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연구용역을 통해 가업상속공제의 투자·고용 촉진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업상속공제) 사례가 200건이 안 되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이 될지 모르겠지만 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의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공제 대상이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공익법인 투자 확대를 위해 주식 증여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경영기업 승계를 우회하는 수단에 대한 통제장치만 있다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매년 세법개정안으로 세금 제도를 개편하면서, 서민‧중산층 기준을 부풀려 감세 효과를 왜곡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민‧중산층 기준을 부풀리면 부자감세 규모를 축소시켜 상대적으로 세금 저관여층인 서민‧중산층의 반발을 줄일 수 있다. 문제는 기재부가 이렇게 중산층 기준을 부풀리면서 공문서에서는 부풀리지 않은 것처럼 설명을 의도적으로 조작해왔다는 것인데,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고의에 해당할 수 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기재부 측이 평균소득을 이용해 중산층 기준을 잡고 세 부담 귀착효과를 분석해왔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기재부는 그간 ‘평균소득의 1.5~2.0배 이하’를 중산층 기준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임광현 의원이 제시한 2013~2019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서민‧중산층 기준을 ‘중위소득의 150% 이하자’라고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광현 의원은 “서민‧중산층 세 부담 효과가 부풀려 있다는 지적을 하자 기재부가 (중산층 기준을 잡을 때) 중위소득을 쓴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2013년~2019년 세법개정안에는 OECD 서민중산층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나라 정부의 수입과 지출 증가 수준이 경제규모 30위권 국가 중 최저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정부 부채 증가율은 주요국에 비해 3배를 훌쩍 넘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국제통화기금(IMF)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정부의 총수입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3.9%로 전년 대비 8.8%로 급감했다(중앙정부‧지방정부(지자체)‧사회보장기금 합산 수치). 이는 경제규모 상위 30위권 국가 중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상당수 국가들은 지난해 코로나 19 회복세를 타고 국가 수입이 증가했다. 인도는 11.3%, 중국은 7.3%, 일본조차도 2.6% 국가 수입이 늘어났다. 30위권 국가 평균으로 보더라도 4.2% 수입이 늘었다(튀르키예, 아르헨티나 제외). 2024년 예상도 녹록지 않은데, IMF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2024년 총수입 증가율 전망치는 4.8%다. 이 역시 30위권 국가 평균치인 5.1%에 미치지 못한다(튀르키예, 아르헨티나 제외). 나라가 버는 돈이 없다보니 쓰는 돈도 줄었다. IMF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3개월 평균 실업률을 기준으로 경기 상황을 판단하는 ‘샴의 법칙’을 국내 적용할 경우 한국 경기 침체가 이례적으로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실업률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경기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8개월 연속 침체에 해당했다. 8개월째 침체 상황이 이어진 것은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이후 첫 사례라고 임광현 의원은 설명했다. ‘샴의 법칙’은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지난 12개월 최저치보다 0.5%p 높아지면 이를 경기침체 신호로 봐야 한다는 내용이다. 미 연방준비제도 경제분석가 출신인 클라우디아 샴(Claudia Sahm) 박사가 제안한 것으로 1950년 이후 11번의 미국 경기침체 중 1959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침체를 맞춘 바 있다. 한국의 2024년 5~7월 간 평균 실업률은 2.8%로 직전 12개월 최저 실업률인 2%(2023년 8월)보다 0.8%p나 높았다. 2023년 이후 기간으로 적용했을 땐 2023년 8월~11월 제외하고 모두 침체였는데, 여름 폭염기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률이 감소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이 정부가 부자감세를 숨기기 위해 중‧저소득자 기준을 작위적으로 올려 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자체적으로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근로자들에 대한 공제를 조정한다. 그리고 그 공제가 저소득층에 많이 주어지는지 고소득층에 많이 주어졌는지를 봐야 부자감세인지 서민감세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분석의 기초 자료 중 하나가 조세지출예산서다. 해당 보고서는 중‧저소득자와 고소득자를 나누는 기준을 2022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두 배인 8400만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소득계층 연구를 할 때는 그 기준을 평균소득에 잡는 경우가 드물다.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은 정비례로 국가의 부를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은 1배, 중산층은 2배, 고소득층은 10배 식으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부가 쏠리기 때문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중산층 기준이 고소득자로 쏠린다. 