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산세무서(서장 이종학)가 지난 17일 오전 평동종합비지니스센터에서 중소기업 세정지원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성원 광산세무서 법인세 팀장은 3고(물가·금리·유가)현상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소개했다. 특히 고용증대, 시설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법에서 정한 세제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공제·감면에 대한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의 공제·감면에 대한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영세한 지역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이종학 광산서장은 “지역경제 버팀목으로서 경제성장을 견인해 오고 있는 산단입주기업이 정당하게 받아야할 공제·감면 세액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 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주되 도덕적 해이 논란을 고려해 원금 감면은 보유 재산을 초과한 '과잉 부채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채무조정을 한다고 재차 밝혔다. 이를 위해 지원 대상 차주에 대한 재산‧소득 심사가 이뤄지며, 만약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 무효 조치가 뒤따른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함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에서 금융권 등을 상대로 새출발기금 설명회를 열고 세부 운용방향 초안에 대해 소개했다. 앞서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차주들이 오는 9월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종료 이후 '금융 절벽'에 내몰리지 않게 하고자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운용방향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은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기반으로 자영업자의 특성 및 코로나19 피해의 특수성을 반영, 신청자격과 금리, 원금감면의 폭을 조정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개인 채무 중심인 현행 신복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한 자영업자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며 "차주의 부실을 단순 이연시킬 경우 부실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초 대선정국 상황은 가파랐다. 문재인 대통령의 40%대 국정지지율 만큼 55%를 넘긴 정권교체 여론도 꿈쩍하지 않았다. 관가와 기업인들은 윤석열 후보 측근을 찾아 촉각을 바싹 곤두세웠다.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다. 윤석열 후보 곁에는 늘 국민의힘 정치인‧검찰 그리고 도사‧법사‧스승 등 무속인들이 자리했다. 국세청 세무공무원들, 아니 정관계 인사들은 이미 십수년 전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권력자가 믿는 도심(道心)에 베팅한 적이 있다. 진주세무서 1층 민원인 화장실 천공스승 글귀는 그러한 베팅의 흔적이다. ◇ 징조 광복절을 이틀 앞둔 지난 8월 13일. JTBC가 진주세무서 1층 민원인 남자화장실에 걸려있는 천공스승의 글귀를 보도했다. 천공스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멘토 중 하나로 알려진 무속인 이 씨. 세무서 화장실에는 유명인의 명언‧어록을 싣는데 천공스승은 세계적 소설 ‘연금술사’의 저자 파울로 코엘류와 나란히 이름이 걸렸다. 역사적 위인, 철학가, 예술가도 아닌 무속인의 어구. JTBC 보도 후 진주세무서는 하루 만에 철거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 문제를 우려해 내렸다’는 알송달송한 이유를 댔지만, 그 이후에 답한 ‘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상속세제를 개편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방향과 과제를 담은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제 개선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OECD 최고 수준의 국내 상속세율이 기업의 경영 의지를 떨어뜨리고 투자·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의견서 골자다. 전경련은 구체적으로 OECD 38개국 중 20개국이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60%에 달해 기업의 경영 활력과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어 상속세제 개선 과제로 ▲ 상속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 가업상속공제 적용 기업 확대 ▲ 유산취득세로의 과세방식 전환 등을 제안했다. 먼저 전경련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16일 폭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078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갑작스런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을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근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돈으로 마련했다. 강민수 서울청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적은 금액이지만 이번 성금이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해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강제징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 각종 세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6∼17일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총 1천42억원(883건) 규모의 압류재산을 공매한다. 12일 캠코에 따르면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들로, 감정가 7억8천900만원(매각예정가 7억1천만원)인 인천시 연수고 송도동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 137건도 포함됐다. 캠코 관계자는 "감정가 70% 이하인 물건이 498건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가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 낙찰 후 임차인에 대한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어 입찰 시에는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캠코는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며,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 우편발송이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앞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연장된 종합소득세는 기본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도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연장납부를 지원한다. 지난 달 미처 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했어도 세정지원을 신청하면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매각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연기 또는 중단한다.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재해손실세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CFD(Contract For Difference, 차액결제거래)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주식에 투자한 것과 동일한 손익효과를 낼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계약 시점부터 만기까지 기초주식의 가격이 변동한 만큼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어서 ‘차액결제거래’라고 한다. CFD의 탄생과 증권거래세 CFD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영국에서이다. 현물주식을 거래하면 증권거래세(stamp duty)가 발생하므로 증권거래세를 회피하면서 주식에 투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영국의 금융회사가 개발한 상품이라 한다. 금융회사가 고객과 CFD를 체결하면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해당 주식의 가격 변동분을 지급해야 하므로 가격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한다. 이러한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 금융회사는 현물주식에 대한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설계 구조를 이미 알고 있는 독자라면, CFD의 고객이 증권거래세를 직접 부담하지는 않더라도 금융회사가 이를 대신 부담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증권거래세가 회피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시장조성자인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증권거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6월 30일 국토교통부는 대구 일부지역과 경북 경산시 등 11개 시군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주택관련 세금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내 주택 자산관리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절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하자. 1. 기존 매도를 원했던 소유자의 주택이 보유기간 2년 이상의 주택이었다면 양도소득세 영향이 바뀌는 바는 없다.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보유 주택은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과배제를 받기 때문이다. 물론 한시적 배제가 끝나고 나서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지역이기 때문에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기존 매도를 원했던 소유자의 매도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2023년부터 보유세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의 중과세율 적용은 3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아니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자가 중과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3.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해 증여 취득세 중과가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사무관 승진인사 규모를 지난해보다 10여명 줄어든 170명 내외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지난 8일 내부망을 통해 2022년 사무관 승진 예정인원을 170명 내외로 공지했다. 특별승진은 전체 인원의 30%로 결정했다. 사무관 승진 TO는 주로 퇴직자 수와 연관이 있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200명 내외까지 솟구쳤는데, 1958년생 등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는 시기와 맞물렸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대체로 180명대를 유지해왔으며, 지난해의 경우 186명의 승진자를 배출했다. 올해의 경우 170명으로 꺾였는데 퇴직자 수의 변동보다도 윤석열 정부 공무원 감축기조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행정안전부는 전 부처에 통합활용정원제를 담은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전달했는데, 각 정부기관은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전체 정원의 1%씩을 내놓고, 정부로부터 필요성을 인정받아야지만 인력을 배정받을 수 있다. 퇴직자가 나와도 행안부를 설득하지 못하면 매년 1%씩 정원을 잃게 되는 셈이다. 필요하지 않는 곳의 인력을 줄여 필요한 영역에 재배치하겠다는 효율성 제고 방안이란 취지 자체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모습이다. 특히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