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새벽 출근길에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뇌출혈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A(7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취소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3월 출근을 하던 중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응급실로 옮겨져 목숨은 건졌으나 뇌출혈을 진단받았다. A씨는 사고가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며 2021년 7월 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고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사고 이전부터 앓던 뇌출혈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신청을 거절했다. A씨가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A씨)가 출퇴근 운전 중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며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운전 도중 갑작스럽게 이 사건 상병(뇌출혈)이 발병해 의식을 잃고 역주행하다 전신주를 충돌하기에 이르렀다면 사고 직후에도 의식을 잃은 상태가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작년 1월 현장 관리직원 B씨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사장은 미친X이다", "사장XX, 새로운 여직원이 오면 관심이 많다"는 말을 해 사장을 모욕했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해고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A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B씨는 같은 해 3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며 신청을 인용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사측은 "소규모 업체라서 근로기준법 규정을 알지 못했고 B씨의 언행을 고려하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옛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는 사유가 없는데도 임의로 영상 증인신문을 한 뒤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학 교수인 A씨는 학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유령 조교 2명을 등록하고 조교 명의 장학금 742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입장에서 A씨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명의를 빌려준 유령 조교들의 진술이 필요했다. 그런데 법정에 선 A씨가 장학금 247만원을 허위로 수령한 B씨의 진술을 증거로 쓰는 것을 거부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B씨를 법정으로 직접 불러 증언을 들어야 하는데, B씨는 해외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신문에 응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B씨 관련 범행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범행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B씨에 대한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2020년 9월 화상 장치를 이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 형태에 따라 단체교섭이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일 수 있다'는 첫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사는 B씨를 비롯한 기사들과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의 요청(콜)이 들어오면 다른 협력 업체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사들에게 배정하는 사업을 했다. B씨는 2017년 10월 동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는 2018년 12월 설립된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노조는 이듬해 1∼2월 A사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했다. A사는 대리기사들이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일 뿐 근로자가 아니라며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대리기사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등에 의해 생활하는 자'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보는 근로기준법의 정의와 다른데, 통상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가 더 넓게 인정되는 편이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하반신 마비 등 업무상 재해로 34년간 누워서 투병하다가 장 질환으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절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A씨 유족이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병이 생겼을 때 이 역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애초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며 "원고가 제출한 사정만으로는 사망과 기존에 승인된 상병·합병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광부였던 A씨는 43세였던 1986년에 당한 업무상 재해로 하반신 마비, 방광 결석 등 증상을 얻었다. 결국 2013년 6월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비슷한 시기에 진폐증, 활동성 폐결핵 등 증상으로도 장해등급 3급을 판정을 함께 받았다. 사고 후 계속 누워서 투병하던 A씨는 2020년 9월 끝내 사망했다. 직접 사인은 '독성 거대결장'(장이 늘어나는 증상)이라는 장 질환이었다. 유족은 이에 의한 사망 역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유령 회사를 설립해 허위로 계좌를 만들었더라도 그 과정에서 은행의 심사가 부실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2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윤씨는 2022년 5월 모르는 이로부터 "계좌를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은 뒤 실체가 없는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 명의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해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7월 계좌로 입금된 4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윤씨를 업무방해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직권으로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의 기존 판례는 계좌개설 신청인이 금융거래 목적 등을 허위로 제출하더라도 이를 은행 직원이 철저히 검증하지 않았다면 위계(僞計)로 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피해 금융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사업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의 일부 시설물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을 거부한 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검사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주택법상 사용검사에 관한 법리나 사업계획승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문제의 백현동 아파트는 15개 동 1천223세대 규모로 길이 300m, 최고 50m 높이의 옹벽과 인접해 있다. 성남시는 2021년 6월 아파트 거주동에 대한 사용은 승인하면서도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센터 3∼5층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라며 승인을 보류했다. 시행사는 옹벽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했으나 2021년 9월 최종 반려 처분을 받자 불복해 1차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그러나 1차 소송에서 성남시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시행사는 이듬해 3월 재차 사용 검사를 신청했으나 성남시는 향후 옹벽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때 시행사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배적 노동조합에 자동 가입되는 '유니언 숍'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한 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는 2022년 12월 한국철도공사가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가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입사와 동시에 자동으로 해당 노조에 가입되는 '유니언 숍' 조항을 포함한 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모두 이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자 소송을 냈다. 원고는 "유니언 숍 조항으로 지배적 노조는 갈수록 거대해지고, 소수 노조는 상대적으로 조직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복수노조 체제에서 유니언 숍 조항은 노조 선택권이나 소수 노조의 단결권을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총수 일가 소유 회사의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강매한 태광그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한 것이 정당하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화 백승엽 황의동 부장판사)는 11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앞서 이 전 회장에게도 제재를 가하는 것이 옳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따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9년 태광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100% 보유한 업체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고가에 사들이고, 역시 총수 일가가 소유한 '메르뱅'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와인을 매입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태광 19개 계열사가 이런 식으로 총수 일가에 만들어준 이익이 33억원을 웃돈다고 보고 이 전 회장과 그룹 경영기획실장 김모씨, 계열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회장에게는 시정명령을, 계열사들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천만원도 부과했다. 이 전 회장과 계열사들이 낸 불복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계열사들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정당하지만, 이 전 회장에게 내려진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2022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상속세를 낸 이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해 일부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이미 낸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 A는 부친이 사망한 이후 부친이 유언을 통해 남긴 아파트를 유증받고 이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이후 A의 여동생인 B는 A를 상대로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유류분이란 상속인이 자신이 받을 법정상속지분의 1/2만큼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소송에서 A는, 이미 아파트 전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납부하였는데 B에게 유류분이 인정되면 유류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상속세를 A가 더 낸 것이 되므로 더 낸 상속세만큼의 금액을 유류분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A는 유류분이 법에서 정한 권리로 돌려주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상속세는 자신이 전부 다 냈기 때문에 더 낸 금액만큼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3나2002112판결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①상속세는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써 부과과세방식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설령 피고가 종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상속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