때문에 평균 소득이 아니라 전체 2200만 근로자 중 1100만 번째 사람(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중산층을 잡는데, 이는 다른 주요국만이 아니라 한국 통계청 역시 같은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화유산 및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첫 사례가 공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물납 신청된 10점의 작품 가운데 이만익의 ‘일출도’(1991), 전광영의 ‘집합(Aggregation)08-제이유(JU)072블루(BLUE)’(2008), 쩡판즈(Zeng Fanzhi)의 ‘초상화(Portrait)’(2007) 2점이 물납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미술품 물납제도는 2023년 상속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가운데 현금 비중이 작을 때 상속세 대신 미술품 납부를 허용한다. 그러나 아무 미술품이나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 문화적으로 국가가 소장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미술품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납세자가 세무서에 신청하면, 세무서는 문체부에 통보하고, 문체부는 물납심의위를 열어 의결하면, 다시 세무서에 의결 결과를 통보해 물납처리를 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미술업계에선 감정평가 및 경매시장 활성화로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납된 미술품 등은 8일부터 국립현대미술관에 수납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전문가들과 관계부처 정책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이루어 낸 결과”라며 “제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청년인턴 제도가 실제 직무 경험과 무관하게 단순 사무보조·잡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채용 합격자 204명 중 수료자는 145명으로 수료율이 71.0%에 불과했다. 2024년은 최종 합격자 307명 중 202명(65.7%)만 근무 중이다. 국세청 청년인턴을 운영하는 이유는 국세청 직무 체험을 통해 청년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다. 내부 방침에 따르면 단순 사무보조·잡무는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개인‧보안 문제를 이유로 단순 업무만 맡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청년인턴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도 자신을 세무서 청년인턴이라고 밝힌 A씨가 “보안 때문에 업무 시킬 수 있는 게 없다고 개인 공부만 하라고 한다, 지겹다”라고 말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하루종일 앉아서 유튜브·웹툰만 보다 퇴근한다, 역대급 꿀알바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기관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국세기본법상 세무정보는 비밀유지 대상이나, 인턴들은 공무원이 아니기에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인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열 중 아홉이 정부의 일방적인 보통교부세 삭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 의원은 앞서 15개 광역 자치단체와 15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89%가 세수재추계를 통한 보통교부세 삭감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보내주기로 확약된 돈이다. 금액 규모는 국회 예산안 처리에 따라 확정되지만, 중앙정부는 2023년부터 세수펑크를 이유로 국회 예산안 처리에 따라 확정된 교부세를 보내주지 않고 있다. 법에서 교부세는 세금 수입의 일정 부분을 보내주기로 되어 있는데, 세수펑크가 나서 내려보내 줄 현금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당해 세수정산을 하기보다는 차차년도 정산을 하는 식이었는데, 예를 들어 2023년 세수펑크가 현저히 예상되더라도 정확한 세수펑크 규모가 확정되는 시점은 2024년이 되고, 2024년은 이미 정해진 예산안에 따라 나라살림이 운영되기에 2025년 예산안을 짤 때 2023년 세수펑크를 반영해 교부세를 정산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2023년의 경우 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결손 처리한 나랏돈이 최근 5년간 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받은 기획재정부 ‘최근 5년간 미수납, 불납결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납결손액은 31.8조원에 달했다. 지난해 불납결손액은 5.6조원으로 2022년 5.3조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불납결손은 세금, 융자원금과 이자, 부담금, 벌금과 과태료 등 가운데 거둘 가능성이 없어 손실 처리한 금액이다. 대표적인 불손 사유는 징수기한 5년 종료(시효완성)로 12.6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압류액보다 집행비용이 높아 징수 효과가 없는 경우 8.6조원, 기타불납 7.5조억원, 채무자 무재산 3.1조원 순이었다. 특히 시효완성 불납결손액은 2019년 1조479억원에서 2023년에는 3조782억원으로 급격히 늘었고, 같은 기간 전체 불납결손 내 시효완성 비중도 2019년 13.7%에서 2023년에는 54.6%로 늘었다. 정성호 의원은 “올해에도 약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마당에 시효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세금 대신 받은 주식을 팔아 3.7조원을 벌겠다고 반영했는데, 이미 2번이나 안 팔리는 데다 경영권 문제가 끼어 있어 매각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간 비상장사 국세물납 주식의 경우 팔리지 않아 묵힌 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는데, 정부가 아무 대안 없이 낙관적으로 세입예산을 짰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공개한 기획재정부 ‘2025년 세입예산’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세입 예산안에 국세물납주식 매각 대금 3조7441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올해 예산액인 533.5억원에 비해 3조6908억원 늘어난 수치다. 국세물납 주식은 상속세 대신 주식으로 받는 제도다. 원래 세금은 현금으로만 받지만, 상속세 등 갑작스럽게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 주식 등 자산으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넥슨 창업주 일가가 상속세 대신 납부한 주식은 비상장사 ㈜엔엑스씨(NXC) 주식 85만1968주(지분율 30.64%)인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신규 수탁 당시 평가액은 4조7149억원이었다. 캠코는 지난해 12월 두 차례 매각하려 했으나, 모두 유찰된 바 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몇몇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론을 보면, 근거 없는 동어반복이다. 