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코스피가 2300대로 올라선 가운데 기업실적 전망치에 견준 현 주가 수준이 10여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내 주식시장을 떠났던 외국인들도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미국 발 증시충격으로 6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어는덧 공매도 '한시적 금지' 종료기한(9월15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정부는 관련 공청회를 준비하는 등 부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공매도와 관련, 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교수의 기고문 ‘제대로 된 공매도 혁신안 마련하자’를 <上,下>편으로 나눠서 게재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코로나발 경기충격 이후 저성장이 글로벌 전반에 걸쳐 새로운 균형으로 정착함에 따라, 한국경제의 저성장 위험에 점차 높아지고 있다. 임금이 성장하기 어려운 저성장 경제 하에서 본원소득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으로는 이전 생활의 수준을 영위하기 어렵다. 최근 부동산 과열이나 동학개미운동 등 자산시장으로의 수요 집중은 가계의 소득보전 니즈가 얼마나 절실한 지를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증시는 폭풍성장을 경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여부가 일주일 뒤 결정될 예정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3일 서울 중구에 있는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공매도 관련 공청회가 열린다. 금융당국은 이날 공청회에서 오는 9월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청회에는 찬반 토론자 각각 3명이 참석해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인다. 공매도 제도 찬성 토론자로 반기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반대 토론자로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이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도는 투자자들이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후 실제 가격이 하락하면 싼값에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주가가 대폭락하자 지난 3월16일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현재 업계에서는 공매도 금지 효과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기관·외국인 투자자들이 독식하다시피 하는 공매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 반면 지나친 주가 폭등을 막고 증시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정부가 마련한 2020년 세법개정안이 지난 7월 22일 발표되었다.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신탁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개선과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금융세제의 주요 현안에 관한 정부의 고민이 담긴 해결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하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새로이 금융투자소득 유형을 신설하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하고, 모든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 및 결손금의 이월 공제를 5년간 허용하고,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2단계 적용 세율을 설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 과세면제구간은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으로 하고, 금융회사를 통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정부 측 ‘한국판 뉴딜’의 재원 조달을 위한 ‘뉴딜 펀드’를 퇴직연금과 연계 운용하는 방안 법제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5일 최현만 금융투자협회 부회장은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 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기본 수익률을 보장하고 세제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 부회장은 “현재 퇴직연금은 확정급여 형태로 쏠려있다”며 “저금리 하에서 수익률을 내기 힘든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정기여 형태로 약간의 운용상품을 넣으면 수익률이 금방 올라갈 수 있는 만큼 뉴딜 관련 인프라 펀드와 연결하면 수익률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금투협은 이를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노력을 한다는 입장이다. 최 부회장은 "현재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 형태로 쏠려있어 저금리 하에서 수익률을 내기 힘든 구조"라면서 "확정기여(DC)형으로 약간의 운용상품을 넣으면 수익률이 금방 올라갈 수 있는 만큼 뉴딜 관련 인프라 펀드와 연결하면 수익률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금투협은 정부, 여당과 협의해 뉴딜펀드가 3% 정도의 안정적 수익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약 2개월 뒤인 9월 15일 끝난다. 지난 3월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려질 당시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다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금지 연장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업계와 다수 투자자들 사이 공매도 금지 기안이 연장되느냐 종료되느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동학개미’를 포함한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 기안이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예정대로 공매도가 재개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공매도 금지에 따른 시장 안정 효과가 과대평가 되었다고 지적한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 공매도 금지 연장 시사 공매도는 투자자들이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후 실제 가격이 하락하면 싼값에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주가가 대폭락하자 지난 3월16일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였다. 이후 지난달 30일 은 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장마철 폭우로 피해 입은 국민들을 위한 금융지원을 마련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를 통한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정책금융 기존 대출 상환 유예 등 폭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금융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우선 재해 피해 확인서 등을 발급 받는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을 조기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대출원리금 상환, 보험료 납입 등을 유예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은 피해기업과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는 최대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을 통한 피해기업,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상환 유예 또는 분할 상환, 만기 연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재해 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 및 농신보 특례보정도 지원한다. 신보의 경우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내로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은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관련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 것인데 코로나19가 현재 종식되지 않은 부분 감안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매도란 투자자들이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후 실제 가격이 하락하면 싼값에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앞서 금융위는 오는 9월 15까지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최근 코스피가 2200선을 넘보자 공매도 금지 조치가 증시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계적인 증시 회복 흐름에 따른 것일 뿐 공매도 금지의 증시 부양 효과를 단정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사기행각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강민국 미래 통합당 의원이 “옵티머스 사기 행각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나”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강 의원은 “금감원이 조사를 했는데 전혀 감지하지 못했나”라며 “국민 대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 이해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 원장은 “내용은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초반부터 원장에게 보고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또 “엄중 사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식하지 못하면 금감원의 직무유기 아니냐”는 질문에 윤 원장은 “금감원이 나가서 하는 것은 미스매칭이나 자산 유동성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말을 빌리면 금감원이 이 사태의 미필적 공동정범, 방조범이라고 한다”는 지적에 윤 원장은 “오해라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 여러 계층으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고 현장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투자자들의 돈 5000억은 날아갔다. 이에 대한 금감원 책임은 없는가”라는 질타에는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고, 금감원 나름대로 결론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임대차 3법 관련 “가계부채를 늘릴 것 같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서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값이 폭등하면 은행 돈을 빌리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라고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을 정확히 모르지만 전세금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주택시장 안정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며 “효력이 발생하기 전 마지막으로 전세값을 올리는 사례가 있을 것 같긴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 시행 때문에) 가계부채가 확 늘 것 같지는 않다”며 “가계부채가 중장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3법을 가리키는 말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세임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이라며 계약 연장 불가를 선언할 수 없게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최근 집주인들은 향후 전세가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 할 것으로 판단, 세입자들에게 전세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애꿎은 세입자들만 시름에 빠져있다. [조세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주담대 등 부동산관련 대출 관련 “대출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 “가계부채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노력과 고강도 부동산 대책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연체율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상 애로에 대응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협력, 위기상황 관리를 위한 현장지원단을 구축하고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 파악해 취약차주 등에 대한 사전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위기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며 취약계층 재기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윤 원장을 비롯해 김근익 수석부원장, 최성일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 김도인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김동희 금융투자 담당 부원장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