돌 양상을 빚었던 '즉시연금 사태'가 법원에서 어떻게 판가름 날지 주목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즉시연금 가입자 12명이 동양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월 연금지급액을 계산할 때 만기보험금 적립 재원을 차감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공제 때문에 적게 지급한 연금액을 지금이라도 추가 지급하라는 취지다. 2017∼2018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삼성생명 등에 연금 추가 지급을 권고했던 논리와 같다. 지난해 11월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긴 데 이어 이번에도 유사한 판결이 나오자 금감원 내부에서는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현재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을 상대로 소송 중인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해당 소송에서도 가입자들이 이길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변호인단에 소송 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며 사실상 공동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은 동양생명과 약관이 같고, 한화생명은 미래에셋생명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여당 인사들이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 금융권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 문턱을 높여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이 아닌 K뉴딜 투자로 흘러갈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금융지주 회장들은 효율적은 금융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22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 의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K-뉴딜 금융권 참여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전체 금융여신 55%가 부동산 금융인데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 절반인 1100조원이 주로 연기금이나 공제회 또는 공기업, 대기업에 의해 상업용 오피스 빌딩에 과다투자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기관투자자들의 금융리스크를 줄이면서 동시에 K뉴딜도 성공시킬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시중 유동성이 상업용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몰리고 현상에 대한 우려는 여당 의원들과 금융권 입장이 같았다. 금융권은 현재 오피스 빌딩에서 대해 감정평가액의 50~75% 수준에서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여당 인사들은 오피스빌딩 가격이 떨어질 경우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점을 지적했다. 그러자 금융권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5대 금융지주 회장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요 관계자들과 한국판 뉴딜 관련 금융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여당 인사들이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K뉴딜 지원 방안’을 주제로 비공개 회동을 한다. 회의에는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9월에도 금융지주 회장들은 한국판 뉴딜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개최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정책형 뉴딜펀드, 인프라펀드, 민간뉴딜펀드 등 ‘K뉴딜’에 필요한 펀드 조성 방안과 민간 금융권의 자금 공급 계획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민간과 함께 뉴딜금융 활성화를 위해 170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정책금융기관이 100조원, 민간 금융기관이 70조원을 투입해 뉴딜 프로젝트나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권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부응하고 금융 디지털화, 금융혁신 등 시장의 신규감독수요 대응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피해예방 측면에서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과 금융상품판매감독국을 통합해 금소법, 소비자보호제도 및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기획‧제도개선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으로 일원화했다. 금융상품분석실의 상품 단계별 분석기능에 소비자보호실태평가와 미스터리 쇼핑 등 현장점검 기능을 보강했다. 또한 권익보호 측면에서 금융민원총괄국에 민원 관련 제도, 분석, 조사기능을 집중하고 분쟁조정 전담부서를 추가 신설해 실손의료비, 사모펀드 등 급증하는 분쟁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인사를 통해 디지털금융 감독과 검사체제 확립도 강조했다. 금융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해 IT·핀테크 관련 조직을 디지털금융 감독 및 검사부서 체제로 전환했다. 핀테크혁신실은 디지털금융감독국으로 재편해 IT·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감독을 전담하고 신규 인허가 수요에 대응하도록 했다. 디지털금융검사국을 둬 IT·전자금융업자,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 대한 검사 전담부서로 운영하기로 했다. 분산 운영된 신용정보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고액 신용대출의 분할 상환 의무화 방안에 마이너스 통장(마통)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또 기존 신용대출에는 분할 상환을 소급 적용하지 않고 3월 규제 내용을 확정해 발표한 후 적용 유예 기간을 충분히 주기로 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을 나눠갚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내는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도록 한다는 얘기다. 최근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신용대출을 억제하려는 취지다. 한도 약정 대출 방식인 마통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도를 정해놓고 필요할 때 쓰는 방식이라 분할 상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분할 상환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1억원 이상 신용대출에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 소득 8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고액의 기준이 1억원이 아니냐는 논리에서다. 금융당국은 획일적인 금액을 제시하기보다 연봉 등 개인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주요 시중은행 영업점을 찾아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차질없는 이행을 독려했다. 20일 은 위원장은 농협은행 동대문지점, 우리은행 남대문지점, 기업은행 공덕동 지점을 방문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집행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식당, 카페, 노래방, PC방 등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최대 1000만원의 3차 코로나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금리를 최대한 인하해 운영하기로 한 은행권과 일선 창구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개업한 소상공인과 지자체 영업제한 조치 소상공인 중 일부는 아직 버팀목자금 수령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계속 안내하고 차질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속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덧붙였다. 향후 금융위는 매주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은행 일선 영업점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청취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비은행권 금융사를 대상으로 외화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가 도입된다. 20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달러 선호현상이 심화하면서 증권사들이 대규모 파생결합증권 외화증거금 납입수요로 외화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비은행권 금융사들이 외환리스크 관리 취약성에 노출됐다는 진단에서 나온 결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계기관은 개별 금융사 취약성 보완을 위해 ‘금융그룹 단위 외화유동성 관리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그룹 전체 단위로 외화유동성 규제 비율을 산출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또한 금융회사들이 외화유동성 등에 대한 ‘자체 위험관리 기준’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금융사가 위험상황 평가기준, 대응계획 등 자체수립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은행권의 외화조달과 운용에 관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을 위해 ‘3종 지표’를 새로 도입하고, 파생결합증권 증거금과 같은 비정형‧우발적 외화수요에 대한 점검체계도 갖춰나갈 예정이다. 현재 은행권에 대해서만 시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최장 40년짜리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진행한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대출만 가지고 집을 어떻게 사느냐는 말이 있다”며 “30년‧40년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면 30년‧4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해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도입을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측 방침이다. 또 은 위원장은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청년은 소득도 없이 무슨 재주로 돈을 빌리느냐고 하는데 청년에 대해서는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보다는 좀 더 융통성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위는 현행 금융기관별 DSR 관리 방식을 차주단위별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하고, 차주의 실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최근 공매도 재개 문제를 높고 개인투자자와 정치권 반발이 지속되자 ‘결정된 것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19일 은 위원장은 ‘2021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논의를 진행 중인 것은 없다”며 “2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그 때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사실상의 ‘재개’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매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자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한편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거래다. 합법적인 거래 행위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시세조종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