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 19 대확산이 본격화되던 2020년, 중소기업 세금지원 규모가 6000억원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일반기업) 등은 2020년 해외 현지 순이익이 줄었으나, 국내 투자규모는 대체로 2019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2년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업이 받아간 세금공제 및 감면규모는 9.9조원으로 전년도보디 0.6조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신고는 전년도 기업실적을 토대로 한다. 2021년도 법인세 신고분은 2020년 기업실적을 반영하고, 2020년 신고분은 2019년 실적을 반영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2020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세금공제 및 감면 규모가 2020년 신고분 3.8조원에서 2021년 4.4조원 늘었다. 1년 사이 기업세금지원 규모가 6000억원 정도 순증한 셈이다. 주요 순증 요인으로는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부문에서 약 2800억원, 감염병 등 특별재난지역 세액감면 1300억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600억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일반기업(대‧중견기업)의 경우 2019년 해외실적 호조로 2020년 외국납부세액공제 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8일부터 이달 말까지 인적용역 근로자 225만명에 총 2744억원 규모의 소득세 환급에 나선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3일간 환급대상자들에게 카카오톡 또는 모바일 문자메시지로 메시지를 발송하고, 2017~2021년 귀속연도 중 종합소득세 미신고로 받지 못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세부적으로는 방문판매원 등 38만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명, 학원강사 등 19만명, 행사도우미 등 8만명, 배달라이더 등 8만명,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명등 총 225만명이다. 인적용역 근로자는 수입에서 3.3% 원천징수를 하고 소득을 받지만, 사후에 자신의 소득‧세액공제 상황을 통해 정산을 하지 않으면, 3.3% 원천징수한 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있다. 안내문 내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모바일 앱)을 통해 원스톱으로 환급신고를 마칠 수 있다. 환급금은 적으면 1만원, 최대 312만원까지 지급되며 문의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은 108조3천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수 중 국세는 57조8천억원이었다. 양도세(36조7천억원), 증여세(8조1천억원), 상속세(6조9천억원), 종부세(6조1천억원) 등이 해당한다. 지방세는 취득세(33조7천억원), 재산세(15조원), 지역지원시설세(1조8천억원) 등 50조5천억원이었다. 2017년 59조2천억원이던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18년 64조1천억원, 2019년 65조5천억원, 2020년 82조8천억원으로 늘어나고서 지난해 100조원을 넘어섰다. 부동산 관련 세수가 연 1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인데, 2017년의 1.8배에 이른다. 같은 기간 국세는 23조6천억원에서 57조8천억원으로 2.4배로 증가했다. 특히 양도세가 15조1천억원에서 36조7천억원으로 2배를 넘었다. 종부세는 1조7천억원에서 3.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50억원이 넘는 고액 세금 소송 10건 중 3건은 국세청이 패소했고, 소송 전 단계인 조세심판에서도 50억원 이상 고액 심판 패소율(인용률)이 4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처리된 50억원 이상 조세 소송 100건 중 29건에서 져 패소율 29.0%(일부 패소 포함)를 기록했다. 1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조세 소송 820건 중 97건을 져 패소율 11.8%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고액 소송에서 패소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인데, 이같은 현상은 최근 5년간 계속 나타나고 있다. 2020년에는 50억원 이상 소송 패소율이 29.7%, 1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소송 패소율이 11.1%였다. 2017∼2019년에도 50억원 이상 소송 패소율은 30%대로, 10%대인 1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소송 패소율을 웃돌았다. 소송으로 가기 전 거치는 조세심판에서도 고액 사건일수록 국세청이 지고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50억원 이상 내국세 조세 심판 159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회사 이익을 가로 챈 사주일가 등 기업 32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세라젬에 대해서도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들을 서울 강남구 세라젬 서울타운과 충남 천안시 세라젬 본사에 각각 파견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관련 회계·세무 자료들을 확보했다. 회사 측은 정기 세무조사라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사주일가의 편법적 사익편취 및 탈세 관련한 특별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시기 등을 미리 알려주는 등 납세자가 최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진행되는 점검 차원의 조사다. 반면, 특별세무조사는 매우 고의성이 짙고, 형법 위반 우려가 높을 때 착수한 것으로 사주일가가 편법증여, 회사자산 유용, 사익편취를 통한 횡령 등을 통한 고의적 탈세 혐의가 있을 때 착수한다. 특별 세무조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극비리 진행되며, 회사에 기습적으로 요원을 파견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다. 무엇을 조사하는지 왜 조사하는지도 알려주지 않는다. 