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19일부터 국세청(청장 김창기)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인터넷 세법상담 접수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서 평일 24시간으로 확대된다. 납세자는 ‘인터넷 24시간 열린상담’을 통해 편리하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고, 일과시간 중 126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하지 못했더라도 사항도 열린상담을 통해 답변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세법상담은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 앱)상단 탭의 상담/제보-인터넷 상담하기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접수일로부터 평균 1~3일(평일 기준) 이내에 답변받을 수 있다. 답변 내용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상담/제보-나의 상담 내역’에서 확인하거나 문의 시 기재한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조달청장 등 요청시 공정거래 법규 위반 사업자를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데 '뒷북 고발'로 기업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지적에 신속한 결정을 유도하려는 것.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중기부, 조달청과 업무협약(MOU)을 개정해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줄이는 것을 추진 중이다. 현재 운영되는 부처 간 업무협약과 중기부 운영 규정에 따르면 중기부 장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정위에서 법 위반행위 조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발을 요청해야 한다. 업무 협약상 의무고발 요청 기한은 중기부 장관과 조달청장에게 의무고발 요청 권한이 처음 부여됐던 2014년에는 60일 이내였으나 이후 시일이 촉박하다는 의견에 따라 6개월로 늘었다. 실제로는 6개월을 넘겨 고발요청이 이뤄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정보 제공 업체와 계약하면서 경쟁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사건의 경우, 공정위가 작년 1월 20일 과징금 제재를 의결한 지 약 10개월 만인 작년 11월 16일 고발 요청 결정이 나왔다. 언론에 공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경열)이 16일 대전청사에서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 협조로 ‘사랑나눔 헌혈행사’에 참여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혈액 수급을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 직원 2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헌혈에 참여한 한 직원은 “혈액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의료현장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인 헌혈에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실수로 잘못 지급된 근로·자녀장려금이 5년간 270억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의 ‘잘못 지급’을 부실행정이라고 지적한 것인데, 지적하는 측은 근로·자녀장려금이 1.7조원에서 5.0조원으로 세 배 늘어도 오류금액은 같거나 줄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장려금이 세 배 늘었는데 어떻게 오류금액이 줄어들 수 있겠느냐며 환수결정률(오류율)은 매년 유사한 수준을 지켰다고 항변했다. 이 가운데 근로·자녀장려금 오류율을 살펴보니 악화되기는 커녕 16.5%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지적한 근로·자녀장려금 환수결정. 국세청은 매년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근로·자녀장려금을 주는데 나중에 검토해보니 잘못 줬다며 국세청이 돌려달라고 한 금액이 5년간 270억원이나 된다는 것이다. 송언석 의원은 2017년의 경우 33.7억원이었던 환수결정 금액이 2020년 87.4억원, 2021년엔 89억원으로 뛰면서 서민들을 두 번 울렸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억울하다는 표정인데 장려금이 1.7조원인 때하고 5조원인 때하고 오류금액이 똑같을 수 있겠느냐며, 환수결정액이 약 3배 늘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6일 오전 9시 더 플라자 호텔에서 국세청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 간담회가 열렸다. 2015년 이래 7년만의 간담회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미국상공회의소는 다른 단체이며, 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에 설치한 단체도 아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외환위기 직후 미국 자본의 국내 투자 과정에서 생겨난 미국 상공인 단체다. 그러나 미국에서 활동하는 국내 기업들도 가입한 상태이며, 현재는 삼성, SK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도 활동하고 있다. 주로 규제와 세금 등 외국계 기업, 또한 글로벌 한국기업에 대한 공적의무를 약화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부 및 여야 정치권과 접촉해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으며 정부는 상당수 요구를 수용할 자세를 보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6일 외국계 기업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국세청은 국내 기업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갖지만, 외국계 기업과 별도 간담회를 연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암참은 감담회에 앞서 정부 측에 법인세 인하(세제개편안), 상속세 완화, 세무조사 축소, 가급적 기업 모르게 규제 신설‧개정하지 말 것(사전 의견청취),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정부 혁신 과제), 보다 자유로운 해고 및 주 또는 월간 근로시간 확대 등을 통한 노무관리비 완화(정부 혁신 과제)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위 요구 가운데 상당 부분을 세제개편안이나 정부 혁신 과제에 포함시켰다. 