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경열)이 지난 24일 (사)한국창업보육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창업자의 세무역량 강화 및 지속적인 성장지원을 위해 협력한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경열 대전지방국세청장, 이광근 (사)한국창업보육협회 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세청과 민간 세무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세금교실에서 국세청은 증명발급·전자신고 등 홈(손)택스 이용방법 및 세금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나눔세무사·회계사가 기초세법 및 공제·감면 등 창업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고 세금문제와 고충에 대한 개별질의에 답변한다. 이경열 대전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경제단체의 교육수요와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한 세금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창업에 도전하는 많은 분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퇴임공무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공직퇴임 세무사의 수임제한 범위를 규정한 ‘세무사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 개정(양도사무처리 규정 제2장 제10조)를 비롯해 ‘수정신고서 등의 청구의 처리’개정(양도사무처리 규정 제2장 제11조) 등이다. 우선, ‘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개정(안)은 경정청구서 처리시 ‘세무사법시행령’에 따른 공직퇴임 세무사 수임제한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해 제한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다.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3조, 제26조에 따른 징계요구와 징계요건 조사보고 등이다. ‘수정신고서 등의 청구의 처리’ 개정(안)은 기한 후 신고서 처리시 ‘세무사법시행령’에 따른 공직퇴임 세무사 수임제한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해 제한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이때 기한 후 신고의 수정신고서도 포함한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관계자는 “오는 11월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경열)은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을 공고하고, 유능한 인재발굴을 위한 인선작업에 나섰다. 채용분야는 천안세무서 납세보호실장 1명, 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1명 등이며, 채용일부터 1년간 근무하게 되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천안세무서, 청주세무서 2개 기관에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주요 담당업무는 불복청구,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를 비롯해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제도 등 납세자권익보호에 관한 업무 등을 처리하게 된다. 응시 자격은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이며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면 된다.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세무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세무사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등이다. 우대요건은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자이며, 기간별 차등우대할 방침이다. 조세·회계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석사·박사 차등우대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하다며 제기한 경정청구 건수가 전년도보다 거의 80% 가까이 늘었다. 다만, 납부자 수는 27만명 늘어난데 비해 경정청구는 654건 증가에 그쳤다. 국세청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기된 종부세 경정청구는 총 1481건에 달했다. 2020년(827건)과 비교해 654건(79.1%) 증가한 수치다.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2017년 358건, 2018년 494건, 2019년 921건, 2020년 827건으로 증가했다. 납세자의 청구가 수용된 인용률은 2021년 48.6%로 2019년(44.3%), 2020년(56.0%)의 평균 정도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정청구 건수는 같은 시기 종부세 납부자 수가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종부세 납부자 수는 2017년 39만7066명, 2018년 46만3527명, 2019년 59만2008명, 2020년 74만3568명, 2021년 101만6655명으로 증가했다. 종부세는 고지서대로 납부한 경우 90일 이내에, 신고·납부 시에는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내 경정 청구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이 10월 ‘세무지원 소통의 달’을 맞이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소통에 나섰다. 지난 19일 부산적십자회관 대강당에서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주관 식품위생교육에서 ‘음식업 창업자를 위한 세금정보’를 강의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대면교육을 3년 만에 재개한 것이며 300명의 참석자들이 몰리는 등 큰 호응을 받았다. 11일에는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 현장에서 세금포인트안내 기념품을 나눠주며 국세청의 납세자권익보호와 국선대리인 제도를 홍보했다. 7일에는 부산거주 외국인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부산국제교류재단을 찾아가 외국인 세정지원 업무를 협의했다. 오는 26일에는 부산노인회관에서 대한노인회 주관 노인지도자대학의 수강생 대상 「어르신이 알아두면 더 유용한 세금정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국세청 측은 납세자와 상시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고 영세납세자의 세무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검찰이 SPC 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 사건 수사를 재개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참고인들을 소환하는 등 사건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시켰다. 