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공정ㆍ투명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오는 10월 5일까지 공개모집에 나섰다. 모집대상은 국세청 평가심사위원회 민간위원 1명이며 임기는 위촉일부터 2023년4월30일까지이다. 민간위원 역할은 ▲매매 등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심의와 평가방법 결정 등에 대해 소관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를 비롯해 기업인수합병과 관련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우이며, 각 분야의 재직경력이 10년 이상인 우수인력이 지원할 경우 선발시 우대할 계획이다.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박종찬 조사관은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경우나 국세청(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와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자격에서 배제된다”고 밝혔다. 한편. 응시희망자는 내달5일 오후6시까지 이력서(사진첨부), 재직증명서, 지원자격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등을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5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수가 3924명, 신고금액은 64조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66.4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국세청은 26일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수가 지낸해보다 25.4%, 신고금액은 8.5% 증가했다고 밝혔다. 예·적금계좌 신고인원은 2,489명, 신고금액은 22.3조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할 때 신고인원, 신고금액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반면, 주식계좌 신고인원은 1692명, 신고금액은 35.0조원으로 지난해보다 인원은 646명(62%), 금액은 5.4조원(18.3%) 증가했다. 개인의 경우 신고인원은 1621명, 신고금액은 15.8조원으로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644명(66%), 신고금액은 12.9조원(445%) 늘었다. 지난해 해외주식 시장 호황에 따른 보유주식 평가액이 올랐고,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증가에 따른 주식 취득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법인의 경우 신고법인은 71개, 신고금액은 19.1조원으로 지난해보다 신고금액이 7.6조원(29%) 줄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6.8조원(41.9%)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10.8조원(16.9%), 싱가포르 2.7조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상자산은 많은 범죄조직과 탈법자들에게 안전한 도피처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코인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사실’만 보장할 뿐 ‘누가’ 거래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세청 체납징수 분야는 추적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알려졌던 개인간 코인 거래 영역까지 쫓아가고 있다. 전자지갑 믹서 기능을 통해 개인 간 거래를 은폐해도 이에 대응하는 추적프로그램을 통해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다. 다만, 아직 허용되지 않은 IP 추적권은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가상자산 관련 금융범죄와 자금세탁 등 돈과 관련된 피해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피해액은 무려 3조1282억원. 국세청 역시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 고액체납 등을 추적 중이며, 지난해 정부기관 최초로 고액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세금 대신 징수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체납자가 전자지갑 내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거둬들였는데 거래소를 통해 확인된 체납자의 보유 가상자산에 압류를 거는 식이었다. 다만, 한계가 있었는데 체납자가 제3자에게 가상자산을 넘겼을 경우 손 쓸 수가 없었다. 가상자산은 거래원장(블록체인)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금 대신 받은 주식이 중 2858억원이 올해 7월말 기준 ‘평가금액 0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대신 받은 주식은 공매를 통해 팔아서 국고로 환수하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듭 유찰되면서 평가액이 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평가금액 0원’ 주식은 158종으로 최초 물납 당시 기준 2858억원 어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국세 물납 증권 중 60.3%. 금액 기준 31.1%에 달하는 수치다. 세금은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세금에서는 보유 현금이 없을 경우 세금 대신 주식 등 현물로 납부할 수 있다. 현물로 받은 세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매각 또는 관리한다. 상장주식이나 유망한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각이 원활하지만, 잘 알려지지도 않고, 폐쇄적 사업성 등 매매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판매하기가 어려운데 이 경우 입찰가를 점차 낮춰도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 캠코가 올해 7월 말까지 3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소득 상위 10대 기업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보여주는 실효세율이 중견기업과 비슷한 수준인 20%를 밑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부과 과표인 세법상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은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8.6%였다.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대비 총부담세액의 비율로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보여준다. 지난해 상위 10대 기업의 과세표준은 32조9천284억원, 총부담세액은 6조1천208억원이었다. 이들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중견기업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중견기업 4천975곳이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25조516억원, 총부담세액은 4조6천251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8.5%였다. 중소기업 83만3천128곳의 실효세율은 13.4%였다. 상위 100대 기업은 21.1%, 5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20.8%였다. 