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연체 우려 자영업자에 대한 예방적 지원, 매출과 수익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등이 긴요한 상황"이라며 시중 은행의 지원을 독려했다. 윤 원장은 2일 오전 은행장들과의 조찬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워크아웃 등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은행권에 마련돼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제도를 활성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윤 원장은 “특히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가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 대상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는 만기 연장 또는 이자 감면 등으로 개인사업자의 채무 상환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윤 원장의 당부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은 연체 우려 차주를 지원키 위한 방안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1만여개와 사모운용사 230여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모펀드를 비롯, P2P 대출 등에 다한 전면점검 방안이 발표됐다. 먼저 최근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모펀드 전수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검사는 ‘투트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체 사모펀드 1만304개의 판매사 등에 대한 자체 전수점검과 전체 사모운용사 223개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장검사로 이뤄진다. 특히 자체 점검의 경우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 대조하는 방식으로 두 달간 진행된다. 판매사는 점검 종료 후 금감원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다만 자산명세 불일치 등 특이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효율적인 현장 검사를 위해 별도의 사모펀드 전담 검사 조직을 3년간 운영한다. 해당 검사 조직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에서 지원한 30명 내외 인력으로 구성된다. 금융당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라임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100% 배상안’ 결정을 내리면서 판매사 제재가 급물쌀을 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판매사가 펀드 부실을 몰랐어도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펀드 부실을 인지하고 운용을 이어간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제재를 받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다만 펀드 운용에 개입하지 않아 부실을 몰랐던 판매사들도 전액 배상하는 건 과도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 라임사태 판매사 제재, 7월 시작 윤석헌 금감원장은 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시중 은행장과의 비공개 조찬회동에서 ‘라임사태’ 금융사 제재 관련 “이제부터 시작해 가급적 7월에 추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조금 이르다. 가급적 빨리 진행토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쟁조정 4건에 대해 투자원금 100%를 반환하라는 사상 최대 배상안을 결정했다. ◇ 고의성 없는데 전액 배상은 과도하다? 금감원 분조위가 투자원금 ‘100% 배상안’ 결정을 내린 안건은 총 4건이다. 해당 안건 4건 모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지난 1일 정례회의에서 무형자산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작성한 도암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비상장사 도암엔지니어링은 2016~17년 매출채권과 단기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작게 잡고, 무형자산을 부풀렸다. 이에 증선위는 도암엔지니어링에 8개월 증권 발행 제한, 담당 임원(대표이사)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2년 등 제제 사항을 의결했다. 감사도 해임 권고하려 했으나, 이미 대상자가 사직해 퇴직자 위법 사실 통보로 대신했다. 또한, 증선위는 2018년 반기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코스피 상장법인 세화아이엠씨에 과징금 3520만원, 코스닥 상장법인 아이톡시에 대해서는 증권 발행을 1개월간 제한하기로 의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감사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이 최근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을 두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문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를 개시했다. 이날부터 감사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에 들어갔다. 이번 감사는 정기 감사로, 금융감독기구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리감독 등을 주로 감사할 전망이다. 당초 감사원은 지난 2~3월게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돼 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다. 1일 금감원은 전날 개최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결과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 취소’한 것이다. 이로써 펀드 판매사는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계약체결 시점에 최대 98%에 달하는 투자원금 상당부분의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투자 위험 등 핵심 정보를 허위 또는 부실 기재했다”고 분조위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판매사는 투자 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고,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2018년 11월 판매분 이외 나머지 기간 해당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개인 500명, 법인 58개사 등에 최대 1611억원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6개월간 ‘업무 정지’ 명령을 내렸다. 30일 금융위는 ‘제4차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이같은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증권선물위원회도 '제1차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업티머스자산운용의 ‘업무 정지’ 명령에 대한 내용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한 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펀드 관리·운용에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 필요한 조치였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부동산)·전문사모집합투자업·겸영업무·부수업무 등 모든 업무가 즉시 정지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다. 다만 펀드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펀드재산의 투자자에 대한 배분, 고객의 권리행사를 위한 사무업무, 회사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사무업무 등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일부 업무는 허용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했다.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임 선임도 마친 상태다. 관리인에는 금융감독원 직원 1명과 예금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1조원대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진행된 가운데 배상 비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관련 분조위가 비공개로 열렸다. 통상적으로 금감원 분조위의 배상 비율은 최대 50% 수준이었다. 다만 분조위는 상품 판매의 적정성, 부당권유 등 금융사 과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금 더 높은 배상 비율을 책정해왔다. 실제 지난 12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분조위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인 80%로 배상 비율이 확정됐다. 또한 금감원은 2014년 동양그룹 사기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사태에서도 배상 비율 70%가 결정한 바 있다. ◇ 100% 배상안 나오나? 금융업계에서는 라임 사태의 경우 이례적으로 100% 배상안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만약 분조위가 2018년 11월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하고도 투자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기’, ‘은폐’ 혐의가 있다고 판단,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방향을 잡으면 부당이득 100% 반환이 적용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환매 중단된 무역금융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권이 ‘배당금’ 지급을 자제해 자본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손 부위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에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손 부위원장은 현재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자사주 매입 금지’와 ‘배당금 제한’ 조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은행권도 배당금 지급 자제에 동참할 것을 에둘러 당부했다. 또한 “IMF가 세계경제 전망치를 한 번 더 하향 조정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제어까지 갈 길이 멀다는 경고의 메시지다”라며 “긴장감 가지고 상황 악화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증권거래세는 재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기능적 측면 고려해도 존치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3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주식양도 소득 과세 확대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융세제를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증가하는 세수에 상승하게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과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외국인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25일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주식, 채권,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괄키로 했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에서 1년간 2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2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동시에 증권거래세율을 현재 0.25% 수준에서 2022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 등 총 0.1%포인트 낮춰 0.15%를 부과키로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