공정위는 2020년 7월 SPC그룹이 SPC 삼립에 7년간 총 414억원의 이익을 몰아줬다며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허영인 회장과 조상호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와 계열사 3곳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또 다른 SPC 계열사인 샤니 소액주주들이 상표권 무상제공·판매망 저가양도 등 부당지원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허 회장 등 총수 일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SPC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일부 직원만 참고인 조사를 하는 데 그쳤다. 지지부진하던 수사는 지난 5월 검찰 지휘부가 교체되면서 속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연내 사건 처리를 목표로 회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콜센터 위탁업체들로부터 20억원 가량을 떼어 먹혔다는 사실이 포착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대응보다 책임회피에만 급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담당 직원은 내부제보를 받아놓고도 제대로 된 초도대응이 이뤄지지 않았고, 국세청 본부는 감사실을 돌려 일을 처리하긴 커녕 엉뚱하게도 내부 제보를 못 하도록 입단속에 나섰다. 그러면서 업무 담당자들을 죄다 제주에서 서울로 전보시켜 수사를 어렵게 했으며, 법적대응도 국세청에 들어온지 5개월밖에 안 되는 민간인 출신 간부에게 떠넘겼다. 기업들의 세무비리를 파헤친다는 국세청이 정작 내부비리는 축소, 은폐, 공작으로 대응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제기된다. 묵살된 사기사건 제보 국세청 콜센터 직원 모 씨는 2021년 7월 국세청 본부 소속 제주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 K씨에게 가공인건비 의혹을 제기했다. 제보내용은 콜센터 직원은 47명인데 정작 보안교육을 받았다는 직원은 60명으로 되어 있어 이상하다는 내용이었다. 국세청은 외부 콜센터 업체에게 돈을 주고 상담 업무를 맡기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상담사 예산을 늘린다며 언론에 발표했는데 정작 콜센터에서는 직원이 거의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었다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가족의 사망은 언제나 큰 충격과 슬픔으로 다가온다. 앞으로 어떻게 주변을 정리해야 할지도 혼란스럽다.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이 글을 참고하여 망자가 가족들을 위해 남겨둔 재산을 잘 정리하도록 하자. 특히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여서 6개월 이상 여유가 있으니 급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 상속인이 있다. 그러나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세무사를 찾게 되면 제대로 된 상속세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만큼 상속 이후 처리해야 할 사항이 많으며, 오히려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은 충분한 검토를 하기에 짧을 수 있다. 상속개시일 당시 먼저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장례를 치르면서 들어간 비용 영수증과 장지 및 봉분 등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 영수증을 챙기도록 하자. 또 장례식 이후 사망진단서를 꼭 수취해야 한다. 상속개시일 1개월 이내 장례 이후 본격적인 망자의 신변 정리를 시작해야 한다. 1) 사망신고 가장 먼저 할 일은 사망신고다.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의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국고채 수요기반을 강화하겠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크레디아그리콜, 한국씨티은행, ING은행 등 외국계 투자 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과 WGBI 편입이 외국인의 국채 투자 확대와 원화 채권 디스카운트(저평가) 극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FTSE 러셀(Russell) 및 투자자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WGBI 편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GBI를 관리하는 FTSE 러셀은 지난달 한국을 WGBI 관찰대상국으로 올린 바 있는데,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FTSE 러셀과 온라인 회의를 갖고 향후 편입 절차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FTSE 러셀은 투자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진 뒤 실제 편입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 3월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시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17일로 앞당겼고, 오는 21일까지 시행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업자(자료상)들의 허위 세무처리를 도와주고 이들이 들키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고 심지어 고객 소개까지 해준 현직 세무공무원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주혜진 부장검사)는 최근 현직 세무공무원 A(44)씨와 B(55)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업자 2명은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료상으로부터 7150만원을 받고 2018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세무사사무실 사무장으로 있는 자료상 운영자에게 고객을 소개해주고 총 7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에서 전달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자료상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들 세무공무원들이 가담한 혐의를 발견하고 수사를 전개해왔다. 지난달에는 이들이 거쳐간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3곳과 각 피의자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금융거래·통신내역을 분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