국세청 역시 이날 간담회에 국제조사 담당자를 대동함으로써 세무조사 축소 역시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9시 더 플라자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이하 암참) 대표단 초청 간담회를 열고 외국계 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암참 측에선 제임스 김 회장(미래에셋자산 이사회 의장), 안익홍 이사회 의장(삼일회계 부대표) 등 미국기업 대표단 10명이 자리했다. 국세청 측에서는 김창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현직 국세공무원이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풀어낸 ‘반드시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 실무사례’가 더존테크윌(대표이사 김진호)에서 출간됐다. 저자 전대웅은 국세청 징세법무국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용산세무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재산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베테랑급 조사관’이다. 이 책의 특징은 분량이 많지 않아 완독이 가능하고 법문만을 그대로 싣거나 단순히 결론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의 도출과정에 집중해 보다 이해하기 쉽게 출간됐다는 점이다. 특히 각 문단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판례, 유권해석을 기재함으로써 저자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고 내용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집필됐다. 신국판, 432페이지 분량으로 집필된 이 책은 40가지 사례를 엄선해 수록하고 있으며, 사실관계, 검토내용, 추가 고려할 사항 등의 형식으로 꾸며졌다. 기존 서적에서 보기 어려운 형식이다. 이 책은 국세공무원을 비롯해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업체 관계자 나아가 공인중개사 등 양도소득세에 대해 관심이 있는 독자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편집 부분’도 저자의 집필 내용이 쉽게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글자체와 톤 등을 정성스럽게 다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자는 16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5일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예상자 64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합산배제 대상은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 소유자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소유자 등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과거엔 합산배제 적용을 받았던 임대주택이 등록 자동 말소되는 등 변동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달라진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및 일시적 2주택 등도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에 따라 1주택자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부부 각자 신고하는 방법이 더 유리할 수 있기에 홈택스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한 차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을 산 날로부터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 수 없다면 추징금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부담하기에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상속주택,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납세자의 경우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집값 상승으로 인해 정부와 국회는 다양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60%로 떨어진 것이 대표적이나, 토지 종부세는 기존 정책기조에 따라 95%에서 100%로 바뀌었다. 종부세 주택 수에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제외해 1세대 1주택자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무조건은 아니고 자신의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갖고 있다가 추가로 신규주택을 샀으면, 신규 주택 산 날로부터 2년 내 기존 주택을 꼭 팔지 못하면 2년간 받았던 1주택 특례 혜택과 가산금까지 붙어서 부담해야 한다.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이어야 하며, 지분 40% 이하의 소수지분주택의 경우 종부세 주택수 계산에서 빠진다. 저가 상속주택은 수도권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여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가 지방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란 점에서 저가 상속주택과 같지만,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중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종부세 주택 수 제외 혜택이 갈린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성년자 증여액 규모가 1년 사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조부모에 의한 세대생략 증여가 많았는데, 편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14일 공개한 국세청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액은 2조3504억원으로 전년(1조617억원)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증여세는 4607억원으로, 증여재산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17.1%였다. 증여를 받은 미성년자 중 42%(7251명)는 할아버지나 할머니 등 조부모 증여였다. 세대생략 증여재산은 1조117억원으로 전체 미성년자 증여재산(2조3504억원)의 43%에 달한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아버지 세대에서 손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해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고 있고, 2016년부터는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다. 다만, 증여재산 가액이 20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10% 포인트 상향된 할증률이 적용되고, 실제 절세 금액에 비해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