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1일 세종시청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합동분향소에 방문해 피해자들에 대해 조의를 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1월 1일부터 집배원 방문 전에 납세자에게 미리 모바일 메시지로 세금 고지서 배달상황을 안내한다. 1인 가구・맞벌이 가구 증가로 낮에 사람이 집에 없어 고지서 배달을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기 위해 세무서나 배달 우체국에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선 8월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시범 운영을 거쳐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맞춰 확대 시행한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보낸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후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배달 알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발송되는 고지서는 모바일로 배달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집배원과 전화 연락, 수령희망장소 선택 등 다양한 편의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면 세무서의 반송우편처리 업무량이 줄어 행정비용이 절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편의 서비스 발굴과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31일 이태원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피해 납세자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체납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월 말일까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청 측은 자연재해·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신설된 종합부동산세 특례 안내를 받은 사람 열 명 가운데 실제 신청은 3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와 정부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파는 2주택자 등에 대해 종부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특례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특례대상 다주택자 대부분이 매매 대신 보유를 선택했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청자 수는 전체 안내대상자 9만2000명 가운데 33.5%인 3만792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3만5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에 대해 종부세 경감 특례 안내문을 보냈다. 수도권 등에 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신규 주택 구입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 경우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광역시 외 지역의 지방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 1채에 한해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1주택자 종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 특례 신청자는 안내 대상자의 22.4%에 불과한 1만544명, 지방 저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30일 오후 2시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본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 및 간접피해자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김 국세청장은 중대본 등 관련부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위기극복 노력에 동참할 것과 국가적 애도기간임을 감안해 대내외 행사 자제와 소속 직원의 공직기강 확립 및 공사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 등을 지시했다. 이날 논의한 사항은 31일 전국 관서장을 대상으로 한 화상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국유부동산 210건을 대부 또는 매각한다고 밝혔다. 28일 캠코에 따르면 이번 공개 입찰에는 경작용 토지, 주거용 건물 등 신규 물건 120건을 비롯해 최초 대부·매각 예정가에서 가격을 낮춘 물건 90건이 포함됐다.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아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캠코는 소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은 27일 마산세무서 대강당에서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세무컨설팅 제도’ 현장 설명회를 열었다. 창원‧마산지역 중소기업 관계자 및 세무대리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는 새롭게 확대‧개편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또한, 1:1 현장상담을 통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국세청은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부산), 9월(울산)에 이은 세 번째 설명회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미리보기 서비스’가 27일 개통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최초 1회 자료제공 동의만으로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가 추가하거나 수정할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직접 제출하면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내달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미처 등록하지 못한 경우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등록할 기회를 준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근로자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 다만, 과거에 한 번이라도 동의한 적이 있다면 다시 동의할 필요는 없다. 새로운 회사로 이직한 경우 새 회사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를 새로 하고, 이전 회사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는 취소해야 한다. 다만 퇴직과 이직한 해가 동일해 회사 두 곳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는 그 해 한 해에 대해서만 두 곳에 대해 자료제공 동의를 해두고 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이 대구 매천시장 화재 피해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법인세, 종합소득세등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현재 체납 세금이 있더라도 압류 자산 매각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내달 11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기한을 최대한 연장한다. 피해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예정됐거나 현재 받고 있는 중인 경우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을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예정이다. 화재로 사업용 자산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하면 재해상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대구국세청이나 세무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경열)이 26일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를 방문해 벤처기업 혁신성장 세정지원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경열 대전국세청장은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세금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비중을 늘려 조사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공제감면컨설팅’을 활성화하여 세무신고 과정에서 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3고 위기 등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의 핵심동력으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벤처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