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대폭락 직전인 금융경색 단계에 근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한국금융연구원의 금융 브리프에 게재된 ‘최근 비트코인 가격급락 현상과 가상통화 생태계’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세계 각국의 규제로 인해 큰 폭의 조정을 겪고 있으며, ‘거품 사이클’ 상 막바지 단계인 금융경색 단계에 가까워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가 창안한 거품의 생성·붕괴에 관한 신용 사이클 모델에 따르면 통상 거품은 대체, 호황, 도취, 금융경색, 대폭락 등 다섯 단계를 거친다. 대체 단계는 블록체인과 같이 새로운 시대를 개척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했을 시 발생한다. 이 단계에서는 투자자들이 점차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호황과 도취 단계로 이어진다. 도취 단계에 도달하면 투자자들은 뒤처질 수 없다는 마음과 더 큰 차익을 예상하며 비트코인을 매입한다. 이광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비트코인 시장의 경우 이미 지난해 11월 시점에 도취 단계에 들었고, 국내외 규제로 금융경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1월에 2661만 6000원까지 치솟으며 고점을 찍었으나 최근 한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법원이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에 대해 처음으로 몰수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실체가 존재했던 물건에 한정됐던 몰수 대상이 전자파일 형태로 된 가상화폐까지 확대된 점에서 주목된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하성원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음란사이트 운영자 안모(34)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비트코인을 몰수하고 7억여원을 추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더불어 징역 1년 6개월 형량의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몰수 대상을 물건에 한정하지 않고 주식‧예금‧현금‧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포함한다”며 “사회통념상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이므로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이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며 “피고인의 비트코인은 수사기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에 이체되는 방법으로 압수돼 있는데 이체기록이 공시돼 있으므로 비트코인 몰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거래소 전산장애로 가상화폐를 제때 매매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권모씨 등이 거래소 코빗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권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씨는 지난해 5월 가상화폐 이더리움 클래식 500개를 구매했다. 그는 구매 당일에 이더리움 클래식을 개당 4만9900원에 팔아 이익을 얻고자 했다. 하지만 거래소 전산장애 때문에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어, 개당 2만420원에 팔게 됐다. 이에 따라 권씨는 310여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코빗 사용자 이모씨의 소송도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5월 코빗 서버에 문제가 생겨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더리움 클래식이 사들여졌다면서 1300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매도·매수 시점과 가격 분석을 잘못해 발생한 일이라는 코빗 측의 주장을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고객의 환급요청을 일주일이 지나도 들어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투자자 A씨는 이달 11일 오전 8시 20분께 가상화폐 하락장이 이어지자 보유하던 가상화폐를 모두 정리하고 빗썸에 340만원 환급을 요청했다. 빗썸 측은 A씨의 환급 요청에 ‘환급요청이 등록됐습니다. 관리자 확인 후 자동 출금됩니다’라고 안내 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A씨의 계좌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A씨는 당일 오전 9시 40분께 고객센터로 문의했고, 고객센터로부터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받았다. 상담 후 2시간여가량 지나 낮 12시 45분에 다시 문의했을 때 고객센터는 “회사 내부 문제로 늦어지고 있다”며 “늦어도 내일까지 환급 처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객센터의 안내와 달리 A씨는 그 뒤로도 돈을 받지 못했다. A씨가 전화할 때마다 ‘내일은 된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심지어 주말에는 “은행 업무와 연동돼 주말에는 안 된다”며 말을 바꿨다. 평일인 지난 16일 A씨가 마지막으로 문의했을 때 빗썸 고객센터는 “회원님뿐 아니라 11일 원화 출금하신 분들이 다 같이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며 “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편법으로 운영하던 이른바 ‘벌집계좌’가 사실상 금지될 전망이다. 