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스마트폰을 통해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모바일 손택스 내 실시간 소득파악 서비스를 11종에서 45종으로 전면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일용근로자와 용역제공자, 인적용역사업자와 계약맺은 용역사업자는 매월 자신의 소득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모바일 소득자료 제출 기능이 일용근로자(건설일용직 등), 용역제공자(대리기사·캐디 등) 등에서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사업자로 확대된다. 혜택받는 사업자는 52만명에 달한다. ‘모바일 본인 소득내역 확인 기능’은 일용근로자(건설일용직 등)와 인적용역사업자(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에서 대리기사·캐디 등 용역제공자로 확대된다. 자신의 소득자료는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내 ‘복지이음’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자료 제출 내역 조회, 인건비 간편제출, 오류·중복제출 차단 등도 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세방그룹을 정조준했다. 주력 계열사인 세방전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함으로써 세방전지는 물론 계열사와 오너 일가의 사익편취,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세방전지 측은 국세청 세무조사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18일 사정당국과 아주경제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세방전지를 찾아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예치했다. 해당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4~5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불과 2년 전인 지난 2020년 세방전지 모회사 격인 세방과 이앤에스글로벌 대상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 수십억대 법인세 추납…몸통잡기, 이미 2년 전 시작됐나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2020년 6월 세방과 이앤에스글로벌 대상 특별세무조사 실시 후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당시 세방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8억1300만원의 법인세 추납액이 계상돼 있는 점이 발견된다. 일련의 의혹이 제기되게 된 원인을 파헤치기 위해 세방의 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개인처럼 나라 곳간도 재산과 현금이 있다. 빚이 많아도 잘 나가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많이 샀다면 문제가 없다. 거꾸로 빚은 없지만, 주식‧부동산 등 재산을 팔아치워 겨우 1년치 수입을 맞추고 있다면 이는 가난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재정 과소비를 막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준칙이 시행되도 나라 곳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준칙을 도입한 다른 나라에서는 재산과 현금을 동시 집계(발생주의 회계)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현금만 집계한 것을 수지라고 공개하고 있다(현금주의 회계). 이는 우리 정부가 손실을 자산으로 전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정부는 교육재정 효율화를 명목으로 중앙정부가 교육청에 나눠주는 교육교부세 일부를 다시 중앙정부가 가져다가 반도체 등 일부 특상화 대학학과 및 특성화고에 나눠주겠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재정 움직임이 정말 나라에 도움될 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의 분석을 담았다. 정부가 재정준칙을 통해 씀씀이를 관리한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다고 보는가. -믿기 어렵다. 현금주의 재정준칙은 예산 기술자(기재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경열)은 징세송무국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을 재공고하고, 유능한 인재 발굴에 나섰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11월7일부터 11일까지 이며, 징세송무국 체납추적과에 접수하면 된다. 임기는 채용후 1년이며,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 한해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근무가 가능하다. 채용대상 직무내용은 ‘체납추적’업무이며, 사해행위 취소소송, 추심금 소송, 채권자대위소송 등 국세 체납액징수를 위한 민사소송 수행, 관련 법률자문 등이다. 또한,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과 강제집행 업무수행, 관련 법률검토와 자문를 비롯해 국기법과 징수법 등 관련 판례와 사례검토, 자문 등이다. 응시자격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이며, 조세・회계・법률분야 실무경력자 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소송수행 경험자를 우대한다. 우대요건의 관련 분야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 회계, 법률 관련 실무경력이다. 변호사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22. 12. 7. 예정)으로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11.11)이다. 기타 우대요건(회계사,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광주세무서(서장 나종선)이 지난 11일 오후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 지원 단체 및 나눔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들로부터 세무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정례회의는 방역조치로 인해 중단됐다가 2년 만에 다시 열렸다. 나종선 서광주서장은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납세자 권익보호, 세정선진화를 위해 노력해온데 대해 민생지원소통 추진단 위원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올해 세정운영방향인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와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통한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래세무서(서장 김호현)가 오는 17일부터 거제천로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위치는 연제구 거제천로269번길 16이다. 신청사는 본관 5층, 별관 3층으로 옛 청사 면적의 1.6배 규모이며, 그간 제기됐던 외관·기능·침수·안전상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호현 동래세무서장은 “신청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불편사항 축소에 만전을 기하고, 동래·연제구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7∼19일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2천269억원(1,551건) 규모의 압류재산을 공매한다. 15일 캠코에 따르면 이번 공매 물건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것들로, 감정가 15억원인 광주시 서구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358건도 포함됐다. 매각예정가가 감정가 대비 70% 이하로 떨어진 물건이 699건(45%) 포함됐다. 낙찰 후 임차인에 대한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어 입찰할 때는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캠코는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의 세무조사를 1년간 유예한다. 과제척기간 임박 등 조사행정상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며, 이미 조사 중인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대구국세청은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화성세무서(서장 홍성표)와 수원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임선홍)이 13일 창업자 세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 이미 창업을 한 사람에 대해 맞춤형 상담과 영세납세지원단 나눔 세무사・회계사의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하고, 수원대 창업지원단을 통해 수집된 세무 관련 애로・건의사항 상담내용을 세무서에서 답변해주는 등의 지원과 협력이 이뤄진다. 홍성표 화성세무서장과 임선홍 수원대학교 창업지원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창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은 ‘세금 꼼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한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행정방향을 발표했는데 서비스세정 고도화, 급부세정 강화, 공정세정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세정 추진은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거래질서 문란업종, 부동산탈세, 악의적 고액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불시에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춰선 안 되겠다.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수십년 간 일궈놓은 놓은 기업 또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추징하기 때문이다. 세무조사 시 3가지를 알아야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한데, 일(조사업무), 관계(당사자심리), 조정(세무사역할)이 그것이다. 책 《세무조사 대응전략》은 이같은 실제 세무조사 시 필요한 내용을 담아낸 실무 지침서로, 세무업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 책은 세무조사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시각을 객관적으로 서술됐다. 최근 경향을 반영한 조사절차를 상세히 기술했으며 독자들이 직접 실무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