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일 은 위원장은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금융권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은 위원장은 오는 3월 말 종료가 예정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한시적 금융지원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는 지난해 시행됐다. 당초 9월말까지만 하기로 했으나 오는 3월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상태다. 은 위원장은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를 신청한 차주 40만명 중 이자상환유예는 1만3000명으로 일부이며, 금액은 1570억원으로 금융권이 감내할 수 있을 정도”라며 “이자를 안내더라도 공과금 납부 상황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차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만기연장은 해주더라도 이자는 받아야 금융사가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이외에도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사태를 통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으로 ‘원금분할상환제도’ 카드를 꺼내들었다. 앞으로 거액의 신용대출을 하려면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함께 갚아야 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를 꺼내들었다. 그간 신용대출은 대출 기간에 이자만 내다 만기가 돌아올 때 원금을 한 번에 상환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원리금을 동시에 갚는 식으로 바꿀 것이란 뜻이다. 다만 원금분할상환 대상은 ‘일정 금액 이상’이라고 표현, 거액의 기준이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진 않았다.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대폭 확대된다. 한 해 소득을 따져 금융권 전체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을 제한하는 DSR이 개인별로 적용될 예정이다. 지금은 DSR 규제가 금융회사마다 40% 이하로 적용된다. 만약 은행이 어느 한 고객에게 DSR을 50%를 높여줬다고 해도 다른 차주의 DSR을 30%로 제한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모든 개인이 금융권 전체 연간 원리금 상환금을 소득 대비 40%로 낮춰야 한다. 이와 관련 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 점포 폐쇄 절차가 한층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은행 점포 폐쇄 전 ‘사전 영향평가 결과’를 보고 받아 살펴볼 계획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이 점포 폐쇄 전 사전 영향평가 결과를 업무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사전 예고했다. 그간 은행이 점포 폐쇄를 결정하더라도, 금융당국에 사전 영향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없었으나 새로 생기게 된 셈이다. 당초 은행은 폐쇄 후 고객 수‧연령대 분포 등 영향평가 실시, 점포 폐쇄일 최소 한 달 이전 사전통지, 영향평과 결과에 따른 이동점포‧ATM 대체수단 결정‧운영 등만 하면 됐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갑자기 은행 점포 폐쇄 절차를 까다롭게 손 보는 것은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의 발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윤 원장은 “단기간에 점포 수를 급격히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특히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초래돼지 않도록 해달라”며 은행권을 향해 당부했다. 이를 두고 코로나19 사태로 금융권 디지털화와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점포 폐쇄를 막으려는 것은 시대 착오적이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편법대출을 이용한 주택시장 교란행위를 엄중 대처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계기관 합동설명회’에서 지난해 주택시장 교란행위로 볼 수 있는 편법대출 25건을 적발해 모두 전액 회수조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금감원이 공개한 편법대출 사례 중 20건은 사업자대출로 영위사업과 무관한 주택을 구입한 사례에 해당했다. 구체적으로 병원 운전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사용한 사례,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자가 운전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임에 사용한 사례, 전자상거래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시설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뒤 영업활동 없이 본인 거주한 사례, 자동차부품업 영위법인이 종업원 숙소구입 목적으로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한 뒤 법인대표의 배우자가 거주한 경우 등이다. 이외 5건은 주택임대‧매매업자가 주택구입후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구입한 주택에서 본인이 거주한 사례, 주택매매사업자가 주택매매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구입한 주택에 본인이 거주한 사례 등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법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의 감경 한도를 없앤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 의결된 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접수한 의견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가 반영됐다. 금융위는 우선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의 상한이 지나치게 높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상한을 낮추기는 어렵다고 봤다. 금소법에서는 금융사가 법을 위반해 얻은 수입 등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태료는 항목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다. 금융위는 대신 과징금·과태료를 당초 2분의 1까지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감경 한도 규정을 삭제해 50% 이상 감경이 가능하게 했다. 