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가 금전·부동산 등 고객의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 등 소극적 재산도 도맡아 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28일 제10차 규제입증위원회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 범위를 이렇게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수탁재산의 범위를 금전·증권·금전채권·동산·부동산·전세권·임차권·무체재산권 등으로 제한하는데 이를 신탁법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등록 심사를 할 때 형사소송 절차나 감독기관 등의 검사가 진행 중이면 종료 시까지 등록 검토가 중단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피한정후견인도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결격 사유를 수정하고,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연간 총투자금액 한도를 1천만원(적격투자자는 2천만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 등도 규제 개선 과제로 꼽았다. 투자일임업자가 별도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가 원치 않으면 투자일임 보고서를 배부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등 내용도 포함됐다. 이러한 개선 과제 중 다수는 이미 자본시장법 개정안,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등에 반영돼 국회에 계류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 기업에 대규모 금융지원을 단행한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거뒀다. 올해 부실 징후가 나타나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이 올해 157곳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오히려 작년보다 53곳 줄어든 수치다. 대규모 금융지원에 힘입어 유동성 위기를 일시적으로나마 넘긴 기업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은행이 3천508개 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대기업 4곳과 중소기업 153곳이 부실징후기업으로 파악됐다고 28일 밝혔다. 작년보다 대기업은 5곳, 중소기업은 48곳 각각 줄었다. 부실징후 중소기업 수가 줄어든 것은 2017년 이후 3년 만이다. 전체 부실징후기업 가운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평가되는 D등급이 91곳으로 작년보다 60곳 감소했고, 정상화 가능성이 큰 C등급은 66곳으로 7곳 증가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관련 금융권의 유동성 지원 효과로 기업대출 연체율이 내리고 회생을 신청한 기업 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개인 채무자에 대해 이뤄진 대출·만기연장·보증 등 금융지원 규모는 올해 2월부터 지난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정부가 데이터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하위 법령들을 속속 정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거래소 설립, 데이터거래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필자는 최근 데이터거래 전문가 과정의 강사로 참여하였는데, 수강생들이 개인정보 이슈를 포함한 데이터 법령에 높은 관심을 보여 적잖이 놀랐다. 데이터법령의 개정 방향 소위 데이터3법이라고 하면, 과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규정들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 용정보법’) 등 3가지 법률을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개념상 모든 개인정보를 포괄한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특별법,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에 관한 특별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법령은 처리수단과 그 종류에 따라 다수 법률에 산재하고 그 규율체계도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정부는 이렇게 산재한 개인정보에 관한 규율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보주체의 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주식 장기 투자를 위한 세제상 유인을 제공하는 방법을 보충·보완하겠다”고 말했다. 23일 윤 원장은 비대면으로 진행한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주식 투자는 단기적 시각보다 장기적 시각에서 해야한다”며 “금감원이 주식 시장과 관련해 여러 가지 잠재적 요인을 분석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원장은 은행권에 연말까지 주문한 가계부채 총량관리 체계를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원장은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소득 대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채를 빌려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택하는 규제 방식”이라며 “우리도 그런 쪽으로 점차 나아가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 차주 단위 DSR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DSR 규제를 도입해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원장은 은행권 배당성향의 경우 15~25% 수준에서 조율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적정한 배당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은행권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3월부터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대출을 내어준 뒤 1개월 안에 펀드, 금전신탁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면 ‘꺾기’로 간주한다. 현재는 중소기업, 신용 7등급 이하 개인 등 취약차주와 일반차주로 구분해 취약차주에 대해서만 꺾기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를 강화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을 내년 2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취약차주는 물론 일반차주에 대해서도 대출 전후 1개월 내 펀드, 금전신탁 등 금융상품 판매가 제한된다. 꺾기는 은행이 대출을 할 때 강제로 예적금, 펀드, 보험 등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다. 또한 대출 꺾기를 통해 금융상품을 판매해 받는 월 납입액이 대출 금액의 1%를 초과하면 안된다. 은행업‧저축은행법 등에서 규정된 꺾기의 객관적 요건인 ‘1%룰’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취약차주 범위에는 중소기업과 신용 7등급 이하 개인 이외 피성년‧피한정후견인도 포함됐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및 대출‧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인적요건도 새로 규정했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는 법정 기관이 인증한 저격을 취득하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내년 3월 정책형 뉴딜펀드를 본격 조성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2일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내년 3월부터 펀드조성을 본격 개시할 수 있도록 펀드 재원배분, 민간유인체계 등 후속조치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대 30%를 뉴딜 인프라에, 나머지는 뉴딜 관련 기업에 투자하고 펀드 운영기간 장기화와 정책출자비율 확대 등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자 유인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정부 출자, 민간 매칭 등을 통해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되 이 중 최대 30%를 뉴딜 인프라에 투자해 나가고자 한다”며 “나머지 70%는 뉴딜 관련 기업에 투자하되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등 6대 핵심 산업에 50% 이상 투자하는 투자제안형 펀드와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성장형 펀드를 각각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홍 부총리는 투자 유인 방안에 대해 “민간자본의 장기·모험투자 유도와 쏠림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고액·고소득 신용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도 주택수요 관리 방향을 두고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고액·고소득 신용대출에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적용, 고액 신용대출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올해 주택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취득, 보유, 처분 전(全) 단계에 이르는 투기수요 차단 장치를 마련했다"며 "내년 6월에는 임대차 신고제, 단기보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이 예정된 만큼 이 제도들이 시장에서 연착륙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1분기 중에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 유도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가계 유동성도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해 왔으며 국토부·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올해 총 1천80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1천203억원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연루된 은행에 대한 제재절차를 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10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고, 이에 따라 제재절차가 진행중이다. 앞서 이달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6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했다. 그 결과 신한, 우리, 기업, 부산, 산업은행은 내년 1분기에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나은행은 이달에 검사를 완료함에 따라 내년 2분기에 제재심이 열릴 전망이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 대신증권의 제재심은 이미 지난달 열렸다. 제재심에서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및 과태료를, 대신증권에는 반포 WM센터 폐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아울러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 등 임원들에 대한 중징계(직무정지 또는 문책경고)도 건의했다. 현재 금감원의 제재심 의결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정례회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금융위는 내년 초 증선위를 열고 금감원 제재심의 최종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 라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개인투자자들 사이 불법공매도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시장조성자 제도가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향후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물량이 현재 수준에서 절반으로 줄어든다.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사후적발 감시체계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기본방향’을 지난 20일 발표했다.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는 최근 한국거래소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불법 무차입 공매도와 업틱룰 위반 의심사례가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조성자 제도를 두고 시세조종 등에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 금융위, 시장조성자 제도 대폭 개편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유동성이 필요한 종목에 지속적으로 매도, 매수 등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가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통상 증권사가 이런 역할을 한다. 현재 주식시장 회원사 12개사, 파생상품시장 회원사 18개사 등 총 22개 국내외 증권사가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시장조성자 덕분에 거래량이 늘고 매수가와 매도가 사이 차이가 줄어드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 준 '착한 임대인'도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을 내년 6월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한시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착한 임대인은 지난 18일부터 소상공인 2차대출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신보)의 정책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시중은행에서 집행되는 실제 대출은 오는 22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기존에 부동산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신보는 부동산업을 비롯해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성인용 게임장 등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을 보증 취급제한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불어나는 상황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통해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간접적으로 돕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고 본인도 대출이 필요한 임대인에게 정책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2차대출은 정부가 코로나19로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