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와 동일한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아름다운 납세자’를 모범납세자 유형에 추가하는 등 근거규정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모범납세자의 선정, 우대혜택 제공, 사후검증 등 기산일이 되는 선정날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모범납세자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의 거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사후검증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모범납세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성실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용어 정의, 통일된 용어 사용, 장(章) 신설 등 조문을 재구성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모범납세자 관리기간이나 사후검증기간 동안만 모범납세자 관리대상 및 사후검증 대상임을 명시해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규정(별표5)만으로는 사후검증 소관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검증 책임부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사후검증 항목을 공개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정취소 등에 따른 민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3일자로 유재준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부이사관)을 고위공무원 나급 직위인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으로 승진 발령한다고 밝혔다. 유 신임 국장은 72년생 경남 남해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강대를 나와 2000년 행시 43회로 입직했다.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국세청 조사분석과장 등 다양한 분야를 거쳤다. 국세청은 유 신임 국장은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납세자에게 실효성 있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성실신고 지원을 극대화했다고 인사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세원관리 취약분야, 불법 주류유통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치밀한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섰다고 덧붙였다. 한편, 후임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에는 공석룡 부이사관(행시 44회)이 임명됐다. 이 자리는 부이사관, 서기관이 보임되는 과장급 직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광주세무서 권영명 서장과 직원들이 지난 5일 장애인요양시설 ‘품안의 집’을 직접 찾아 후원금과 청소기 등 물품을 전달했다. 권영명 경기광주세무서장은 “앞으로도 일회성 후원보다는 개인적인 후원 등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경기광주세무서는 국민 공감 세정을 위해 세무행정 수행만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과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경열)이 사회복지시설 기부와 지역 시장 활성화에 나서는 등 추석 온기 전달에 나섰다. 대전국세청은 지난 6일 직원들이 마련한 성금과 온누리상품권과 생필품을 대전 대덕구 소재 중리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7일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부여 내 전통시장을 찾아 제수용품 등을 구입했고, 8일에도 직원 100여명이 대전 중리전통시장을 방문해 추석물품을 구매할 계획이다. 이경열 대전청장은 “한가위를 맞아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지난달 집중호우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이 7일 부산・울산・경남 및 제주 내 힌남노 피해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세무조사 연기등의 세무행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체납자의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향후 6개월간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한다.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 상실 비율에 따라 내지 않았거나 앞으로 낼 세금에서 공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태호 국세청 차장이 어르신들께서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담아 신선한 과일과 생활용품과 함께 기부금 후원에 나섰다. 김 차장은 지난 6일 대전 유성구 송정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사랑의 집 양로원」에 위문품과 성금을 기탁했다. 김태호 차장은 “지속적인 코로나19로 어르신들의 지친 마음에 위로를 전하고, 국세청 직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즐겁고 건강한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힘든 시기일수록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더 살펴보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작은 보탬이 되도록 앞장서서 봉사하겠다”고 전했다. ‘사랑의 집’ 측은 매월 보내오는 국세청의 관심과 후원에 감사를 표했다. ‘사랑의 집’은 49명의 무의탁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이 15일까지 진행 중인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놓치는 사람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윤 광주청장은 6일 북광주세무서 장애인·노약자 도움창구 운영 현황을 살폈다. 국세청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지 않는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위해 도움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윤 광주청장은 근로장려금 신청 도움창구를 살피며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장려금 신청을 지원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ARS(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7일 추석을 맞이해 달서구 진천동 소재 월배시장을 찾아 각종 생필품 및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날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직원들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각종 물품을 구매했다. 정 대구청장은 “오늘 행사가 고물가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대구지방국세청도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세무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국세청과 산하 세무서는 지역 전통시장과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전통시장 가는 날’을 통해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무행정 지원에 나선다. 부가가치세 등 세금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간 연장하고, 체납자의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6개월간 신규 세무조사에 나서지 않으며, 이미 진행 중, 또는 예정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한다. 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상실한 비율에 따라 현재 미납한 세금 또는 앞으로 부과될 세금에서 공제한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대구지방국세청 측은 자연재해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포천세무서가 의제매입세액 신고누락이나 과소공제로 부가가치세를 과다납부한 경우, 세정지원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안내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직권경정 결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각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발굴해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7일 포천세무서(서장 김형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관내 코로나19와 수해가 집중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이번 방안은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한 영세자영업자가 홈택스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했지만, 의제매입세액 누락·과소공제한 경우가 있어 세정지원 차원에서 이를 바로잡고 과오납세액을 환급해 줌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음식점·제조업을 영위하는 관내 1만 1천여 사업자 중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한 분석으로 233개 관계된 사업자를 발굴했으며, 주요공제 의제매입세액 과소 유형으로는 업종별 공제율, 공제한도율 오류 등으로 공제요건이나 계산방식이 복잡해 공제를 누락하거나 과소공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포천세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른 정확한 의제매입세액공제금액을 부과제척기간(5년)내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