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금리 정책서민 금융상품이 카드 현금서비스 사용을 줄이는 효과가 단기간에 끝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의 정책 상품의 구체적인 서민 지원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단기적인 재무 개선 효과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카드 현금서비스를 활용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정책을 국책연구소인 KDI가 정면으로 부정한 것은 자칫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대출’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거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향후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아 오윤해 연구위원이 작성한 ‘정책서민 금융상품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오 연구위원은 정책서민 금융 이용자들의 카드 현금서비스와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이 감소했는지를 정책자금 미 이용자 대조군과 비교해 분석했다. 해당 분석은 정책서민 금융 정책이 서민들의 고금리 대출 이용을 감소시키는 개선안으로 그리 적절치 못하다는 근거가 됐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이용자들이 현금서비스와 같은 고금리 대출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는 단기적으로만 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사가 필요시 재택근무로 신속 전환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코로나19 장기화 및 비대면 문화 확산을 위해 금융사의 상시 재택근무를 위한 전산망 원격접속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사 임직원의 상시 원격접속을 허용하고 금융사가 내부 사정에 따라 원격접속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외주 콜센터 업무 상시 원격접속도 가능해진다. 다만 보완 차원에서 전산센터의 시스템 개발, 운영, 보완, 원격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는 제외된다. <재택근무 관련 망분리 제도개선 사항> 그간 금융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망분리 규제로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망분리는 외부 사이버 공격이나 정보유출 등을 차단할 목적으로 금융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해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충분한 준비 없이 급히 재택근무로 전환됨에 따라 사전 위험검토 및 보안 조치 등이 미흡할 우려가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 비대면 문화 지속 등에 따라 금융사 재택근무의 확대 및 일상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게 됐다”고 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연체율 20%를 초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사가 2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연체율이 파악된 업체는 138곳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금감원이 연체율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없는 만큼 민간 업체인 ‘미드레이트’가 취합한 자료를 정리했다. 자료 취합 결과 연체율을 0%로 공시한 업체는 84곳에 달한다. 다만 금융당국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 소액 대출만 받은 업체도 많아 제대로 된 실정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연체율을 0%로 공시한 업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연체율 허위 공시, 돌려막기, 연체 채권 대량 매각으로 연체율 떨어뜨렸을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넥펀의 경우 연체율이 0%로 알려졌지만, 지난 7월 대주주가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김 의원은 “관련 법안이 미비한 상태에서 P2P 금융 시장이 급성장하다 보니 연체율 급증이나 불건전 영업행위 등 투자자 보호 문제가 커졌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중 ‘뉴딜펀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전망이다. 뉴딜 분야 범주와 대상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달 중 디지털, 그린 분야 품독들을 선별한 뉴딜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펀드 투자를 비롯한 뉴딜금융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딜 펀드는 세 축으로 구성된다. 재정자금이 투자 리스크를 부담하는 ‘정책형 뉴딜펀드’, 세제지원을 토대로 인프라에 집중투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이 자체 출시하는 ‘민간 뉴딜펀드’ 등이다. 손 부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뉴딜펀드 운용 등을 통해 충분한 자금이 뉴딜 분야에 투자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책금융기관 등이 투자와 대출 등 금융지원과정에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뉴딜금융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고, 가이드라인을 지속 확충하고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주부터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책형 뉴딜펀드 실무준비단’이 본격 가동된다. 이와 관련 손 부위원장은 “정책형 뉴딜펀드의 실행방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라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15일 오전 영상 회의로 개최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1‧2차 프로그램 간 중복 신청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손 부위원장은 “2차 지원 프로그램이 이달 23일부터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 추진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 특례신용대출 2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대응 P-CBO 한도 확대 및 인수 비율 완화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기존 채권담보부증권(P-CBO) 한도는 중견기업 700억원, 대기업 1000억원이었으나 각각 1050억원, 15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계열당 한도는 규모와 무관하게 1500억원이었지만 대기업만 2500억원까지 높아진다. 후순위채 인수 비율은 기존 1.5~9%에서 1.5~6%로 변경된다. 손 부위원장은 “이번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으로 약 50여만명의 소상공인들이 추가 지원대상이 된다”며 “비대면 지원 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창구혼잡 등에 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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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자입공매도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의 매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차입한 상장증권의 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무차입공매도 등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적발하기 어렵고, 사후통제 수단인 제재도 낮아 위법한 공매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공매도제도의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며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업틱룰 예외 축소, 공매도 지정가능 종목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을 금융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수기방식으로 이뤄지는 주식 대차 방식을 바꿔 대차체결 시 대차계약 체결내역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착오입력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갖추도록 해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한다. 주식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을 자동화된 시스템 내에서 처리하면 기록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4억5천만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역대 최저 금리로 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재부는 9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10년 만기 미국 달러화 표시 외평채 6억2천500만달러와 5년 만기 유로화 표시 외평채 7억유로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발행금리는 10년물 달러채의 경우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에 50bp(1bp=0.01%포인트)를 더한 1.198%, 5 10년물 달러채는 지표금리인 미 국채금리 하락 등으로 과거 달러화 외평채보다 크게 낮아 10년물 기준으로 역대 가장 낮다. 10년물 달러화 외평채 금리는 2017년 2.871%, 2018년 3.572%, 2019년 2.677% 수준이었다. 가산금리(50bp)도 10년물 달러채 기준으로 2017년 55bp보다 낮아 역대 최저다. 2029년 만기가 돌아오는 외평채의 유통금리는 61bp 수준인데 이보다도 10bp 이상 낮다. 5년물 유로채는 비유럽국가의 유로화 표시 국채 중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 채권으로 발행됐다. 정부가 액면가액인 7억유로보다 많은 7억200만유로를 받은 뒤 만기에는 이자 없이 7억유로만 상환하게 된다는 의미다.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개인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추심자는 개인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 이상 연락하는 것이 금지된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는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 확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 채무조정요청권‧채무조정교섭업 도입 먼저 해당 법안에 따르면 ‘채무조정요청권’이 도입된다. 개인채무자는 채권금융기관에 빚을 탕감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들어오면 채권금융기관은 소득과 재산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미리 마련한 내부기준을 통해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안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채권금융기관은 내부기준에 따른 채무조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다.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이 제안한 채무조정안을 수락하면 채무조정 합의는 성립된다. 또한 1가구 1주택 등 주태담보대출의 경우 경매절차에 한해 채무조정 특별절차를 적용해 주거권을 보장토록 한다. 채권금융기관이 주택의 경매를 신청하려면 경매신청 예정일까지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예정일 10영업일 이전까지 통지해야 하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로 일시 중단됐던 ‘FSS 금융아카데미’를 비대면‧비접촉 방식으로 이달부터 재개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2011년부터 금감원은 해당 아카데미를 신설해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대상 금융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올해 초부터 코로나19로 강좌가 일시 중단됐다. 최근 금감원 관련 강좌를 재개해달라는 대학생 등의 요청이 지속돼 실시간 원격교육 비디오 통신인 ‘줌(ZOOM)’을 활용해 금융아카데미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강의 주제는 코로나 코로나19 전후 금융시장 변화의 이해(9월 28일), 부동산금융의 이해(10월 26일), 사례를 통해 본 회계분식의 현실과 원인(11월 30일), 사모펀드시장의 이해(12월 28일) 등이다. 수강을 희망한다면 금감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기간은 강의일 1주일 전 월요일 오전 9시부터이며 선착순 80명 마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다 유익하고 알찬 금융 관련 전문강좌를 지속 발국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