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수로 잘못 입금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착오송금반환지원법(예금자보험법)’이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여야 간사인 김병욱, 성일종 의원과 양경숙, 양정숙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을 병합심사했다. 주요 내용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반환지원 업무 추가, 착오송금지원계정 신설,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에 재원 근거 마련, 자금이체 금융회사·중앙행정관청·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등이다. 현재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보내야 할 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입금했을 때 받은 사람이 돌려주면 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수취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역시 많다. 개정안은 예보가 나서 돈 받은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내서 연락하고 착오 송금한 사람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착오송금인이 반환지원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불법 공매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징역형이나 부당이득액의 최고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정무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김병욱, 김한정, 박용진,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것이다. 개정안은 불법공매도를 할 경우 공매도 주문금액을 한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차입공매도한 자가 유상증자 참여 규정을 어기고 참여하면 과징금도 부과된다. 불법공배도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을 부과한다. 현행법상 공매도를 하거나 위탁 또는 수탁을 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지속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7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규정은 이르면 내년 3월 15일 재개되는 공매도부터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9개 금융공공기관이 규제 입증책임제를 추진한다. 규제 입증책임제는 기관 스스로 해당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폐지하는 제도다. 30일 금융위는 규제입증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 소관 공공기관의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 시행에 포함되는 곳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예탁결제원 등 총 9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규제에 해당하는 조문을 자율 발굴해 정비키로 했다. 총 116개 규정과 414개 조문이다.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연내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각 기관 위원회는 내년 하반기까지 규제 정비를 완료하고 운영 실적은 반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일(1일)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상환 능력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개인 다중채무자는 1년간 채무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30일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복위는 실직, 폐업 등으로 상환능력이 일시적으로 감소해 현재의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정상 상환할 수 없는 개인 다중채무자에 대해 최장 1년간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앞서 4월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특례를 신설해 1년간 유예를 지원했는데, 대상을 모든 채무자로 확대했다. 또한 상환이 시작된 후에도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추가 지원한다.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만 34세 이하 미취업청년에 대해서는 취업이 될 때까지 5년간 무이자로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하게 해준다. 아울러 채무조정을 신청한 후 채무조정 채무를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보증서담보대출 등 여타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고 있는 사람은 금융사가 채무조정 신청만을 이유로 다른 대출 만기 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이익을 상실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늘(30일)터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연소득 8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4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며,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고 1년 내 서울 등 규제지역에 주택을 사면 대출을 반납해야 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권리방안’을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은 후 1년 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대출이 회수된다. 다만 해당 규제는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 차주별로 적용되며, 30일 이전에 받은 신용대출에는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신용대출 1억원 이상을 받으면 차주별 DSR 40% 규제를 받게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실시되면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은 더 까다로워진다. 시중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줄였기 때문. 우리은행은 지난 23일 비대면 신용대출 한도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은 국민 혈세 절약, 고용유지 측면에서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에 이어 금융위가 또 산업은행 지원사격에 나선 셈이다. 27일 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병 이외 다른 대안은 없냐’고 묻자 “국민 혈세를 절약하고 고용 유지하기 위해 다른 대안이 없다고 채권단이 판단했고 국토교통부와 금융위 역시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은 위원장은 “아시아나가 HDC현대산업개발에 배각 됐다면 양사 체계로 갔을텐데 매수 의사를 철회했고 다른 잠재적 인수자한테 의사를 타진했지만 안됐다”며 “독자생존해야하는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 이또한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은 위원장은 이번 통합이 대출이 아닌 투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역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두 항공사의 통합을 위해 한진칼에 5000억원 규모 보통주, 대한항공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교환사채 3000억원어치를 사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은 위원장은 “주식을 주면 빚이 아니다. 재무건전성에 좋다”며 “(한진그룹에) 약속을 담보하는 것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0%로 동결했다. 이주열 총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을 감안해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26일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한 경제 충격은 2차보다 큰 수준이 될 것”이라며 “올겨울 동안 코로나19 재확산이 지속될 것이란 전제하에 올해와 내년 경제전망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현재 통화적 완화정책의 기조 변경을 고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가 내년 중반경 이후 진정될 거란 전망을 했으나 상당히 회복시기나 강도는 코로나19에 따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섣불리 완화기조를 거두어들일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3%에서 -1.1%로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은 겨울에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면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마이너스 충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소비 쪽에 많은 영향을 줄텐데 최근 확산은 8월 당시보다 그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Q. 성장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위원회의 ‘지급결제 영역’ 침해 시도에 대해 “과도하고 불필요하다”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26일 이 총재는 금융통화의원회 본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대해 “전체를 반대하는 것 아니고 한은의 영역을 건드리는 ‘지급거래청산업’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가 여러운 상황에서 양기관이 특정이슈를 두고 갈등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면서도 “지급결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태생적 업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빅테크 내부거래를 집어넣으면서 금융결제원을 포괄적으로 감독하겠다는 것은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개입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핀테크(금융기술), 빅테크(대형 IT기업)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해 금융결제원 등에 허가 취소, 시정명령, 기관 및 임직원 징계 권한 등을 갖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예고된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 기준인 0.50%로 동결했다.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현행 0.50%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불안정해진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가 회복세, 안정적인 성장 괘도로 진입할 때까지는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끌고 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한은은 지난 3월과 3월 각각 0.50%, 0.25%로 총 0.75% 인하했고 현재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기준금리 동결을 이미 예상한 바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98%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3%에서 –1.1로 상향 조정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후 경제성장률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내년부터 2022년까지 유망기업 100개를 발굴하고 연구·개발(R&D)과 사업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지역주력산업을 디지털(20개)·그린(19개)·고부가가치화(9개) 등 3개 분야 총 48개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력산업 기업에 대해서는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2021∼2025년 1조4천억원 규모의 R&D 지원, 지역뉴딜 협약보증을 비롯한 보증·융자, 공공기관 구매 등 수출·판로 지원, 인재양성 지원 등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특히 2021∼2022년 시·도별 7개 내외씩 유망기업 100개를 발굴해 R&D와 사업화 중점 지원함으로써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규제자유특구를 지역뉴딜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구 신규 지정 시 디지털·그린 등 뉴딜 관련 특구 지정을 확대할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