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을 벌기 위해 1년을 휴학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좋다는 소식에 투자해서 1천만원이란 거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오르던 비트코인이 떡락(크게 떨어짐)해 현재 빈털터리입니다. 400만원이라도 등록금 부탁합니다. ○○은행 ×××-×××××-×××" "20살 청년입니다. 저희 집은 빚만 2억 이상 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비트코인에 인생역전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모아 둔 300을 투자했는데 다 잃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은행 ××××-××-×××××" 어느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상화폐로 340억을 벌었으니 가상화폐·주식으로 돈을 잃은 사람 10∼20명에게 1억원씩을 보내 구제해주겠다'는 글이 올라오자 쏟아진 댓글 중 일부다. 댓글들 가운데는 유난히 자신을 20∼30대 등 젊은 층으로 소개한 사연이 많았다. '한순간 인생역전을 위해', '친구의 꼬임에 빠져', '전셋집이라도 한 채 장만하려고' 시작한 비트코인 투자가 오히려 자신들을 빈털터리로 만들었다는 내용이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댓글 내용을 모두 신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20∼30대가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작 구제해주겠다고 밝힌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국세청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세무조사를 위해 빗썸 본사로 국세청 직원들을 급파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세청은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국세청은 가상화폐 거래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소 탈세 여부와 거래시스템 점검을 위해 사전 고지 없이 현장조사에 들어간 것이라 보고 있다.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불법 공매도로 인해 경찰조사 받은 사실도 이번 조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상화폐 과세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로 인해 발생한 차익 등에 과세하려면 세원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빗썸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된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법 연구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 산하 '사이버범죄연구회'는 이날 오후 '비트코인 기술개요와 활용 현황'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 수사기법 등을 공유하고 관련 쟁점을 검토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특히 가상화폐를 수익으로 한 범죄에서 가상화폐를 추적하는 기법과 이를 몰수·추징하는 방안이 깊이 있게 논의된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범죄수익으로 활용됐을 때 숨기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범죄자들이 선호한다"면서 "수사와 관련해 가상화폐의 추적 가능성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최근 판결에 대한 검찰의 대응방안도 논의한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해 9월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자의 형사재판 1심에서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의 형태로 돼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당초 2심 선고가 9일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재
전세계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올해 세계 가상화폐업계의 발전을 견인할 국가로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 등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자자의 90%가 장기적 관점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으며 65%는 디지털 통화가 5년 이내에 실물경제에 침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8일 미국 온라인 IT(정보기술) 전문매체 벤처 비트를 인용,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블록체인 플랫폼 웹스는 작년 11월 유럽연합(EU) 회원국과 미국, 터키, 브라질, 러시아 등에 거주하는 가상통화 투자자 678명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통화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자 거의 전원이 가상통화의 장래성을 믿는다고 대답했다. 90%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단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했다는 응답을 29%에 그쳤다. 대표적 가상통화인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은 22%였다. 투자자 대부분은 다른 자산에 투자한 경험이 없었다.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한 적이 있는 사람은 32%에 불과했고 부동산 투자 경험자는 14%였다. 은행금리로 수익을 얻으려 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1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최근 1년 새 P2P금융업계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7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64개 회원사 누적대출액은 1조80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누적대출액(4682억원)보다 4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회원사 대출잔액도 총 8296억원으로 전년 동기(3118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P2P대출 상품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실제로 부동산PF 누적대출액은 1년 새 541억원 증가한 6094억원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부동산담보대출(4728억원) ▲기타 담보대출(3653억원) ▲신용대출(3557억원) 순이었다. 그러나 P2P금융업계 뇌관으로 지목되던 연체율과 부실률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은 30일 이상 90일 미만 상환지연된 경우, 부실률은 90일 이상 장기 연체된 경우를 뜻한다. 지난 2016년 0.42%였던 연체율은 1년 새 3.95%로 상승했고, 부실률도 동기간 0.54%에서 1.64%로 올랐다. 