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분 1인당 주택 종부세가 지난해보다 44%나 줄어들었다. 인원은 30만명 가까이 늘어난 반면 세금은 2조원 가까이 빠졌기 때문인데 정부는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비율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를 대폭 올린 바 있다. 국세청은 21일부로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를 배부했다. 인원은 122만명, 금액은 4.1조원이다. 지난해 고지분보다 인원은 28.7만명 늘었지만, 금액은 1.6조원 줄었다. 지난해 주택 종부세 고지인원은 94.7만명, 금액은 5.7조원이었다. 1인당 주택 종부세 고지세액도 지난해 602만원에서 올해 336만원으로 44.2%가 줄었다. 주된 이유는 올해 새 정부 출범 후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비율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를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주택 종부세는 1주택자는 11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 기본공제를 빼고 나머지 가격에서 비율공제만큼 빼서 계산한다. 금액공제는 합연산이기에 자기가 보유한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할수록 이익을 보고, 비율공제는 곱연산이기에 고액 자산가일수록 혜택이 커진다. 아직 세부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주택 종부세의 80% 이상을 다주택자가 낸다는 점에서 44.2% 감세 상당부분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1일부터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배부한다. 고지대상은 주택분 122만명‧4.1조원, 토지분 11.5만명‧3.4조원으로 주택‧토지 중복인원을 제외하면 총 130.7만명‧7.5조원이다. 고지된 종부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6개월까지 무이자 분납이 가능하다.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1세대 1주택자 2.4만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이 제공된다. 만 60세 이상, 5년 이상 보유자의 경우 주택을 상속‧증여하거나 매매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고지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과세물건 조회’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지난 2018년 3월 상호합의담당관실 신설 후 올해 10월까지 해외국세청간 상호합의절차로 해결한 해외진출기업 이중과세 분쟁이 430건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중과세는 190건, 이전가격 과세위험 예방은 240건이다. 상호합의절차는 크게 과세분 상호합의 및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으로 나뉘며, ‘과세분 상호합의’는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발생한 이중과세 부담을 두 나라 과세당국이 협의하여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다. 상호합의담당관실이 해결한 연평균 이중과세 해결 실적은 39.5건으로 신설되기 이전 5개년(’13~’17년)도 평균(20.2건)보다 94.6%나 증가했다. 정상가격 방법 사전승인은 국세청이 승인한 교역가격(정상가격)을 교역국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협의제도로 2018년 이후 협의를 통해 이전가격 세무조사 위험에서 벗어난 사안은 240건에 달했다. 이중과세는 해외진출기업들의 가장 큰 세무 이슈 중 하나로 해외 현지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뒤따른다. 이중과세 문제 발생 시 대응도 중요하지만, 양국 간 이전가격에 대한 상호합의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국세청은 상호합의절차 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주는 내년도 기준시가안에 대해 오는 12월 8일까지 국세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준시가안 공개 대상을 전국으로 넓혔기에 지방도시 오피스텔 소유주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8일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안’을 고시하고 12월 8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고시 대상은 2022년 9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국세청은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30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가격열람은 국세청 홈페이지 우측 배너나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 배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지난 15일 발령받은 지 1년을 갓 넘긴 직원 252명을 대상으로 ‘22년 새내기 워크숍’을 열었다. ‘우리가 국세청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오랜만에 일에서 벗어나 열린 장소에서 함께 마음을 열고 소통하며 지난 1년을 돌이켜 보고 열정을 재충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 홍보대사 응원영상 ▲적극행정 홍보영상 ▲성고충 마음건강 상담 ▲새내기 토크쇼 ▲선배들의 응원 영상 ▲새내기들이 알고 싶은 인사관리 ▲노원세무서 플루트 동호회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으며, 조용근 전 대전국세청장이 깜짝 특강을 통해 후배 공무원들에게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나누었다. 소통전문가 김창옥 교수는 구성원 간 공감‧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원활하게 소통하는 법을 강의해 새내기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열정과 능력있는 직원들이 조직에 오래오래 남아서 공정과세와 국가재원 조달이라는 국세청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며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은 직장생활이지만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길러서 국세청을 이끌 주인공이 되고 개인의 성장발판으로 삼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사는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자료를 일일이 전달받아야 했다. 