금융위는 또 대부중개업자,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은 1사 전속의무(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에서만 일해야 함)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1사 전속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던 이들에게 규제를 적용하면 시장 혼란이 예상되므로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금융위에 대출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자(금융권 협회에 등록된 경력자 포함)에게 연수·평가 합격을 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국내 대출 증가액이 연간 기준 첫 100조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2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98조8000억원으로 1년 만에 1000조5000억원이 늘었다. 이는 2004년 통계 작성 이래 연간 기준 가장 큰폭으로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 당국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 재정 악화를 최소화하려 소방수를 자처했으나, 갈팡질팡한 정책으로 빚만 더 늘어난 것이다. 올해 정부 당국의 행보를 보면 이렇다. 코로나19 여파로 몸살을 앓게 된 자영업자들이 앞다퉈 어려움을 호소하자, 국가 정책 차원의 유동성을 동원했다. 경기 악화를 막으려 사상 초율의 ‘제로금리’를 단행했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가 시행됐다. 그런데 이렇게 동원된 돈은 엉뚱하게도 부동산‧주식시장으로 흘러가 ‘영끌’, ‘빚투’를 양산한 꼴이 됐다. 결국 가계 대출 총량이 급증하자 다급해진 정부 당국은 은행을 압박해 또다시 초강력 ‘대출 조이기’에 들어갔지만, 부동산‧주식 시장 열기는 가라앉지 않았고 자금을 유통하려는 수요는 계속 쌓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자금을 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최고금리 최대 2%를 인하합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오는 18일 접수분부터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 인하하고,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에 대해서는 1% 추가 인하하여 2%대 금리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 이와 별도로 최대 1000만원을 추가 대출 가능하게 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코로나 3차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매출감소 등 자금애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 금리와 보증료 인하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1월 18일 신청분부터 인하된 금리와 보증료가 적용된다. 단, 법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3천만원 수혜자는 제외된다. 보증료의 경우,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율을 기존 0.9%에서 0.3%로 0.6% 인하한다. 또한 금리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최대한 인하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체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21년이 되면서 금융제도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1일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는데요. 크게 1)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2)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시스템 개편 3)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4) 금융편의성 제고 5) 금융의 공공성, 포용성 확보로 5개의 큰 틀로 나눠서 세부사항을 밝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 금융지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선,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신설되고 개편됐습니다. 보증료율을 0.9%에서 인하하고, 금리도 인하한다고 합니다. 또한 집합제한업종에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을 별도로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신설됐습니다. 착한 임대인에게도 정책자금이 지원됩니다. 본래 소상공인 정책자금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에서는 부동산업이 제외됐었는데요. 2021년에는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해내리 대출'의 지원대상에서 '착한임대인'을 한시적으로 포함했습니다. 아울러,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이 도입됐는데요. 상거래를 할 때 기업끼리 외상매출이 발생합니다. 이 때 외상매출 채권이 있을 경우 자금조달을 목적일 때 금융권이 자금을 미리 빌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상장사의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를 한 경우 증자 참여가 제한될 전망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를 하면 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구체적 방안이 명시됐다. 유상증자 시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은 청약일 직전 3거래일인데, 유상증자 계획 공시 다음날부터 해당 기산일까지 공매도를 할 경우 증자 참여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친 후 유상증자에 참여해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아 차입주식 상환에 활용하는 차익거래를 사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 매수할 경우 예외로 허용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차입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차거래 종목, 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위법한 공매도 및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한다. 대차거래정
금융위원회는 12일 공매도를 3월에 재개하겠다는 목표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금융위는 이날 공지 문자를 통해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지난 금요일(8일) 금융위원회 주간업무회의 시 금융위원장 발언, 11일 발송된 문자메시지 내용이 금융당국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회의에서 "국민들이 증시의 한 축이 되어줬으며, 최근 주가지수가 3,100포인트를 상회하게 된 것은 외국인 순매수가 기여한 바가 크다"며 "금융위는 이러한 긍정적 흐름을 지속·강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 금융위는 공지 문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나오자 금융위가 선을 그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삼성전자 매수에 나선 것을 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