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은행 대출과 보험 상품은 물론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을 아무런 이유 없이도 14일 안에 청약 철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소법은 내년 3월 25일 시행된다. 시행령안에서는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 해지권이 구체화됐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14일 이내, 보험 등 보장성 상품은 15일 안에 청약철회가 가능해진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투자성 상품은 7일 안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다만 비금전신탁계약이나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고난도 펀드 등만 해당된다. 다만 거래를 시작한 후 회복할 수 없는 손실 발생으로 원금 반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증권 거래, 리스 계약 등의 경우거나 투자자가 숙려기간을 거부한 경우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금소법을 위반하면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위법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안에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금소법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은 기존 은행 예금과 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 신용카드에서 신협, 온라인투자연계금
더불어민주당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정부안과 관련,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한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재차 압박했다. 민주당 자본시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욱)는 28일 연합뉴스에 "현행 대주주 과세 범위 확대를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정부의 대주주 범위 확대안은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하고 투자자의 주식거래 형태를 왜곡시켜 조세회피를 위한 투자자들의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증권거래세와 관련해선 "거래세와 양도세 중 하나만 부담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거래세를 유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매길 경우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 유입과 자본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오는 11월 추가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기존 안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당국 측 입장에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개획재정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등장했고 27일 오전 10시 50분 기준 ‘동의’에 참여한 인원 수가 20만3568명을 기록했다. 청원인은 “대주주 3억에 대한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기재부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동학개들의 주식참여에 어려운 경제상황임에도 코스피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 이전 정권에서 수립된 대주주 3억건에 대해 국민 여론과 대통령의 개미투자자들 주식참여 열의를 꺽지 말라는 당부에도 기재부장관은 대주주 3억 규정을 고수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기재부장관을 해임하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능한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수가 27일 20만명을 넘어섰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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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불법무차입공매도를 막기 위해서는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대차 제도를 악용한 불법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이같은 제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에서는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없는 경우는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는 공매도가 아니고, 대여 중인 상장증권 중 반환이 확정된 증권의 매도 역시 공매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매도 금지기간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에서 무차입공매도 의심 건수가 1만 4천 건 발생했다”면서 “그중에서 일부인 5300여건이 의심을 넘어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 한 외국투자회사가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에서 잔고부족이 수차례 발생했고,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대차를 해주었기 때문에 현행법상 공매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주식의 결제일은 주식 매매 후 이틀 후”라며 “27일에 대여를 했다면 결제일 전까지 반환 예정 주식이 잡혀 있어야 하고 29일 오전까지 반환 확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DLF 관련 금감원이 중징계를 내렸는데도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연임한 것에 대해 “다소 부적절”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23일 윤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금감원이 중징계를 내렸는데 손 회장이 연임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손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 DLF 사태 관련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이후 손 회장은 제재에 불복,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월 연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을 두고 감독 당국 독립성 문제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띄었다. 특히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 출발점부터 문제가 있었다”며 금감원이 감독당국으로서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개최된 금융위, 금감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독당국 독립성 문제를 지적하자, 윤 원장은 “지난 2008년 MB정부 당시 금융위원회가 처음 출범했는데 그 출발점부터 ‘문제의 씨앗’을 안고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원장은 “금융위 출범 당시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감독이라는 상치되는 목적함수를 함께 안고 출발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며 “금감원은 금융위가 갖고 있는 금융정책 아래 금융감독에 대한 집행을 담당하므로 전부 예속될 수밖에 없다. 정책이나 집행에 있어 (권한을) 갖지 못하다보니 시장에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도 저희 의지대로 감독 집행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작심발언’을 남겼다. 이어 윤 원장은 금감원 예산이 금융위에 예속돼 있는 점도 지적했다. 윤 원장은 “해외 여러 금융감독 독립성과 관련된 문헌을 보면 제일 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부실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한 것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을 방관한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지주 회장들이 연임을 하며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여기에 협조했다는 비판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구정감사에서 “금융위가 부패한 금융지주 회장 연임을 방관했기에 부실 사모펀드 사태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황제처럼 군림하고 있는데 문제는 금융당국이 이를 수수방관 내지는 협조까지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DLF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면서도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의 과태료를 감면해주면서 손 회장의 연임에 힘을 실어줬다”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도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손 회장의 연임에 사실상 찬성표를 던졌다”면서 “준정부기관인 예보의 이런 태도는 금융위의 입장이나 마찬가지다. 사실상 손회장 연임을 금융위가 도와준 꼴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의 연임에 대해 ‘셀프 연임을 조금 더 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는 취지로 답했다. 윤 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지주회사 회장 연임 문제를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이) 임추위에 참가하는 것을 더 안하도록 하는 등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발 맞춰 쫓아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사회 멤버들이 잘 감시하는게 맞는 방향”이라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은 (금융당국의) 월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매년 훼손되어 버리는 돈의 규모가 지난해 4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재발행하기 위한 돈만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 화폐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손상화폐 폐기·재발행 비용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며 디지털 화폐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손상화폐 폐기 규모는 4조3540억원으로 2011년 1조7350억원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폐기 화폐에 대한 재발행 비용만도 903억원에 달했다. 2018년 639억원, 2017년 618억원과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화폐 도입을 위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의 디지털 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내년 중 디지털 화폐를 시험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디지털 화폐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