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탁 개념 자체가 어려운 일반 소비자들을 위해 ‘신탁 대리점’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탁상품의 설계, 운영, 관리는 전문 신탁회사가 맡되 판매처인 대리점을 활성화해 접근을 용이하게 하자는 주장이다.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선 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장은 “한국에서 신탁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는 물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신탁법에서 신탁 대리점 제도는 도입되지 않았으나, 향후 도입될 경우 다양한 신탁서비스로의 접근 용이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게 배 센터장의 주장이다. 신탁 대리점 제도란, 쉽게 말해 신탁의 소비자가 될 위탁자가 신탁 상품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판매 창구를 늘리는 방법이다. 금융기관에 신탁 인가를 해주고 동시에 각각 대리점 제도를 허용해 금융이 책임을 지면서 판매처를 확대하는 방향이다. 배 센터장은 “2016년 일본도 신탁법을 개정하면서 신탁대리점 제도를 도입했으나 국내는 신탁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며 “가까운 미래에 한국에서도 신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장애인을 둔 부모가 재산을 신탁을 통해 해당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상속세 공제한도는 기대여명 등이 반영되는 반면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은 일률적으로 산정돼 비과세 혜택은 22년째 제자리다. 이에 따라 자익신탁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타익신탁에 관해 별도의 한도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 이환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 22년 된 장애인특별부양신탁 비과세는 제자리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은 직접재산관리가 어려운 장애인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신탁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5억원이다. 장애인신탁 제도가 도입된 1998년부터 현재까지 22년째 제자리다. 이에 신탁 수익이 장애인들의 생계비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 법에서는 직계존비속이나 일정범위 내의 친족의 범위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신탁회사에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하면 5억까지 재산세 증여가 면제된다. 금전 이외에 유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탁업에 후견제도가 결합된 ‘후견신탁’의 본격적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생명보험청구권 등 수탁가능 재산을 확대하고 신탁회사의 운용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후견신탁 활성화를 위해 법제 부문 개선 방안을 설파하며 이같이 밝혔다. 후견신탁은 재산관리기능이 있는 신탁업에 후견제도가 결합된 것이다. 수탁자가 위탁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사무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피후견인인 수익자를 위해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에 대한 의사결정을 맡고, 수탁자인 신탁업자는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업무를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다. 후견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의 재산관리를 수행하고, 후견인은 월 단위로 지급되는 정기교부금만을 재량껏 피후견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후견인에 의한 재산유용을 막고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이같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몇몇 현행 법제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안전한 자산‧가업승계 수단으로 떠오른 유언대용신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15% 제한에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나왔다.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가족신탁이 유언공증보다 분쟁예방기능, 설계의 유연성, 재산 분배의 확실성 측면에서 장점이 많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가족신탁의 일종인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재산을 승계하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원하는 방향의 지시권, 통제권, 변경권을 사전에 이전시킬 수 있다. 수탁자는 위임받은 내용을 토대로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재산을 배분하므로 신속성, 확실성, 유연성 측면에서 유언공증보다 강점을 지닌다. 다만 자산‧가업승계 수단으로 유언대용신탁을 활성화하기 앞서 몇몇 현행 법제가 걸림돌이 된다는게 오 본부장의 주장이다. 자본시장법상 신탁회사 의결권 15% 제한에 예외를 허용하고, 가업상속공제 사전요건을 인정해줘야하며, 법원 허가를 전제로한 유류분 사전포기를 가능토록하고,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명세서에 신탁을 추가하자는 의견이다. 먼저 자본시장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5000억 중 겨우 400억. 10분의 1이 채 안 되는 수치다. 옵티머스 사태에 투입된 투자금과 회수 가능한 자산 비율을 따졌더니 이랬다. 삼일회계법인이 꼬박 4개월간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자금 실사를 진행한 결과 5146억원 중 회수 가능한 돈은 최소 7.8%(410억원)에서 최대 15.2%(73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말의 희망을 걸었던 피해자들의 심경을 생각하면 참담한 수준이다. 그런데 금융 시장 내에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금융감독원의 책임 회피가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최근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 판매 증권사의 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을 보면 옵티머스 사태에서도 비슷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정작 감독자인 금감원의 부실 감독 문제에 대한 해명이나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금감원이 판매사에 과도한 책임론을 떠넘겨 피해자들을 얼버무리기식으로 달래고, 정작 스스로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금감원은 라임 사태에서 판매 증권사 CEO들을 중징계하는 근거로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를 들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금감원 역시 잘한 게 없다. 라임 사태 관련 금감원