하지만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회사에 자료가 전달돼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오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이용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신청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기한 내 등록하면 된다. 명단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기한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 또는 기한 후 신청 할 수 있다. 작년 시범운영에 참여한 회사의 경우 올해 추가로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이 등록 명단에 포함되면 안 된다. 근로자 명단 등록 이후에는 홈택스에서 회사의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신청 시 간소화 일괄제공 업무 수행자로 지정하면 된다. 연말정산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행업체에게 ‘연말정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딱딱한 청취와 답변 대신 자연스러운 대화로 소통을 이끌고 있다. 김 국세청장은 취임 후 소위 ‘정기보고 타임’에 구애없이 실무자가 청장실에 방문해 보고할 수 있게 했고, 지시하달보다는 각자 전문성을 믿고 논의하여 결정해 본부 실무자들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다. 지난 15일 오후 인천지방국세청 업무보고에서도 자연스럽고 편안한 대화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닥 민심까지 살피는 세심함 때문이었다고 알려졌다. 이날 김 국세청장은 교통이 불편한 세무서에서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 자격시험 합격률이 높은 세무서 등 세심한 부분까지 살폈고, 이는 여러모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것이다. 특히 조세불복소송을 담당하는 송무과의 경우 김 청장은 송무과 직원들이 인천에서 의정부 지방법원까지 먼 거리를 오가며 고생하는 걸 잘 안다고 전하기도 했다. 김 국세청장 역시 과거 이 지역 송무를 총괄하는 징세송무국장을 맡은 바 있어 일선의 고충을 잘 알고 있었던 덕분이다. 국세청 내에서 김 국세청장식 소통은 넛지로 풀이되곤 한다. 넛지란 가벼운 접촉으로 좋은 행동을 이끌어 내는 것을 말하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 경제자문이자 2017년 노벨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니클로 납품사로 알려진 중견의류업체 팬코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 강서구 팬코 본사에 조사4국 요원들을 파견해 세무 회계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4국은 비자금 조성 및 횡령·탈세 혐의가 있을 경우 불시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다. 일반적인 세무조사는 사전에 조사 내용을 알려주지만, 불시 세무조사는 조사 착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증거 은닉 및 인멸 우려가 있기에 비밀리 조사에 착수한다. 팬코는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생산기지를 두고 유명 브랜드를 달아 의류를 납품하는 제조자개발생산(ODM),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전문기업이다. 주로 일본 등에 판로를 두고 있으며, 2016년 이상파트너스로부터 500억대 지분투자 자금을 유치한 후 2017년부터 코스피 상장에 주력해왔다. 팬코는 2000~3000억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나, 경기변동 영향이 커서 매출과 이익이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한다. 2019년 3600억 가까이 성장하던 매출이 2020년 1000억원 넘게 빠지고, 기업공개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익 역시 들쭉날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인세무서(서장 오대규)가 15일 국세신고안내센터 개소식을 열고 통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신고안내센터에서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신고,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등 각종 세금에 대한 통합 신고안내가 이뤄진다. 그간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찾는 민원인은 자신의 세금 종류에 따라 2~3층에 위치한 각과 사무실 입구에 설치된 신고창구를 찾아야 했었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국세신고안내센터 개소를 계기로 납세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6일 장애인들의 홈택스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직접 필요기능을 건의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국세청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및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편의기능 제안‧사전 테스트 등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으로부터 홈택스 이용 과정에서의 사용자 불편사안을 수시로 전달받고, 새 기능을 내놓는 경우 미리 장애인으로 구성된 사전 테스트단의 검증을 받기로 했다. 앞서 국세청은 장애인들의 홈택스 사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장애인에게는 화면 이미지를 음성으로 설명하는 대체 텍스트와 점자 서비스, 청각 장애인에게는 자막과 수화 동영상, 손말이음센터를 통한 국세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색이 구분 안 되도 구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색맹 지원을 하고, 저시력자를 위해 글자 크기를 1.5배 확대했다. 홈택스는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돼 지난해부터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하지만 그간의 서비스는 모두 장애가 없는 국세청 직원들이 만들었기에 실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