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이 지난 13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야구경기에 2022년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를 초청했다. 이날 시구자는 올해 ‘제56회 납세자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유한회사 케이엠티 명경식 대표이사, 시타자로는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이 나섰다. 야구장 대형 전광판을 통해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를 소개하고, 성실납세 감사 영상을 송출해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의 중요성에 대해 알렸다. 또한, 야구장 중앙 출입구에 홍보 부스를 마련해 국세청 세금포인트제도 및 국선대리인 제도 등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세행정에 대해 현장 홍보를 했다. 관람 행사 전에는 광주국세청과 모범・아름다운 납세자와의 담화를 나누며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고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귀담아 들었다. 윤 광주청장은 ”국세청은 현장에서 납세자와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여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경기광주세무서 윤미경 국세조사관의 어려움이 뒤늦게 알려져 세정가의 따뜻한 위로와 정성을 담은 수해성금이 전달되는 등 세정가에 미담으로 전해져 화제다. 14일 중부국세청 및 경기광주세무서에 따르면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자택 부속토지가 유실되어 삶의 터전을 잃고 인근 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윤미경 국세조사관에게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은 성금과 따뜻한 위로의 뜻을 전했다. 윤미경 국세조사관은 지난 8월 10일 새벽, 경기도 광주지역의 집중호우로 자택 부속토지가 유실되어 건물(다세대주택)이 붕괴 될 위험에 처하자 경기도 광주시 직원의 안내에 따라 긴급히 집 밖으로 대피했다. 경기광주시에서 수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제공한 복지시설에서 생활했으나, 많은 이재민들이 공동 사용하고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높아져 현재는 가족 모두 부모집에서 기거하고 있다. 현재까지 광주시 재난안전담당부서에서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절차가 진행 중이며, 향후 입주민들과 건물 보수문제에 대한 대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소식을 접한 경기광주세무서 직원들은 어려운 상황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미경 조사관을 위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소득 사업자들이 5년간 11조원을 넘게 벌고도 실제 세금 신고는 그 절반인 5조8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5조4000억원은 신고누락한 것인데 국세청이 애써 세무조사로 세금을 부과해도 부과세액의 40% 정도는 납부하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21년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로 적발한 탈루 소득은 총 5조36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고소득 사업자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소득은 5조8432억원으로 신고소득과 탈루 적출소득을 합한 총소득은 11조2101억원에 달했다. 미신고 적발 소득이 5.4조원인 점을 볼 때 전체 소득의 절반 가량은 신고하지 않은 셈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마무리한 648명 세무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신고소득은 1조2396억원이었으나 세무조사에서 들통난 은닉소득은 9109억원에 달했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 130명은 전체 소득 3695억원 중 2623억원만 신고하고 1072억원은 신고하지 않았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됐다. 다만, 애써 세무조사로 세금을 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통계청이 비대면 통계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2022년 사업체 통계 중심 비대면조사 중장기 발전전략 이행계획'에 따르면 통계청은 비대면 조사 시 과태료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기적으로 과태료를 올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통계청은 이행계획에서 "경제 규모 확대와 외국계 기업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과태료 액수 상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계 조사와 비슷한 행정 조사 등에 불응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과의 형평성 등도 고려 요소다. 소규모 사업체 등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통계청은 비대면조사팀에 과태료 부과·징수를 전담할 가칭 불응대응팀을 신설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업체(불응대상처)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데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응답을 설득하는 절차를 줄이고 불응대상처를 인정하는 요건도 완화한다는 계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당 일각에서 1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두 배 올랐다는 이유로 1주택자 종부세 감세를 주장하고 나섰다. 종부세 감세 필요성은 있지만, 그 근거가 다소 잘못됐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13일 “한 해 만에 (종부세 )체납액이 100% 이상 늘어나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이라며 여당이 추진해온 1주택자 종부세 감세에 대한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김 의원 주장의 근거는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21년간 종부세 납세현황’에 따른 것이다. 이 자료에 지난해 발생한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은 5628억원으로 전년도 2800여억원에 비해 두 배 이상(101%) 급증했다. ‘1건’당 체납액도 570여만원으로 전년대비 78% 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이 체납 통계로 1주택자 감세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이 종부세 통계는 ‘주택’ 종부세 체납 통계가 아니라 ‘종합 부동산’ 종부세 체납 통계인 탓이다. 종부세는 주택 외에도 토지나 상가도 낸다. 김 의원이 제시한 종부세 체납 통계에는 이 각 부동산들의 체납이 섞여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별도의 주택 종부세 체납 통계를 갖고 있지 않다. 