소득 상위 기업일수록 외국납부세액공제, 연구개발공제 등으로 조세 감면을 많이 받아 과세 표준에 따른 세액보다 실제 내는 세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소득 상위 10대 기업의 공제감면세액은 2조417억원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3일 중소기업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영세납세자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는 세무조사 간편조사 비중을 늘리는 한편, 간편조사 선택제 실시, 조사기간 단축 등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특별시 구로구・금천구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및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고위간부들과 이행만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 본부장, 김기원 KIBA 회장산단 등 산업단 대표들 참석 하에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는 각종 첨단산업분야의 정보기술분야(IT) 기업 등이 입주해 있다. 국세청은 연구개발기업들 지원을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감면과 가업승계 제도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김 국세청장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산업단지로서 현재는 한국의 ‘G밸리’로 불리며 정보기술(IT) 중심 첨단산업단지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08년 수원의 1주택자였던 A씨는 2020년 12월 서울 집을 새로 마련해 2주택자가 됐다. 그리고 2022년 5월 10일부터 1년 간 다주택자 양도세가 한시 중단하자 올해 11월 서울 집을 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정작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자신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으로 단일세율 60% 적용 받는다는 말을 들었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은 분명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알고보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에는 A씨가 보유 기간 단서가 있었다. 2년 이상 보유해야만 완전 배제가 되는 것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파는 거라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은 60%를 적용받는다. A씨는 2020년 12월 서울 집을 샀으므로 보유 2년이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 9일 사이에 팔면 다주택자 양도세 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국세청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제7회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탑10을 공개했다. 이는 주택 양도세과 관련해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 등에 문의한 내용 중 가장 질문이 많았던 10개안을 추린 것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은 각자 내는 돈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돈이다. 수도‧가스‧전기 등 필수 공공 인프라부터 국방, 외교, 치안, 의료, 교통, 미세먼지 등 너무나 당연해 잘 체감하지 못 하는 영역까지 깊숙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 먹고 살 생계비조차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처럼, 공공 서비스는 다 누리면서 정작 세금을 회피하는 거액의 자산가들의 무임승차를 차단하는 것 역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필수적 일이다. 국세청은 22일 악의적 고액 체납자 527명에 대한 추적조사 및 각종 소송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 측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최근 집중수해와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등의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재차 세금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수십억원대 고액수임료를 지인 명의계좌로 받아 챙긴 변호사 A씨가 국세청 추적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 조사 결과 A씨는 배우자 명의의 고가주택에서 살며 배우자 신용카드로 호화생활을 누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장 B는 세금 탈루로 세무조사를 받자 돌연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병원을 폐업했다. 자신의 재산을 숨기기 위해 비상장주식을 판 돈을 친인척 명의에 은닉하고, 배우자 명의의 강남 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누리다 국세청 추적조사 대상에 올랐다. 세금 체납에는 나이가 없었다. 78세 고령자 C씨도 수억원대 땅 판 돈을 숨기고 가족 명의로 또 다른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재산세탁’을 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에서는 가족 명의로 은닉한 재산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양도세 징수에 나섰다. 국세청은 22일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가상자산 등을 이용해 재산을 숨긴 체납자 59명에 대해 민사소송 등 재산추징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하는 이번 조사에서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고가주택, 부촌지역에서 호화생활을 하는 등 고액체납자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원장 유승경)은 지난 20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중부지방국세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해 국세청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안내해 중소기업의 창업부터 성장・폐업까지 全과정에 걸친 세금문제를 도와주기로 했다. 예컨대, 창업자 멘토링, 무료세무자문서비스, 찾아가는서비스, 폐업자 멘토링 등이다. 진흥원측은 중부국세청을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매년 안내해 더 많은 기업들이 기업성장지원, 창업·벤처지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교육과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적극 제공하고, 기관 주관행사에 함께 참여해 중소기업 지원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발간책자, 홈페이지를 통해 양 기관의 지원정책을 공동으로 홍보하고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수집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조키로 했다. 김진현 청장과 유승경 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중소기업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