주식투자를 안 해봤으면 금투세 말을 꺼내지 말라느니, 뜻은 좋은 데 민심이 안 좋으니 유예‧폐지하자느니. 유리한 대로 전제를 짜서 말씀들 하시는데, 그 전제에 대한 근거는 도통 알 수가 없다. 금투세 관련 주된 반발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제도상 펑크가 있다는 말이고,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 같다가 두 번째다. 첫 번째 ‘사모’펀드 이야기 좀 해보자. 세율 이야기가 웃긴 게, 애초에 종합소득세에 비하면 금투세 자체가 특혜적 세금 체제다. 미국은 양도소득, 주식투자소득 할 것 없이 모아서 종합소득 과세한다. 우리는 양도세나 금투세 등은 종합소득에서 빼주는 거다. 그것도 미장 등 해외투자는 250만원 공제치고 과세하는 건데, 국장(국내투자)은 5000만원 공제치고 과세하는 거다. 혹자는 한국 현실 좀 생각하라고 그러던데, 대만 금투세는 하락 끝에 폐지했지만, 일본은 1980년대 버블이 터지고도 주식 양도세를 시행했다. 현상은 일률적으로 볼 수 없고, 상황과 전개가 다르다. 동일기업 과세특례 이야기는 어쩌다 나온 소리인지 모르겠다. 2009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된 체납 세금(국세 기준)이 108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0조원 가량은 징수가 어려운 악성 체납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은 107조7005억원, 체납 인원은 123만93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체납액은 약 8690만원 수준이었다. 이중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은 89조9450억원에 달했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체납자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체납자 명의 재산이 없으며, 은닉된 재산도 확인되지 않는 등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악성 체납이다. 그나마 징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정리 중 체납액(정리 대상)’은 17조7555억원 수준이지만, 코로나 19 이후 실제 징수 실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체납세금이 징수완료가 되려면 현금을 받거나, 자산을 매각해 현금으로 국고 귀속해야 한다. 현금 정리 실적은 미중무역분쟁과 코로나19 시기 약화됐었다. 연도별 실적은 2019년 11조2167억원, 2020년 10조5999억원, 2021년 10조3003억원이다. 같은 기간 체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부과된 가산세만 2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세(신고불성실)는 추징 세금의 10~20%를 벌과금 차원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병)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세 가산세는 총 2352억원에 달했다. 2022년(1424억원) 대비 65.2%나 증가했다.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420억원,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932억원으로 각각 29.6%, 75.6% 늘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986억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9.5% 줄었지만,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및 과다환급 관련 가산세의 경우 1187억원으로 9.8% 늘었다. 지난해 양도소득세 가산세는 1688억원으로 50.1% 늘었다. 김영진 의원은 “상속·증여·양도세 등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며 “국세청은 지능적·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2024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인공지능(AI)·빅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간신히 절반 수준에 달했던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 수준이 지난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지자체간 양극화를 완화하던 지방교부세가 세수펑크로 곳간이 비면서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 산술 평균이 전년 대비 4.5%p 하락한 44.9%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만 하더라도 49.3%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세수펑크로 18조 넘는 지방교부세가 펑크나면서 각 지자체들은 재정적 빈혈 상태에 빠졌다. 특히 수도권 외 가난한 지자체들의 피해가 심각한데, 지방교부세는 가난한 지자체들의 재정을 채워주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국세수입인데, 법상으로는 국세수입의 일정 정도를 떼주어 교부세를 주도록 하고 있다. 과거 정부들은 국세수입이 펑크나더라도 추경 등 별도 조치를 통해 지방교부세만큼은 챙겨줬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중앙정부는 기금을 편법적으로 끌어다 돈을 뿌리면서도 지자체들에 대해서는 국세수입이 줄어든 만큼 돈줄(지방교부세)을 끊어버렸다. 지역별로 재정자주도가 가장 크게 하락한 지자체는 충남 청양군(-14.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잘못 부과하여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8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오납 상당수가 경정, 소송에 가지 않고 행정단계(심판 등 재결절차)에서 수정된 만큼 과세행정에 빈틈이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동안갑)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과오납 환급금은 8조1495억원으로 2022년(5조6838억원)에서 2조50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이중 경정청구 환급은 4조9565억원, 불복에 의한 환급은 2조1243억원, 직권경정은 3590억원에 달했다. 착오이중납부 환급은 7097억원이었다. 과오납 환급금은 나라가 관리하는 세수가 늘어나면서 중장기적으로 자연상승하는 측면이 있으며, 특히 큰 대기업 사건에서 질 때 숫자가 크게 튀게 된다. 각 연도 과오납 환급금은 2018년 7조4337억원, 2019년 4조2565억원, 2020년 6조9352억원, 2021년 6조3727억원, 2022년 5조6838억원으로 점차 완화되는 추세였다. 비슷한 시기 국세청이 걷는 세금은 2017년 255.6조원, 2018년 283.5조원, 2019년 2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