종부세는 주택은 주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부동산 증여는 여러 장점이 많아 항상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부부간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까지 증여하여 자산분산으로 인한 상속세 절세, 배우자의 경제적 자력 형성,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선택을 통한 절세, 그리고 핵심목적인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다양한 장점이 있어서 많이 활용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번 2022년 7월 21일 세제 개편안에 따라 증여 후 양도할 때 절세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의 이득을 못 가져갈 수 있는 이월과세규정이 ‘10년’으로 개정되기 때문이다. 먼저 이월과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추후 나의 증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원 취득시점의 취득가액이 낮다면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예상될 것이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미리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취득가액을 높인다면 양도차익을 줄여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세법에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부부 및 직계존비속이라면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 형평을 도모하고 의도적인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있다. ‘이월과세’란 ‘이월과세’란 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전임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에 거둬들이는 종합부동산세가 3.5배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이 올해 일부 시행되기는 하지만 근간은 아직 전 정부의 세법이므로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세법이 적용되는 마지막 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수는 6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시행 첫해인 2018년 종부세수 1조9천억원과 비교하면 올해 종부세수는 258% 급증한 규모로, 5년간 종부세수가 약 3.5배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293조6천억원에서 397조1천억원으로 35% 늘었다. 전반적인 세수 증가 속도로 보면 종부세가 전반적인 국세수입보다 7.3배 빨랐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공시가 상승을 이끈 데다 종부세율 인상, 다주택자 중과체계 도입 등 세제 정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상속증여세는 문재인 정부 5년간 두 번째로 많이 늘어난 세목이다. 올해 상속증여세 세수 전망치는 15조8천억원으로 2018년 징수액인 7조4천억원의 2.1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종부세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최근 5년간 상품 판매·입찰 가격 등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기업의 관련 매출액이 72조원에 달했지만, 정작 부과된 과징금은 해당 매출액의 2.4%인 1조7천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제재한 담합 사건 관련 매출액은 71조8천108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담합사건 관련 매출액은 2018년 10조6천327억원, 2019년 3조227억원, 2020년 9조2천195억원에서 지난해 25조1천706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1∼8월에만 23조7천654억원으로 작년 연간 수치에 근접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에 부과된 담합 관련 과징금도 2018년 2천907억원, 2019년 921억원, 2020년 1천861억원에서 작년 5천727억원, 올해 1∼8월 5천622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4년 8개월간 과징금 부과액은 1조7천38억원으로, 관련 매출액의 2.4%에 그쳤다. 관련 매출액이 원가와 영업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이긴 하지만, 매출액 대비 과징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담합은 기업이 신기술과 신상품을 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들어 2억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의 체납총액이 1조원 가까이 늘며 5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고액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총 5조4천억원으로 작년 말 고액체납자의 체납액(4조4천44억원)보다 9천956억원(22.6%) 증가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1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고액체납자 체납총액은 2018년 3조1천752억원에서 2019년 3조382억원으로 줄었다가 2020년 3조1천768억원, 2021년 4조4천44억원으로 3년째 증가세를 보였다 고액체납자 수도 지난 6월말 기준 8천298명으로 지난해 말(6천770명)보다 1천528명(22.6%) 늘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6억5천만원이었다. 올해 10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지난 6월 말 기준 888명으로 지난해 말(740명)보다 148명(20.0%) 늘었다. 이들의 체납 총액은 2조5천877억원으로 지난해(2조1천200억원)보다 4천677억원(22.1%) 많아졌다. 고액 체납을 포함해 올해 전체 체납액은 13조1천511억원으로 지난해(11조4천536억원)보다 1조6천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년 전보다 상승한 반면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대비 총 부담세액으로 계산하는 지표로, 기업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나타낸다. 9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하 외국납부세액 포함)은 13.5%로, 전년(13.3%)보다 0.2%포인트(p) 올랐다. 같은 기간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실효세율은 21.7%로 전년(22.0%) 대비 0.3%포인트 내렸다. 중견기업 실효세율 역시 19.3%에서 19.2%로 0.1%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연도별로 보면 기업 실효세율은 대체로 올라가는 흐름을 나타냈다. 전체 법인 합계 실효세율은 2016년 17.8%에서 2017년 18.1%, 2018년 18.4%, 2019년 19.7%, 2020년 18.8%, 2021년 18.8% 등을 기록했다. 대기업 실효세율은 2016년 19.6%에서 2021년 21.7%로 올랐으며, 중소기업은 12.9%에서 13.5%로, 중견기업은 18.4%에서 19.2%로 각각 상승했다. 윤창현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