지난해 11월 P2P업체 펀듀가 연체율 90%를 기록하자 협회에서 해당 업체를 제명하기도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앞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추징금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은 오는 7일부터 벌금‧추징금‧과료‧과태료‧소송비용 등을 국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납부하는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종전에는 벌과금을 납부하려면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었다. 납부자는 검찰청을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제공 지로사이트에 접속한 후 신용카드로 벌과금을 낼 수 있다.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 명의자 본인이 직접 검찰청을 방문해야 한다. 결제 가능시간은 오전 0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다. 결제 상한액 한도는 신용카드 한도에 따라 다르고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결제금액의 0.8%이며 체크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0.7%로 조금 낮다. 또할부를 통해 벌과금 분납 및 납부 연기도 가능하다.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시행되면 생계 곤란 등으로 현금 납부가 어려운 벌과금 미납자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가정경제 파탄 및 생계곤란 심화를 감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비트코인에 투자한 변호사가 최근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의 A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특별대책을 발표해 가상화폐 거래에서 손해를 보고 추가 가상계좌 개설을 못 하게 돼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정부가 발표한 특별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가상계좌 신규발급이 전면 금지된다. 또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도 곧 시행될 방침이다.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발표되자 유력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등의 거래시장이 요동쳤고 가상화폐 거래소와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A 변호사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자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정부의 조치는 가상화폐의 교환을 사실상 일반인의 입장에서 매우 어렵게 함으로써 그 교환가치를 떨어뜨렸다"며 "이는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상화폐는 단지 통상적인 상품이나 자산에 불과하며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대부분 폭락하는 가운데 ‘리플’만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분 기준으로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1986만1000원이다. 이는 전일 동시간대 보다 225만1000원(-10.17%) 떨어진 가격이다. 한때 500만원을 돌파했던 비트코인 캐시는 347만3000원으로 전일 동시간대보다 45만500원(-11.48%) 떨어졌으며, 이더리움도 전일 대비 6.53% 떨어진 96만9400원으로 하락했다. 특히 ▲라이트코인 34만600원(-10.88%) ▲대시 143만7100원(-11.94%) ▲모네로 47만7000원(-14.3%) 등은 모두 10% 이상 급락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리플은 유일하게 오름세를 보였다. 리플은 1601원으로 전일 동시간 대비 5.05% 올랐다. 한편,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가 끝난 후 “국내 가상통화 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됐을 뿐만 아니라 최근 '묻지마식 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투기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흥식 금융감독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가상화폐 시가총액 1~3위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이 전일 동시간대 대비 상승세를 탔다. 27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 기준으로 가상화폐 ‘리플’은 전일 동시간대보다 무려 18.54%(273원)가 오른 1745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상화폐 시가총액 1, 2위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각각 2186만3000원, 104만5100원으로 전일 동시간대보다 53만5000원(2.5%), 1만9400원(1.89%) 상승했다. 다른 가상화폐 동향을 살펴봐도 ▲모네로 52만8400원(6.4%) ▲이오스 1만2436원(5.58%) ▲비트코인 골드 36만9200원(2.55%) 등 비교적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비트코인 캐시 385만5000원(-2.41%) ▲라이트코인 37만5300원(-1.31%) ▲대시 160만7900원(-0.48%) 등은 전날 동시간대 보다 소폭 하락했다. 한편, 경제전문가들은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안갯속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싱가포르 디지털경제 플랫폼인 코스의 안드레이 포프스쿠는 “현재로써는 정확한 (가상화폐) 가치를 반영하는 정확한 가격은 없다”면서 “수익을 챙기는 것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가상화폐들이 전일 동시간대 보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7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5분 기준으로 이더리움 클래식, 퀀텀, 제트캐시를 제외한 가상화폐들이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120만1000원으로 전일 동시간대 보다 185만1000원(9.56%) 올랐다. 시총 4위인 리플은 1542원으로 전일 대비 무려 10.53%가 오른 상태다. 시총 2,3위인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캐시도 각각 102만9100원(0.12%), 391만8000원(0.02%)으로 소폭이나마 상승하는 추세다. 다른 가상화폐 동향을 살펴봐도 ▲라이트코인 37만8800원(0.26%) ▲대시 160만7700원(0.68%) ▲모네로 49만8600원(4.02%) ▲이오스 1만1729원(0.01%) ▲비트코인 골드 35만9900원(0.13%) 등 소폭 등락을 반복하면서도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퀀텀 6만6940원(-0.19%) ▲이더리움 클래식 4만0970원(-3.53%) ▲제트캐시 73만6200원(-0.86%) 등은 전날 동시간대 보다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