국세청은 27일 회사를 이용한 불공정 탈세 32명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발표하면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오는 28일부터 내달 5일까지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을 연다. 올해 4~6월에 개업한 신규사업자는 신청을 통해 교육에 참가할 수 있으나, 권역당 40~50여명까지 참가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 각 권역별 교육장은 구로세무서(28일), 중랑세무서(29일), 종로세무서(30일), 반포세무서(4일), 마포세무서(5일)이며, 나눔세무사‧회계사의 ‘기초세금’ 교육과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국선대리인 제도’와 ‘유익한 세금정보 책자’에 관한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후에는 3명의 나눔세무사‧회계사가 소통데스크를 운영해, 사업자 개인의 세금에 관한 질문에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서울국세청은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그간 중단됐던 세금안심교실을 재개하게 됐다며, 납세자 수요에 맞춰 세금교실 운영 횟수와 시간을 점차 늘려 나가는 한편, 사업자단체 등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세정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7일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자 3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 기업 및 사주일가는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하며 이익을 독식하고 사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법인자산을 사유화하고, 노력, 노력, 경쟁이 아닌 지능적인 변칙 자본거래로 부를 편법 대물림하는 불공정 탈세혐의를 받고 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자금추적조사, 디지털 및 물리적 포렌식조사,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 가용한 집행수단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7일 불공정한 방법으로 끌어모은 회삿돈을 자기 돈으로 사유화한 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이중 조사착수 사례 3건을 공개했다. 모 사주는 사업능력 없는 미성년자 사주 자녀에게 시행사 주식을 증여 후 사업시행 및 저가 공사용역 제공을 통해 이익을 챙기도록 했다. 사주는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을 통해 A사가 공공택지를 취득하게 한 후, 사업능력 없는 미성년자인 사주 자녀에게 시행사 A 주식을 액면가에 증여했다. 이후 A사는 2차례의 아파트 분양 성공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렸다. 사주가 지배하는 시공사 B는 자녀 지배법인 A가 시행하는 아파트 공사를 저가에 용역제공하는 등 부당지원을 지속했고, 이로 인해 자녀가 증여받은 A사의 주식가치는 증여당시 대비 5년간 200배나 상승했다. 사주 자녀는 능력, 노력, 경쟁 없이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하여 젊은 나이에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도 증여세는 회피하다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초등학생인 사주 자녀 명의 페이퍼컴퍼니에 통행세 이익을 제공하고, 전업주부인 사주 배우자에게 고액의 공짜 월급을 챙긴 사례도 세무조사망에 포착됐다. 사주는 초등학생 자녀에게 현금 수억원을 증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영 능력이 아니라 편법적 방법으로 끌어모은 이익을 자기돈처럼 쓴 사주일가가 세무조사에 의해 거액 세금을 내게 됐다. 기업은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 개인에 비해 많은 특혜를 보기 때문에 설령 100% 내 회사라도 회삿돈을 가져가면 횡령이며, 회사 소득을 은닉해 사유화한 것도 횡령이다. 물론 이는 탈세와도 직결된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모 부동산 회사는 자녀 회사에 일감몰아주기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자녀회사에 통째로 헐값으로 넘겨줬다가 수백억원의 증여세 추징을 받았다. 사주가 보유한 A사는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자녀 소유의 회사 C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개발 이익을 넘겨주려 했다. 그러나 A사와 C사간 공사용역 직거래를 맺으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내야 하기에 A사는 이례적으로 사업 시행을 포기하고 공공택지를 자녀가 소유의 회사 지배하는 또 다른 법인 B에 헐값에 팔았다. 자녀가 보유한 시행사 B는 역시 자녀가 보유한 시공사 C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면서 분양수익과 공사수익을 모두 독차지했다. 사주 일가는 A사를 동원해 사주가 가진 부동산을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변칙으로 얻는 택지개발이익과 회삿돈을 사실상 횡령하고, 사업재편 모양새를 취해 탈세 세습을 하려던 기업인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망에 적발됐다. 국세청에서는 능력, 노력, 경쟁이 아닌 지능적인 변칙 자본거래로 부를 편법 대물림하는 불공정 탈세혐의가 확인됐다며, 고의적 탈세의 경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찰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7일 시장경쟁 질서를 훼손하거나 편법과 위법으로 불공정 탈세를 일삼은 사주일가 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자녀회사에 공공택지 건설용역을 부당지원해 이익을 사유화한 부동산 개발이익 탈세혐의자 8명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공공택지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아무런 공사실적없는 사주 회사를 끼워넣거나, 자녀 회사가 부담해야 할 공사대금을 깎아주거나 경비를 대신 부담하는 식으로 부동산 개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공공택지 입찰과정에서 위장계열사들을 동원한 ‘벌떼입찰’로 사실상 입찰을 조작해 택지 독점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올려 과도한 집값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경영권을 악용해 회사 별장과 법인 슈퍼카를 자기 것처럼 유용하고, 기업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