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데 큰 힘이 됐다”라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라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국내증시가 과거 글로벌 위기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개인투자자들이 건전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투자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손 부위원장은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의 긍정적인 면과 미래를 보고 주식에 투자해 외국인들이 비운 자리를 메우며 어려운 시기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힘이 됐다”며 “개인투자자 직접투자 확대 경향 등을 감안해 개인투자자들이 증권투자 과정에서 겪는 투자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4일 금융시장 안정성을 바탕으로 시중의 자금이 실물경제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신용등급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기구’ 가동을 준비 중이다. 또한 이달 중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부문의 혁신성 높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기업 1000’ 1차 선정을 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단기간에 급격히 점포수를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21이 오전 임원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영향과 순이자마진 하락에 따라 비용절감 노력으로 점포 폐쇄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행들이 잇달아 점포 폐쇄 움직임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발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은행 점포수는 2012년 7681개에서 2016년 7086으로 감소한 뒤 올해 3월 6652개로 줄었다.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비대면 거래가 늘며 대면 거래가 줄자 점포수가 급감한 것이다. 윤 원장은 “은행들의 점포망 축소는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 확산으로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면서도 “은행 스스로 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점포를 축소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점포폐쇄로 인해 금융소비자, 특히 고령층과 같은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며 “감독 측면에서도 점포 폐쇄와 관련한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의 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 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한국판 뉴딜 관련 “국가 재정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금융과 기업이 함께하고 국민이 참여할 때 효과는 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자 전 세계적으로 사상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시중에 유동성이 이미 3000조원을 넘어섰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는 이같이 풍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단일 국가 프로젝트 사상 최대 규모 재정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며 “반드시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금융과 민간 참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올해 정부가 당초 계획한 민간·민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8월부터 금융회사를 상대로 고강도 ‘미스터리쇼핑’에 나선다. 미스터리쇼핑은 금융당국 직원이 고객으로 위장해 금융사가 상품을 제대로 팔고 있는지 적발하는 일종의 ‘암행단속’이다. 올해는 예산도 대폭 확대하고 전담 부서도 꾸린 만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근절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금감원은 코로나19로 미뤄진 미스터리쇼핑 일정이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용역사 선정에 착수한 상태며, 다음 달 5일까지 계약을 끝내고 8월 중순부터 현장 점검에 돌입할 예정이다. 올해 미스터리쇼핑은 예년보다 조사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DLF,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 불완전판매가 잇달아 발생했고, 판매사인 은행 측 책임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이 올해 사업 예산을 지난해 6000만원 대비 2배 이상 확대한 1억 3650만원으로 잡은 점도 고강도 점검을 예상하게 한다. 올해부터는 금감원 금융상품판매감독국에서 미스터리쇼핑을 맡아 진행하며, 전국 금융상품 판매점포 등 대면채널뿐만 아니라 텔레마케팅, 다이렉트 등 비대면채널로도 불완전판매 점검 대상을 늘렸다
금융상품 판매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애초 논의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핵심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금융사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엄중한 금전적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유사한 위법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개정안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시 입증 책임을 원칙적으로 금융사에 부여하고,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액 추정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앞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처음 발의된 지 약 8년 만인 지난 3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모든 금융상품에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 6대 판매 규제를 적용하고,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시에는 금융사가 고의·과실 여부를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제정 당시 소비자 권익 향상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곧 발표할 예정인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17일 강조했다. 이는 양도소득세를 개인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일부 반대 여론이 일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이상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던 주식 양도소득세를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일부에서는 증권거래세가 그대료 유지된다는 점에서 소액주주에게까지 ’이중과세‘를 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해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텁체 등을 사칭해 특별대출을 해주겠다는 대출사기형 전화금융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를 속이고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 받는 등 변종수법도 등장했다. SNS를 통해 확산되는 대리입금, 금융기관을 사칭한 허위광고 등 다양한 신종 불법사금융 수법이 나타나면서 범죄 양상도 복잡해지는 추세다. 이에 금감원과 경철청은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서로 협력키로 결정했다. 업무협약서에는 ▲실효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공동 추진 ▲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및 교육 지원 ▲범죄 원천 차단을 위한 금융제도 개선방안 마련 ▲기타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제반 업무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감원이 가진 불법 금융행위 정보와 경찰청의 범죄예방 홍보 채널을 융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주고자 양 기관의 중점 협력 사항에 대한 협약식을 열게 된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로 신용등급이 하락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가 오는 24일부터 가동된다. SPV는 정부 출자를 토대로 산업은행 출자 1조원, 산업은행 후순위 대출 1조원, 산업은행 선순위 대출 8조원 등 10조원을 투입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7일 임시회의를 열고 회사채·CP 매입기구에 대한 대출 한도와 조건 등을 의결했다. 또한 금통위는 다음 주 실시 예정인 제1회 대출금액인 1조 7800억원에 대한 대출 실시도 의결했다. 우선 SPV는 3조원 규모로 재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7조원은 추가 수요가 있을 때 집행하는 캐피탈 콜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동시에 시장안정 차원에서 산인이 선매입해 온 비우량채 등을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까지 6개월 동안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대상은 비금융회사 발행 회사채·CP로 제한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원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 이하인 기업은 제외된다. 특히 비우량채(A~BBB등급) 중심으로 사들이되 코로나19가 본격화된 후 신용등급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투기등급(BB등급)도 포함한다. 포트폴리오 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비밀번호 무단변경’ 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은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과거 우리은행 직원들이 고객 비밀번호를 무단변경한 건에 대해 제재 수준을 논의했다. 앞서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우리은행 전국 200개 지점 직원 311명이 스마트뱅킹을 활성화하지 않은 고객 비밀번호를 대신 등록하는 방식으로 활성화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제재심은 ‘기관경고’ 조치의견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신탁상품 투자권유 등 건과 병합 처리되면서 이미 우리은행이 해당건에 대해 기관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 기관경고를 다시 내리지는 않았다. 다만 제재심은 금융위에 우리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건의했다. 구체적인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등으로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의 경우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 결과가 법적인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제재 내용 최종 확정을 위해서는 추후 금감원장 결재와 금융위 의결이 필요하다. 한편 지난 8일에도 우리은행은 전산장애 사고와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받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외 금융기관 유치로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 법인세를 낮추는 등 세제개편을 하는 것은 ‘본말전도’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은 위원장은 16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제43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참석해 “현실에 부합하는 금융허브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은 위원장은 금융허브 육성의 걸림돌로, 홍콩과 싱가포르에 비해 높은 법인세와 소득세, 불투명한 금융규제, 경직된 노동시장,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불투명한 금융규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금융규제 감독상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다만 거시경제 운용 측면에서 금융허브만을 위한 세제와 고용제도 개편은 한계가 있다”라며 “일본도 가지고 있는 비슷한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은 위원장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법인세 인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재차 피력했다. 은 위원장은 “법인세 이인하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라며 “특혜를 준다고 해도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금 문제는 창의적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