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 해외 가상자산을 불법으로 상속하거나 증여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된다. 단, 50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8일 기획재정부는 해외거래소나 개인간거래(P2P) 등에서 50억원 초과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부과제척기간이란 납세의무가 생긴 시점부터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다. 이 기간이 넘으면 과세당국은 세금을 매길 수 없게 된다. 일반 세금은 5년까지지만, 상속·증여세는 10년, 탈세의도를 갖고 미신고‧허위 신고한 경우는 15년이다. 부과제척기간 특례란 부과제척기간과 무관하게 과세당국이 인지한 시점부터 1년 이내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과세당국이 인지하기 어려운 매우 특별한 형태의 거래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현재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에는 재산 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국외재산이나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을 상속받은 경우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상자산도 포함하겠다는 의도다. 해외 거래소 또는 개인 간 가상자산 거래는 과세당국이 자료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현재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는 2025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세무사 시험 채점오류에 대한 후속조치로 75명이 추가 합격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3일 2022년 제3차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고용노동부 및 감사원 감사 결과의 후속조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노동부와 감사원은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의 채점 오류에 대해 감사를 수행한 바 있다. 감사 결과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 , 세법학 2부 ‘문제 1번의 물음 3’이 재채점 됐으며, 재채점 결과 전 과목 평균점수가 기존 커트라인 이상이고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을 넘긴 75명을 추가 합격자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세무사 시험 합격자는 기존 합격자 706명과 추가합격자 75명을 더해 총 781명이 됐다. 추가 합격자 명단 및 점수 확인 등은 오는 10일 9시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www.q-net.or.kr/site/semu)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최근 강남에 위치한 S안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까지 수사가 확대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세정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에 소재한 S안과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일괄 예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비자금 또는 탈세 혐의자를 색출하기 위해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되어 세무조사 배경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S안과는 서울과 인천, 광주 등 국내에 총 3개 지점으로 이뤄져 있다. 지난 2019년 5월 서울 강남에 S안과를 설립 후 사업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광주 지점은 지난해 10월 18일, 인천 지점은 같은 해 12월 30일 세워졌다. 관련업계는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안과병원과 브로커 조직 간의 의료법 위반 혐의와 국세청이 지난달 말 민생침해 탈세자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내다보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7월 27일 물가 상승에 편승해 과도한 가격인상과 가격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4일 국내 박물관 중 최초로 가상공간에서 조세유물 관람과 세금교육‧체험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조세박물관’을 개통했다. 메타버스 조세박물관은 올해 개관 20주년을 맞이한 국립조세박물관을 가상공간에 옮긴 것으로 조세유물 전시와 국세행정 발전과정 소개, 미래 납세자인 청소년을 위한 세금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세금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조세유물 전시관에서는 3D형태로 재현된 조세유물을 확대 기능과 설명 보기 등을 통해 사실감 있게 관람할 수 있으며, 청소년 수준별 교육 영상과 퀴즈 풀이 등을 활용한 세금교육․체험관, 가상 브리핑과 화상 채팅이 가능한 회의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간담회와 공모전 시상식 등 다양한 행사를 ‘메타버스 조세박물관’에서 진행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350억원 가치를 지닌 땅을 납세자 말만 듣고 280억원에 처리하려던 세무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에 저가양도 세무조사 부실처리로 인한 세금 손실 48억원에 대한 징수방안을 마련할 것과, 해당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조사반원 두 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 조사팀장 한 명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통보했다. 지난 2017년 1월 A씨는 자신이 보유한 강남땅 406평을 아들 B씨가 실소유주인 회사에 280억원에 팔아 넘겼다. 해당 땅은 2016년 6월 302억원, 2017년 1월 403억원으로 감정된 바 있던 땅이었다. 세법에 따라 해당 땅의 정상 가격은 두 감정가액의 평균인 352억원 정도로 봐야 했지만, A‧B부자는 이를 72억원 낮춘 280억원이라고 저가 신고해 불법적인 세금이익을 봤다. 2019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은 해당 사안을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조사 담당자들은 해당 땅이 두 차례에 걸쳐 감정평가를 받았고, 이를 통해 352억원의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볼 수 있었음에도 A‧B부자의 말만 믿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내부 심의위에 감정평가받은 사실을 숨겨 오판을 초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오판으로 150억원대 상속세를 깎아주다가 부실행정으로 226억원의 세금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세무조사 운영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서울지방국세청에 부족 징수한 상속세 226억원을 징수할 것과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게 주의 촉구할 것을 통보했다. 피상속인 A, B, C씨는 지난 2015년 11월 27일 비상장 에너지업체 K사 회장이었던 D씨가 사망하자 D씨가 생전 보유한 100% 지분을 나눠 상속받는 과정에서 917억원의 상속세를 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 A씨가 세금을 더 냈다고 판단하고 상속세 917억원 중 154억원을 돌려줬다. A씨가 물려받은 회사는 정부 정책융자를 받아 해외자원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해당 융자는 위험성이 높은 사업특성을 고려해 수익이 났을 때만 돈을 갚고, 손실이 났을 때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었다.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이에 맞춘 주식가격만큼 상속세를 물리고, 갚아야 하는 돈이면 이에 맞춰 회사 주식가격이 낮아지니 상속세가 낮아지는 상황이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상속시점에서 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사 대주주 등은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일 상장사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중소·중견 외) 주주 7042명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나 올해 주식을 사들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예정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 안내문은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안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신고납부는 회원가입 없이도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만으로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를 마칠 수 있다. 홈택스 등에서는 증권사에서 수집한 최근 5년간 주식거래내역과 전자신고가이드 등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은 신청을 받아 기본 3개월간 납부연장을 허용하되 어려움 상황이 지속될 경우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로, 이들 법안은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현행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간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이다. 개정안에는 탄력세율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기업 간 형평성,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6월까지 순탄한 세금 수입을 올렸지만, 하반기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주요국 금리인상과 고물가, 실물경제 악화로 당장 8월 법인세 중간예납에 먹구름이 낀 데다 정부가 앞선 2차 추경을 통해 올해 세금 목표를 50조원이나 높여 잡았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침체가 온다고 해도 세금 수입은 일정 기간 후 영향을 받는 만큼 올해 세금 수입에 큰 변동이 있지는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국세청이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밝힌 올해 1~6월 사이 국세청 세금 징수액은 212.1조원. 6개월 만에 연간 목표 385.1조원 중 55.1%를 달성했다. 국세청과 관세청 세수 등을 합친 5년 평균 총 국세 진도율(52.7%)과 비교해봐도 양호한 수치다. 특히 좋았던 세목은 법인세로 6월까지 누적 실적은 63.5조원, 지난해보다 약 24조원 가량 더 거둬들였다. 문제는 하반기 경제 상황. 올해 상반기 실질 국내 총생산(GDP)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2.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지만, 주요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노무라 증권 1.7%, 국제통화기금(IMF) 2.3%, 피치‧무디스‧스탠다드앤푸어스 각각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51.5만개로 지난해보다 4.4만개 늘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이밖에 올해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신고대상 법인은 8월 1일부터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30.), 중소기업은 2개월(10.31.)까지 나눠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관련 손실 보전금 또는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 고용・산업위기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라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세정지원을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신고 전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