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16일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지난 5월치 전망치인 –0.2%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당초 전망보다 소비와 수출 회복에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0%로 동결한 뒤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통해 ”올해 중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인 –0.2%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완만한 개선 흐름을 나타나겠지만 소비와 수출 회복이 당초 전망보다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은 금통위가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지 않은 것은 금융안정 상황을 고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은 금통위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05%로 동결했다. 한국은행은 16일 ‘7월 정례회의’를 열고 현행 연 0.05%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 금통위는 지난 3월 16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임시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0.05%포인트를 내렸고, 5월 28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를 추가로 내리면서 코로나19 사태 금융시장 혼란을 진정시키려했다. ‘빅컷’ 이후 현행 기준금리가 이미 실효금리 하한에 근접한 수준인 만큼, 한은이 기준금리를 또 내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채궈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서도 99%가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금투협은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 7월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전망됐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한 과세와 시장 경쟁력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증권거래세 폐지 이후 세수 충당 목적으로 다른 세율이 오르면 국민 전체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15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정부의 자본시장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세미나에서는 자본시장 세제에 대해 토론했다. 문성훈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자본시장 과세체계개편안의 평가 및 제언' 주제발표를 통해 "투자자들이 주식 자본차익에 대한 세금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확산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증권거래세를 인하 후 폐지하고, 세수 중립적인 자본차익 과세의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수확보를 제외하면 증권거래세를 유지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증권거래세는 투기거래 방지보다는 세수 측면에서 중요해 보인다"며 "아시아 다른 국가와의 금융시장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0.1% 수준으로 추가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원 조달 차원에서 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유주식문제로 5월 취임 후 첫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조윤제 금통위원이 오는 16일 금통위에 참석한다. 보유 주식 전량을 매각한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은 16일 조 위원이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했으며, 오는 16일 본회의 의결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조 위원은 보유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취임 후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 금통위 회의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금통위원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지난달 20일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은 조 위원의 보유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심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조 위원은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하나은행이 받은 중징계 처분 효력을 ‘일시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금융당국이 즉시항고 하지 않았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까지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즉시항고 시한은 지난 13일까지였다. 금융위는 DLF사태 책임과 관련, 하나은행에 6개월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동시에 DLF 판매 기간 중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는 금감원장 전결로 중징계 처분인 ‘문책 경고’를 받았다. 중징계를 받을 경우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을 못 한다. 3년간 금융기관 취업도 할 수 없다. 다만 금융당국은 법원이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측 집행정지 신청건을 받아들인데 대해 항고하지 않았다. 금융위의 경우 항고로 맞서기 보단, 본안 소송에 집중해온 원칙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때와 같이 즉시항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사의 위법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3배의 배상책임을 물리는 금융소비자 보호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상품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판매자에 배상 책임을 부여하면서도 배상액에 관한 규정은 없다.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대규모 금융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소비자 사후구제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피해액 3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설명의무 위반’에만 한정된 판매자의 입증책임을 ‘이 법에 따른 위반사실 전부’로 확대했다. 전 의원은 “판매자가 불법행위를 해서 얻는 기대이득에 비해 사업자가 받는 과징금 등 제재수준이 미흡하다 보니 범죄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법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피해 소비자들의 손해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금융소비자보호’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 130원(1.5%) 많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전원과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으로, 2.7%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IBK저축은행이 차주에게 불필요한 이자부담을 준 것이 확인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13일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 관계자는 “세 곳에 경영유의 조치가 내려진 것 맞다”며 “법규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유의하라는 의미가 담긴 처분”이라고 밝혔다. 신한·하나·IBK저축은행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취급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집행하고, 대출금 미사용잔액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불구, 차주에게 불필요한 이자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저축은행 세 곳은 차주의 PF 대출 필요자금을 일반자금대출과 종합통장대출로 나눠 취급하면서 일반자금대출 실행 금액 중 사용되지 않고 남은 잔액을 별도의 자금관리계좌로 이체해 남겨두고 이에 대한 이자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종합검사를 다음 달 중 실시한다. 금감원은 코로나 대응 단계가 현재 수준인 ‘심각’에서 하향조정될 경우 종합검사를 실시하기로 예고했으나, 최근 각종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이 다음 달 본격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가 금감원 종합검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나갈 계획은 있다”며 “일부에서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가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 걸로 안다. 아직 구체적 대상 등은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당초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은행 3곳, 지주 3곳, 증권사 3곳, 손해보험 3곳, 생명보험 3곳, 여신전문금융회사 1곳, 자산운용사 1곳 등 17곳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검사 기간이 짧아진 만큼 예정했던 것보다 대상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점을 고려, 방역에 신경 쓴다는 입장이다. 금융사 직원 대면 조사 시 가림막을 현장에 들고 가거나 화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미뤄진 가운데 윤석헌 금감원장의 발언이 이목을 끌었다. 윤 원장은 9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현장방문 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감원 종합검사에 대해 “충분조건은 안되겠지만 필요조건이다. 방법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미뤄졌던 종합검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윤 원장은 코로나19로 미뤄진 종합검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임원들에게 “금융권 잠재 리스크와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하기 위해 현장검사를 나가야 할 시점이다”라며 “방역 지침 잘 지키면서 검사할 것”이라고 주문한 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감원은 금융업종별로 3곳씩 17곳에 대한 종합검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아 상반기 중 한 차례도 종합검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