벌집계좌란 법인계좌를 활용해서 다수 개인거래자들의 가상화폐 거래를 장부 형태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자금세탁 소지가 다분하며 해킹 등 상황 발생 시 거래자금이 뒤엉키는 최악의 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7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중은행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일명 벌집계좌로 불리는 거래소 계좌들이 실명확인부터 자금세탁까지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면서 “문제 계좌에 대한 정보를 은행끼리 공유해 거래거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담을 것”이라 말했다. 벌집계좌는 주로 법인계좌나 임원 명의 개인계좌로 최초 발급되기 때문에 계좌개설 과정에서 적발하기 어렵다. 따라서 벌집계좌로 사용된 법인계좌나 임원 명의를 금융기관끼리 공유해서 선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벌집계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뜻이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신규 가상계좌 개설이 막히자 후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벌집계좌 방식을 통해 편법으로 거래소를 운영해왔다.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대표적 가상화폐로 손꼽히는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1680만 BTC를 넘어서 전체 매장량의 80%를 돌파했다. 16일 가상화폐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량이 지난 13일 채굴 가능한 총량인 2100만 BTC 가운데 80%인 1680만 BTC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채굴 가능한 비트코인 개수는 총량의 20%인 420만 BTC 미만이다. 이를 두고 비트코인 낙관론자들은 “희소성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더욱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비트코인 낙관론자들은 “비트코인이 자체 한계 때문에 결코 광범위한 결제 수단으로 쓰일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비트코인은 2009년 처음 탄생했을 때부터 채굴을 통해 발행되는 총량이 2100만 BTC를 넘지 않도록 설계됐다. 이처럼 상한선을 둔 것은 '통화량'이 무한정 늘어나지 않도록 해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려는 의도였다. 비트코인은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발생한 거래들을 모아서 기록하고 인증하는 ‘블록’이라는 단위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해 대가로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새로운 블록이 만들어질 때마다 비트코인이 새로 만들어져서, 이 블록을 만든 구성원이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카드사들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할 수 없도록 신용‧체크카드의 사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실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가맹점을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국내 카드사 8곳은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신용·체크카드로 가상화폐 결제를 막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다. 여신협회와 카드사들은 이 자리에서 개별 카드사가 결제 내역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찾아낼 경우 상호와 가맹점 번호를 협회에 알리고, 협회는 이를 다른 카드사에 전달‧공유하기로 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가맹점의 경우 각 카드사들과 직접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결제 차단이 쉽다. 문제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가맹점의 경우다. 해외 가맹점은 비자‧마스터 등 국제 브랜드 카드사가 계약을 맺고, 국내 카드사는 수수료를 주고 이용하는 구조다. 국내 카드사는 국제 브랜드 카드사로부터 해외 가맹점 정보를 받을 때 시리얼 번호로 구성된 가맹점 코드를 받는다. 하지만 가맹점 코드만으로는 가맹점의 실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결제 차단이 어렵다. 카드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가상화폐의 가능성을 믿고 '장투'(장기 투자)하던 투자자조차 정부 대책발표 이후 시세가 널뛰기하는 현상이 초래되자 상당수가 '단타'(단기 투자)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가상화폐의 병폐로 지목된 '투기 과열'을 정부가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여름 지인에게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시작했다. 그는 블록체인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가상화폐의 발전 가능성을 공부한 뒤 '맏형'으로 불리는 비트코인을 샀다. 그 뒤론 시세가 변동하는 건 거들떠보지도 않고 며칠에 한 번 정도 흐름만 확인하는 정도로 장투에 들어갔다. 작년 7월과 9월 대폭락 때도 개의치 않던 A씨는 그러나 올 1월 정부 대책발표 이후 급락하는 시세를 경험한 뒤엔 비트코인을 모두 판뒤 단기간 사고 팔고를 반복하는 단타로 전략을 바꿨다. A씨는 "단타로 전환한 뒤엔 온종일 시세 차트를 지켜보느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며 "갑자기 정부 대책이 튀어나와 가상화폐가 하루아침에 휴짓조각이 될까 봐 밤에도 잠을 설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