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0일 전후로 과장급 정기인사를 단행한다. 23일 국세청 측에 따르면 오는 28~29일 세무서장 명예퇴임 시기에 맞춰 30일 과장급 정기인사를 단행한다. 발표시기는 좀 더 앞당겨 질 수 있으며 고위직 인사는 미정이다. 고위직 인사는 인사절차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등과 대통령실 재가가 있어야 하며, 국세청 외 타 기관과 함께 움직이는 만큼 시간을 확정할 수 없다.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인사는 내년 1월 6일, 6급 이하 전보는 1월 13일 각각 단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환경문제로 물의를 빚었던 석포제련소와 지구촌 최고의 아연 제조사를 계열사로 둔 영풍그룹 계열 휴대폰 회로기판 제조업체가 중부지방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사자는 확인을 거절했다. 경제신문 <아주경제>는 22일 “국세청은 지난달 말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청) 조사1국 내 국제거래조사과 직원들을 경기도 안산시 소재 인터플렉스 본사에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회계 자료들을 일괄 예치했다”고 보도했다. 인터플렉스 재무팀 관계자는 22일 본지의 확인 요청에 “세무조사를 받고 있지 않고 있고, 어떤 사실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직접 확인 요청을 회피하면서도 “세무 자료 등을 예치했다는 것은 비정기 세무조사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중부국세청 조사1국은 1과, 2과, 국제거래조사과로 구성돼 있다. 국제거래조사과는 외국법인이나 외국인투자법인의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를 모두 담당한다. 국제거래조사과가 비정기 세무조사를 맡은 만큼, 국세청이 영풍그룹이 해외 계열사를 이용한 공격적 조세회피 시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인터플렉스 해외법인으로는 ㈜영풍이 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년 1월 25일이었던 2022년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1월 27일로 이틀 더 연장한다. 신고기한 중에 설 연휴가 들어와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는 2022년도 하반기 매출 매입 실적을 반영해 신고해야 하며, 잘못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판정,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영향 받을 수 있다. 세무대리인이 홈택스로 확인이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등 외에 납세자가 추가로 확인해줘야 하는 수동계산서, 현금 및 오픈마켓 매출자료, 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자료 등은 미리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동안 통장 내역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가 예정고지 때 납부한 세금은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금에서 제외된다. 최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적발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목포세무서(서장 노현탁)가 지난 21일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세금문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성실한 세무상담을 통해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관련 신속하고 정확한 납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전남개발공사는 세법에 따라 국세를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고, 신규 진출사업 등 세무이슈를 목포세무서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관련 세무상담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납세 이행 및 요청한 세금문제가 신실하게 검토된다면, 전남개발공사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노현탁 목포세무서장은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지역 경제 활력회복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목포세무서는 성실납세 문화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노현탁 목포세무서장,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하여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정철우)이 지난 20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국세컨설팅에 노력한 세무서장 등에게 격려패 등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이영철 동대구세무서장, 김상현 포항세무서장, 이상락 구미세무서장, 최기영 현장소통팀장은 ‘숏폼 절세팁’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과 원활한 소통을 해 대구청 ‘소통명인’으로 선정됐다. 김상현 포항서장은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 세정지원과 사회공헌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었다. 또한, 납세자에게 유익한 ‘숏폼 절세팁’을 제작한 일선 직원 10명과 지방국세청 직원 7명을 ‘숏폼 크리에이터’로 선정됐다. 선정된 조사관들은 권용덕, 권우현, 김민호, 김송원, 김영인, 김지연, 김현섭, 배세령, 성민지, 성원용, 성준범, 안우형, 안지연, 정현준, 최기용, 한경태 등이다. 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은 “선정된 소통명인과 숏폼 크리에이터의 노고 덕분에 국세컨설팅을 통해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실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발굴하고 숏폼을 만들어서 지역별・업종별로 최적화된 자료를 통한 소통을 더욱 확대해달라”고 당
