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절세단말기’ 등 허위광고로 가맹점을 모아 놓고, 탈세를 조장한 미등록 결제대행 업체들에 대해 기획점검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중소 쇼핑몰·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절세시켜준다고 광고하면서 단말기에 결제된 매출을 누락해 탈세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적인 결제대행업체의 경우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단말기를 통해 발생한 매출을 그대로 신고한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들은 가맹점들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긴 하지만, 국세청에 결제자료를 넘기지 않고 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회피했다. 이렇게 누락된 매출은 국세청 전산에 잡히지 않아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자영업자들도 덩달아 탈세에 가담하게 된다. 미등록업체들은 7~8%의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지만, 가맹 자영업자들은 신고매출이 줄어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부담이 없어진다는 말에 위법업체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출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신고누락이며 절세가 아닌 회피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탈세조장 미등록 업체들을 추출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인 경우 감독원에 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이 지난 28일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우수직원 및 관서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중부국세청은 최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기존 절차나 관례, 형식을 타파하는 등 국세행정에 적극행정을 접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중부국세청은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결 노력을 통한 사회적 약자 권리구제’, ‘지방자치단체의 농민기본소득 지급 시 소득자료 일괄 제공을 통한 신청절차 간소화’,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을 통한 납세자의 부당한 세부담 경감’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였으며 총 11명의 직원이 적극행정 우수직원으로 선정했다. 지난 7일에는 신규직원 워크숍에서도 적극행정 교육 및 다짐 행사를 진행하는 등 직장 내 적극행정 문화확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다. 김진현 중부청장은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국세청의 소통 행보에 여러분들이 앞장서 달라”며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2017년 이후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큰폭으로 상승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OECD 자료를 분석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2017년 21.8%에서 2021년 25.5%로 5년간 3.7%포인트(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이 결과는 과도한 물가상승률로 통계에서 제외되는 튀르키예(터키)를 뺀 나머지 OECD 37개국 중 가장 큰 상승폭이다. 세율 순위 역시 2017년 중위권인 18위에서 2021년 상위권(9위)으로 껑충 뛰었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지방세 등을 포함한 명목 최고세율과 각종 공제 제도, 물가와 이자율 등의 거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 수준을 뜻한다. 한국보다 유효세율이 높은 국가는 1위 칠레(37.7%)를 비롯해 호주(28.9%), 멕시코(28.4%), 뉴질랜드(28.4%), 독일(27.8%), 일본(26.5%), 프랑스(26.4%), 콜롬비아(25.9%)였다. 2021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 25.5%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고자 6개월간 무려 29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힌 기업인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별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기업체 3곳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수법으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개월여간 100여 장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은 29억8천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조세 포탈의 목적보다는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범행"이라고 판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A씨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갖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대상이었다. 올해 6월 1일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지 않았지만, 11월 종부세 고지서를 받기 전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났다. A씨는 중과세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하고 생각했지만, 국세청에 물어보니 기대 밖 답변이 나왔다. 종부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지역, 주택 수를 따져 과세하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이라는 것이다. 국세청은 25일 이러한 내용의 제9회 종합부동산세 월간 질의 TOP10를 공개했다. 정부와 국회는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1주택 기본공제 상향 외에도 일시적 2주택자 특례를 만들고, 조정대상지역도 대폭 줄였다. 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시기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것과 적용되는 것이 나뉘기에 확실히 알아보고 신고 납부 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 특례제도는 일시적 2주택자에게 기본공제 11억, 최대 80%의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감면 등 1세대1주택 혜택을 주는 제도다. 