지난 9월 말 현재 은행 대출 연체율이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는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 지원 패키지 효과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아직 코로나19 여파가 현실화하지 않은 상황일 뿐이라고 은행권은 설명한다. 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국내은행 연체율은 0.3%로 1개월 전보다 0.07%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종전 최저치(지난 6월 말 현재 0.33%)보다 0.03%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다. 9월 말 연체율은 1년 전보다 0.14%포인트 떨어진 수준이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37%로 1개월 전보다 0.09%포인트, 1년 전보다 0.2%포인트 각각 떨어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각각 0.28%, 0.4%로 작년 9월보다 0.36%포인트, 0.16%포인트씩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대출을 세부적으로 보면 중소법인 연체율이 작년 9월보다 0.21%포인트 내린 0.53%였고 개인사업자 대출은 0.09%포인트 내린 0.25%였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2%로 전월 말보다 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성남분당을)이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 의원은 “신탁은 상속 분쟁과 후견 분쟁 등을 사전 예방해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다 줌에도 불구하고, 그간 자산가들의 전유물이라는 인식 때문에 제도적인 부분에 미비한 점이 많았다”라며 “복지형 가족신탁은 국가 재원이 투입돼야 할 복지 영역을 국민 스스로가 만든다는 의미가 있는 만큼 세제 혜택 마련 등 관련 제도의 미비한 부분이 있는 지 관련 전문가와 국회, 정부가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상속·증여, 자산보호, 상속분쟁 해결 등에 많은 관심이 쏠리며 신탁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복지형 가족신탁은 재산관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고령자, 장애인, 행위무능력자 등 ‘제한능력자’의 안정된 삶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복지 구현 목적으로 설정된 신탁이다. 고령자 스스로 재산보존과 안전한 노후생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고령인 위탁자가 생전에 신탁 계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올해 연말까지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은 위원장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당국이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에 소극적이다’라고 지저하자 이같이 발언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고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실물 주식을 빌려서 파는 ‘차입공매도’는 허용되지만, 없는 주식을 파는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날 은 위원장은 “행정편의주의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완벽한 시스템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이다. 결국 완벽한 시스템은 불가능해서 발상의 전환을 하자는 취지로 실무자 논의를 했었다”며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과 무차입공매도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개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운동장을 바꿔나가는 것을 연말까지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 금지 연장기한인 3월15일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연내 공매도 제도 관련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 차원의 입법 노력을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6일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시장 안정 노력과 더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등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입법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은 위원장은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개인 공매도 기회 확대, IPO(기업공개) 제도 개선 방안 등도 연내 마무리하는 등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끝으로 은 위원장은 현재 미국 대선 관련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 “미국 대선 관련 소송 진행 상황 등 대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요인이 있는 만큼 경계심을 갖고 비상점검체계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국판 뉴딜 혁신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금융지원을 시사했다. 은 위원장은 6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프론트원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성공의 열쇠, 혁신기업과 금융혁신’ 간담회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혁신기업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규모 민간투자자금 유치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247개 기업을 선정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은 3년 동안 1000개 이상의 대표 혁신기업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 20조원 규모의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시중의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한편 혁신기업에 대한 연속성 있는 모험자본 공급으로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은 위원장은 “부동산 등 담보자산이 부족한 혁신기업이 유무형의 동산 자산을 할용,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동산금융 활성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현재 운영 중인 기술평가 체계를 정비하고 미래 성장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통합여신모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