# 사주 A는 계열사 주식을 공익법인 두 곳에 각각 3%, 5% 씩 쪼개기 보유를 하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공익법인에 기부할 수 있는 주식은 지분 5% 이하다. 공익법인에 회사 주식을 기부하고 공익법인에 지인 또는 친족을 이사장으로 앉히고,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없이 회사를 편법 지배할 수 있다. 세법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기부 한도를 5%로 정해주고 있으나 사주 A는 공익법인 두 곳을 동원해 법정한도인 5% 이상 우회지배를 하려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 공익법인 B이사장 일가는 공익법인 돈을 자기 돈처럼 꺼내썼다. 공익법인에서 일한 적이 전혀 없는 자녀를 공익법인 임직원으로 등록하고 고액의 급여를 지급했으며, 이사장 개인적인 보험료를 공익법인 돈으로 대납했다. 이는 사적유용이며 횡령에도 해당할 수 있는 행위다. # 공익법인 C이사장의 사적 이용도 심각했다. 그는 공익법인 소유의 재산을 팔아 유흥비, 가사경비로 흥청망청 썼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년간 세법 위반으로 적발한 공익법인이 282곳으로 1569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1일 각 지방국세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매월 근로소득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지만,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가 1년간 발생한 총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음 해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올해의 연간 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며, 다음 해 2월분의 급여지급 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연말정산은 과세기간이 지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본인의 환급액을 높이는데 효과적인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몇가지 팁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준비하자 해당 연도 중에 종전 근무지 퇴사 후 새로운 근무지에서 근무하여 연말정산을 할 때는 꼭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퇴사 시점에 수령하여 현재 근무하는 근무지에 제출하여야 연말정산 합산신고가 가능하다. 업무의 바쁨 등으로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령 하지 못 할 때는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물론 근로소득 이외에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에 합산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고된 상속‧증여재산 감정금액이 타당한지 내부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감정을 담당한 감정평가 임원에게 내부심의를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증여세는 시세보다 상속‧증여재산 가치를 낮게 매겨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정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청 내부에서는 신고받은 감정가가 적정한지 내부심의를 거쳐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갖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과세대상 재산가액 평가실태’ 공개문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3월 서울 양천구에 있는 상가건물 감정가액이 공정한 시가인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가를 감정한 감정평가법인 임원을 내부심의위원으로 위촉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서울국세청에서는 평가심의위원이 해당 감정평가법인 소속인지 알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평가심의위원 2명이 자기들이 소속된 감정법인이 평가한 재산 19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했다. 중부국세청의 경우도 서울국세청과 마찬가지로 감정평가법인 소속 임원이 자신이 소속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물건 가액에 대해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국세청은 감정물건을 감정한 곳이 해당 임원과 같은 감정평가법인이긴 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일 광주하남상공회의소(회장 김풍호) 회의실에서 열린 초청간담회에서 상공인들의 건의사항 등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김 중부국세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조사3국장, 법인세과장, 경기광주세무서장이 참석하였고, 광주하남상공회의소에서 김풍호 회장 등 기업인 8명이 참석했다. 광주하남상의는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중소기업 세무조사 축소 및 유예 확대 ▲하남시 세무서 신설 건의 등이 논의됐다. 김 중부국세청장은 “광주하남지역은 소규모 제조업과 물류창고가 많고, 대규모 택지개발로 국세 세수의 비중이나 납세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국세행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풍호 광주하남상의 회장은 “광주시와 하남시는 각종 중첩된 규제로 기업하기 어려움이 있는 지역으로, 오늘 중부지방국세청장과 기업인들간의 소통으로 기업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광주하남지역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상속이나 증여명목으로 신고된 서화나 미술품의 감정가액이 적정한 것인지 확인하는 감정평가심의회 절차를 두고 있으면서도 실제 신청해 운영한 건 10년간 고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품은 시가 산정이 쉽지 않아 탈세우려가 매우 높은 재산임에도 국세청이 주먹구구로 행정처리를 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른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과세대상 재산가액 평가실태 감사문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2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약 10년 동안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감정평가심의회 개의 신청을 단 한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평가심의회란 납세자가 시세보다 낮은 감정금액으로 상속 또는 증여받은 미술품 가격을 신고해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국세청장이 위촉한 3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납세자가 상속‧증여받은 미술품을 세금신고할 때는 보충적 방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두 곳이 평가한 감정가의 평균가로 재산가액을 신고한다. 둘의 가격차이가 큰 경우 국세청은 감정평가심의회를 통해 심의과정을 거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넘어간 상속재산은 2017년부터 2022년 6월 사이 서화‧골동품 3127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