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상품 '햇살론17'을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채무자 대신 변제한 비율이 4%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서금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햇살론17의 대위 변제율은 지난달 말 기준 4.2%다. 대위변제율은 전체 햇살론17 대출 중에서 은행이 서금원에 요청한 대위변제액의 비율이다. 햇살론17은 작년 9월 출시돼 올해 2월(0.02%)부터 대위변제가 나오기 시작했다. 대위변제율은 6월에 1.3%로 1%대를 넘어선 데 이어 7월 1.8%, 8월 2.4%로 집계됐다. 9월에는 전체 대출의 3.4%를 서금원이 대신 변제했고 지난달에는 이 수치가 4%를 넘어섰다. 햇살론17은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서금원이 100% 보증을 제공하고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상품이다. 금리는 연 17.9%다. 햇살론17은 4회차까지 연체가 이어지면 은행이 서금원에 대위변제를 요청할 수 있다. 작년 9월 출시 이후 지난달까지 햇살론17 총 신청 건수는 17만990건, 지원 금액은 총 1조1천552억원이다. 홍 의원은 "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사 대출 태도가 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디지털 금융 혁신에 현재의 금융산업 주소가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도 부위원장은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회의에서 “우리 금융산업 현주소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현재의 진입과 영업규제 등이 디지털금융 혁신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금융산업은 국제 경쟁력과 디지털 혁신 등 질적 측면에선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 시반의 다양한 핀테크, 빅테크 서비스의 출현에 대응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고객의 신뢰와 경험을 얻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으로 금융과 비금융간 경계가 허물어지조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며 고객의 경험이 중요해지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금융업계가 싫든 좋든 고객의 경험과 신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도 부위원장은 “정부 역시 금융산업의 성장과 확장, 융합과 제휴, 공정한 경쟁을 함께 고민하고 인가정책, 영업규제, 소비자 보호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재지정 관련 반대 의사를 재차 피력했다. 24일 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이 금감원 재지정 사안에 대해 묻자 “기획재정부에서 의견요청이 온 것은 없다. 독립성 차원에서 안 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옵티머스 사건으로 금감원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데 공공기관 재지정 문제가 재발방지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은 위원장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은 매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 기재부에서 의견요청이 온 건 없다”며 “지난 2018년 4가지 조건을 달고 재지정을 유보했다. 이 조건이 지켜지면 독립성 차원에서 (공공기관 재지정을) 안 했으면 하는게 금융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018년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을 유보하며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운영 해소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당시 금감원 상급기관인 금융위는 공공기관 재지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가 금융감독기구 독맂성 유지가 중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 후 구조조정과 요금인상 가능성 우려를 불식하는 발언을 했다. 24일 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구조조정과 요금인상 계획에 대해 묻자 “정부에서 걱정하고 고민한는 것”이라며 “대한항공에서 마음대로 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의원은 “통합이라고 하면 형편이 좋은 회사가 미래에 전망있는 회사를 합병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보면 구실이 덜 심한 회사가 더 심한 회사를 합병하는 모양새”라며 “부실이 겹쳐 ‘부실 공룡기업’이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금인상이 없다 하는데 급하니까 일단 합쳐서 또 다른 부실 문제를 가져오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세금으로 떼우지 않으면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은 위원장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라며 “인위적 구조조정 없을 것이고 중복적인 부분에 대해 자연감소분이 생기는 취지로 생각하고 있다. 어쨌든 합병해서 시너지를 내는 것이 좋겠고 구조조정이 없다고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또한 은 위원자은 “요금인상 역시 걱정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할 것 같
코스닥협회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의 하나인 상법 개정안이 중소 규모 코스닥 상장사의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16일 우려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 다중대표소송 도입 ▲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의 선택적 적용 명문화 ▲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일명 '3% 룰') ▲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진성훈 코스닥협회 법제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코스닥협회 강당에서 열린 상법개정안 설명회에서 다중대표소송에 대해 "시가총액이 적은 기업일수록 소송에 쉽게 걸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의 1% 이상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다. 