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건설산업이 디지털 기술이 도입되면서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 증대는 물론 친환경 이슈 등 비재무적(ESG) 영역까지 대응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22일 발표한 ‘미래의 건설산업, 디지털로 준비하라’ 보고서 분석결과다. 보고서는 최근 전 산업에 걸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산업도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경쟁우위를 갖기 위해 국내 건설사들이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5년 글로벌 건설산업에서 기술분야 투자는 총 12건, 2억300만 달러였지만, 2020년에는 총 43건, 17억6300만 달러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산업 전체 투자 건수 중 기술분야 비중은 4.2%로 정보통신 산업(27.8%)과 자동차 제조 산업(13.6%) 등 타 산업 대비 아직은 적은 수치지만, 현재 가파른 성장세를 볼 때 타 산업과의 간극이 좁아지고 있다. 글로벌 선진 건설사들은 이미 2016년을 기점으로 인수합병, 지분투자, 조인트벤처 설립 등 기술분야 투자를 급격하게 늘리고 있다. 컴퓨터 관련 기업 투자 비중이 47%로 가장 높았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의 향배를 가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 전체회의가 오늘 오후 2시에 열린다. 세무사법 개정안(대안)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다. 세무사법 개정안(대안)에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받은 2004~2017년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기장 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업무대리를 허용하되, 사전에 1개월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전관예우 금지도 규정돼 있는데,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해 개업한 세무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 ▲세무대리업무의 소개·알선 금지 ▲세무사 등록 및 업무의 제한 규정 정비 ▲세무사 등록변경 신고 사유 법정화 ▲세무사 자격증 대여 알선 벌칙 강화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 시기 변경 등도 담고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검찰청법과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모두 126개 법률안이 상정돼 있으며 세무사법 개정안(대안)은 57번째다. 20대 국회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이 ESG 특화 조직인 ‘ESG 임팩트 허브(Impact Hub)’를 출범한다고 20일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 책임투자 확산으로 기업경영의 전 세계적 중심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부문 강화를 위해서다. ESG는 기업 경영에서 성장과 생존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EY한영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기업이 2023년 미국, 유럽연합(EU), 중국에 지불해야 하는 탄소국경세는 약 6100억원, 2030년에는 1조87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탄소국경세를 최소화하면서 수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탄소를 저감하는 새로운 기술과 생산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ESG 중 사회영역 이슈는 더욱 광범위해 향후 기업의 대응이 갈수록 복잡하고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ESG 임팩트 허브는 ESG 규제대응, 투자자문, 비재무공시체계, M&A 및 신시장 개척 및 비즈니스모델개발에 이르는 원스톱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여러 서비스에도 ESG 이슈를 결합한 신규 서비스 개발도 적극 추진한다. ESG 임팩트 허브는 박재흠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성 서비스(CCaSS) 리더(파트너)가 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은 8일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제5차 상임이사회 및 제1차 확대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역대회장, 지방고시회장과 현 임원 등 최소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상반기에 대한 회무보고와 주요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창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확대임원회에 참석해주신 역대회장님들 및 임원분들께 감사드리며 25대 집행부 시작 이후 8개월이 흘렀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활동이 여전히 쉽지만은 않다. 그렇지만, 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법 통과를 위한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며 불법 세무대리 근절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전 고시회원의 일치단결과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석정 총무부회장은 제25대 집행부의 2021 전반기 회무성과를 보고하였다. 주요 회무 성과로는 ▲고시회원과 납세자를 위한 유튜브 '세무사고시회TV' 개설 ▲비대면 소통 채널 인스타그램(@goshioi)개설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인스타그램에는 670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배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은 1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4일 조세소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2004~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허용하되 기장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배제하고 사전 교육을 1개월 간 받도록 하고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에 회부될 예정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내용을 같이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기재위를 거쳐 법사위에 상정되었으나 한 차례 논의 후에 끝내 상정도 제대로 되지 못한채 회기를 넘겨 폐기된 바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세무사법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오늘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2004~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장부작성(기장)’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배제하고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되 사전에 1개월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대안)이 지난 14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조세소위를 통과한 대안과 함께 추경호, 양경숙, 양정숙, 전주혜 의원안과 정부안도 오늘 10시에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모두 상정됐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오랜 진통을 거듭한 끝에 조세소위를 어렵게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 대안으로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어제(15일) 2018년 이후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를 폐지한 2017년 12월 개정 세무사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이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2004~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배제됐다. 1개월의 사전 실무교육도 받도록 했다. 14일 오전 10시에 개회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영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16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지난 2018년 4월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후, 20대 국회에서는 입법 시한인 2019년 12월 31일을 넘기면서 세무사법 개정을 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의원입법을 통해 세무사와 변호사 양 측에 의견이 반영된 개정안이 각각 나왔다. 이 중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였으나 야당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강력히 펼치면서 계속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 조세소위에는 박형수 의원이 코로나19 밀접접촉자 관련 검사로 조세소위에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표결 없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유)율촌이 핀테크 등 4차산업 최상위급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상자산‧블록체인팀’을 정식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다. 가상자산 분야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시장 전반에서 제도적 안전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율촌 ‘가상자산‧블록체인팀’은 최근 타다 사건의 무죄판결을 이끈 이재근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 전 부장판사), 금융 및 첨단범죄 관련 다수의 특수수사 경력을 보유한 이시원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 전 부장검사)를 전면에 배치했다.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이영상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와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분야와 관련 연구, 법률자문, 수사‧분쟁 대응 경험을 보유한 김익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도 팀의 주축이다. 최인석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는 경찰 총경 출신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실장,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과장을 역임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 TF 위원, 금융위원회 가상자산분야 법령해석심의위원, 한국 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와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임성빈)은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6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주요사항과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주원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어 매우 조심스럽다”면서 “하지만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운영에 관한 준비 사항을 설명드리고 협조를 요청드리기 위해 이렇게 다시 만남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호 협의의 시간을 통해 듣게 되는 좋은 말씀이 행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오늘도 서로 공유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먼저 본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회의에 참석한 서울지방국세청 조풍연 부가가치세과장을 대신해 노충환 부가1팀장이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운영의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노 팀장은 “납세자 신고편의 확대를 위해 ‘홈택스 이용시간 연장’, ‘납세자별 맞춤형 안내 네비게이션 제공’, ‘신고도움자료 추가 제공’, ‘조기환급 체크리스트 안내’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배길수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문상혁 영남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안혜진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가 회계학‧기업지배구조 연구에 기여한 ‘올해의 학자’로 선정됐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지난 5일 오전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본사에서 ‘2021 삼정KPMG 프로페서(Professor, 교수)’ 위촉식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한국회계학회가 주관하고 삼정KPMG가 후원하는 ‘삼정KPMG 프로페서’는 회계투명성을 위해 한국회계학회가 우수 기여자를 선정하고, 삼정KPMG가 1년간 연구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탁월한 회계학 연구와 함께 학식이 높은 교수에 수여하는 ‘디스팅귀시드 프로페서(Distinguished Professor)’에는 배길수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가 위촉됐다. 배 교수는 1998년도부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기업지배구조, 회계감사, 자본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2014~2015년 회계학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며 회계학회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고 원칙 중심의 회계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상혁 영남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2002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기업지배구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