종부세의 경우 기존 주택을 팔기 전에 신규 주택을 바로 사들여도 일시적 2주택 대상이 되며, 다만 새 주택을 산 후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앞서 받았던 1주택 세금 감면에 더해 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병재)은 24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대출자 지원을 위한 실시간 자료 연계 ▲상환 부담 경감 제도 홍보 ▲성실 원천공제의무자 혜택 부여 ▲교육프로그램 상호 교류 ▲창업지원형 기숙사 입주생 대상 세무컨설팅 제공 등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실직·퇴직, 폐업 등으로 대출자 상환유예 제도와 올해부터 시행된 학자금 대출자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함께 홍보·안내하고 대출자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전국 5개 권역(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 예비 창업 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에게 주거·사무공간을 무상 제공하고, 전문가를 통한 창업자문활동, 창업특강 교육 및 선배 창업가와의 관계 형성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을 통해 맞춤형 세금교육·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양동훈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높아진 경제 불확실성과 취업난에 따른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도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여 청년들의 상환 부담 경감과 경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다국적기업의 자회사 A는 코로나19 특수로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국내소비자에 비해 해외관계사에 제품을 저가로 판매하여 소득을 국외로 빼돌렸다. 국내유보된 수천억원의 영업이익은 중간지주사 B가 배당명목으로 챙겼다. 해당 다국적회사는 배당금에 붙는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배당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인적·물적 실체를 가진 C국 소재 중간지주사 B임에도 도관회사로 위장했다. 내국법인 A는 배당소득의 실제 귀속자를 D국 소재 해외모회사로 신고하면서 조세조약 상 원천징수 세율 차이를 악용해 정당하게 부담해야 할 세금을 회피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 A의 국내소득 이전에 대해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국내 원천 배당소득에 대해 C국과의 제한세율로 과세 조치했다. 내국법인 A는 해외관계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고 상표권자인 모회사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던 회사였다. 국내 사업이 잘 돼 돈을 많이 벌게 되자 거래는 그대로인데 서류상으로면 사업구조를 바꾸어 탈세 작업에 착수했다. 해외관계사가 모회사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맺고 A를 단순 판매업자로 변경했는데 실제로는 A가 여전히 상표권을 활용하여 각종 마케팅 기능을 수행했다. 내국법인 A는 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3일 공개한 역외탈세 사례에 따르면, 사주는 내국법인 A가 개발한 상표권을 자신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 B 명의로 등록하도록 했다. 내국법인 A는 B에게 상표권 사용료까지 지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표권 가치 유지를 위한 콘셉트 개발, 브랜드 광고비 등의 비용도 부당하게 부담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 A가 페이퍼컴퍼니 B를 위해 매년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는 개발비와 광고비에 대해 수백억원대 추징에 나섰다. 내국법인 A는 회사가 주도적으로 개발한 가상자산을 페이퍼컴퍼니 B의 명의로 발행했다. 가상자산 발행이익을 B가 챙기도록 한 것이다. 사주는 B가 차명계정으로 관리하던 가상자산을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그 대금을 자기 국내계좌로 부당하게 챙겼다. 국세청은 발행이익을 내국법인 A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사주가 수취한 자금은 상여로 과세하는 한편, 범칙행위 확인 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내국법인 A는 해외자회사 B에 자사 원천기술을 아예 공짜로 넘겼다. A는 페이퍼컴퍼니 C를 설립 후 해외자회사 B의 지분을 C에 넘겨줬고, C는 B사 등을 지배하는 해외 중간지주사로 개편했다. 여기에는 사주의 자녀에 대한 편법승계 목적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해외투자명목으로 국내자금을 유출한 역외탈세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A사 사주는 자신과 관계없는 회사인양 가장해 해외에 차명으로 현지법인 B를 세웠다. 그리고 자신이 경영하는 국내법인 A를 동원해 회사 B의 지분 49%를 해외투자 명목으로 사들이게 했다. 인수대금은 명의대여자 H를 통해 사주가 고스란히 챙겼다. 현지법인 B는 A사 제품을 팔아 얻은 이익으로 H에 배당금을 줬고, H 명의에 들어간 돈은 사주가 빼돌렸다. A사 사주는 회삿돈을 빼돌리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C를 만들어 내국법인 A로부터 제품을 매입해서 현지법인 B에 판매하는 중계무역 형태를 만들었다. 하지만 말이 중계무역이지 C사는 없어도 되는 회사이며, 서류상으로만 존재해 수수료만 챙겨먹는 암적 존재였다. 국세청은 A사 사주가 차명으로 B사 지분매각으로 얻은 돈, 부당한 끼워넣기 거래로 C에게로 넘어간 이익에 대해 과세처분에 나섰다. 또 다른 내국법인 A는 사주 및 직원이 해외거래처로 출장 나가 용역을 제공했으나 돈을 받았다는 흔적이 없었다. 알고보니 용역대가 상당액을 사주가 현지에서 외화현금 등으로 수취하고 관련 매출 국내 신고를 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25일자로 6급 이하 승진자 1811명 명단을 발표했다. 6급은 518명, 7급 517명, 8급 776명이다. 국세청 측은 일반 승진의 경우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관리지침에 따라 선발했으며, 평소 꾸준히 좋은 근평을 받은 직원을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승진의 경우역량이 탁월하고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 등 적격성을 평가하고, 공적과 자질에 대한 감사관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