진 팀장은 "코스닥 기업을 상대로 최소 93만원으로 2개 자회사에 소송이 가능한 사례가 있다"며 "적은 돈으로 소송을 제기할 여건을 만들어 놓고 소송 남용 방지 조항은 없어서 기업 입장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 남용 방지 조항이나 기업 불안을 해소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기업이나 100% 자회사에 한정해 적용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그는 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연간 4830억원 규모의 서민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저신용자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불법 사금융 이용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금융위원회, 법무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관련 시행령을 고쳐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당과 정부는 오늘 협의에서 서민의 이자 부담은 줄이되 신용대출 공급은 줄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 가능성을 아예 없앨 수 있는 위험도 있지만 지금은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공감하면서, “인하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나쁜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하 수준, 방식, 시기 등을 종합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법정최고금리를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가족신탁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신탁을 가로막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 및 신탁세제 관련 조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령화 진전에 따른 재산관리 및 승계 필요성이 높아지고 신탁이 유언·공증보다 이를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 현 자본시장법으로는 사업신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 아울러 정부가 신탁제도 활성화를 목표로 신탁법을 전부 개정했음에도 정작 신탁세제와 관련된 조세법은 개정하지 않아 세금 부담으로 신탁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사실 역시 도마위에 올랐다.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에 참여한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는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 교수가 주장하는 핵심은 신탁법 개정으로 성장의 활로가 뚫린 가족신탁이 정작 기존 법령에 의해 정체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가 가장 먼저 꼬집은 문제는 사업적인 신탁 자체가 불가능하게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이었다. 현재 신탁법상으로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맡길 수 있는 재산의 범주에 영업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신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같은 신탁법 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장애를 가진 자녀를 위해 부모가 신탁을 통해 금전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국가지원금 수급을 가로막지 않도록 특별수요신탁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생애동안 막대한 금전 부담이 발생하는 장애인 특성상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공적 지원금이 제공되어야 하며, 신탁을 통해 자녀에게 지원되는 기금은 지원금 수급 조건상의 '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 해당 특별신탁을 통해 자녀 생존시까지는 자녀에게 기금을 지원하고 자녀가 사망할 경우 잔여 기금을 사회에 환원한다면 우회상속 우려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에 참여한 박순우 공주대 교수는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박 교수의 주장의 핵심은 장애인 등 공적 지원금을 받는 소비자들이 신탁을 통해 부모 등의 금전적인 지원을 받더라도 공적 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환경적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개인소득과 달리 공익적 목적의 공공부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원되야 하며, 부모 등이 신탁 제토를 통해 이와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족신탁에 대한 과세체계 설계 시 수익자 구분보다 취소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탁을 설정할 때 수익자가 자기자신(자익신탁)이냐 타인(타익신탁)이냐에 따라 세제상 차이가 존재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취소가능성에 따라 과세하는 세금이 달라지므로 취소가능성에 보다 초점을 맞춰서 과세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영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장애인, 미성년자녀, 자신의 의료비‧생활비 지원 등을 위한 가족신탁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자익신탁과 타익신탁에 세제상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취소가능신탁(Revocable Trust)은 위탁자가 해지권, 수익자변경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신탁을 말한다. 생애신탁은 위탁자 생애 동안 신탁계약이 진행되나 도중에 필요에 따라 신탁 설정을 바꿀 수 있다. 반면 취소불가능 신탁(Irrevocable trust)은 한 번 설정이 되면 위탁자가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신탁을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가업을 승계하려는 소비자가 상속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언대용신탁의 의결권 15%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언대용신탁으로 넘어간 재산은 법정상속분(유류분)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금융당국이 신탁한 주식은 의결권 15%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선친 작고 후 자녀들간 상속분쟁의 여지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신탁업자가 신탁받은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하는 현행 자본시장법의 부당함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 것.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에 참여한 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김 변호사는 “주식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가 대단히 효율적이고 필요한 방식임에도 불구, 자본시장법에서는 신탁업자가 주식을 신탁받은 경우에 발행주식 총수의 15%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일본 등 외국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제한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가업상속을 위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고 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