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혁신적 조달기업에 조달청과 각 부처가 협업해 종합적인 패키지 지원체계가 구축 된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범부처 수출지원 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공공판로 개척이 보다 용이하도록 혁신제품의 신청과 지정 관련 정보를 '혁신장터'를 통해 13개 부처 사업과 통합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우수 조달기업에 대해 최 부총리는 "해외 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인증·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조달바우처'를 기업당 최대 3천만원으로 올해부터 지원할 방침이다"고 밝히고 "해외 수요가 수출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가 전 단계를 패키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달청과 외교부는 수요기업의 모니터링을 통해 조달청이 최적기업을 매칭하고, 중기부와 산업부 등은 수출을 지원하도록 체계를 갖춘다는 의미이다. 최 부총리는 조달기업에 대한 금융·투자지원도 확대 할 것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가 이날 밝힌 금융 투자 지원방안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수수료를 0.2~0.3%인하하고 보증심사 절차가 완화되며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정부에선 56조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당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배정권을 발동해 지자체 교부금을 임의로 18.6조원 줄였다. 시민단체와 지자체에서는 반발했다. ‘지자체 예산은 국회 심의로 확정된 것이다. 장관이 무슨 권한으로 국회가 확정한 예산을 줄이느냐.’ 기재부는 이를 일축하고, 세금이 없으면 지자체에 돈을 안 줄 수 있고, 이건 법에 있는 재량권한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회 예산심의권과 기재부 장관 예산배정권. 둘의 싸움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 ◇ 국회가 결정하고, 정부가 쓴다 국가 예산 작동 원리는 한 마디로 줄일 수 있다. 국회가 결정하고, 정부가 쓴다. 나랏돈을 얼마나 쓸지는 국회만이 결정한다. 이 강제규정이 헌법 54조 1항 국회 예산심의권이다. 예산을 수정하는 권한도 오롯이 국회 몫이다. 나라 살림의 기초가 되는 국가재정법도 마찬가지다. 국가재정법은 1절 원칙(총칙), 2절 예산편성(국회심의), 3절 예산집행(행정부) 순이다. 1절에서는 예산 총량과 관련한 조정권한을 모두 국회에 두고 있다. 2절에서는 예산은 국회가 의결해야 확정되기에 정부가 예산안 국회보고 의무를 두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지난 15일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14회 감사인정책세미나 및 제10기 정기총회’에서 회사 감사위원회 운영 실효성을 위해 기업 상황에 맞춰 감사기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이날 ‘우리나라 감사위원회 제도 이대로 좋은가-상근감사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발표에서 “감사위원 중 적어도 1인을 상근감사위원으로 하는 방안과 감사위원회와 상근감사 등 감사기구 선택을 기업 자율에 맡겨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감사기구는 기업지배구조 규준 내 포함된 기구로 회사 제무재표 작성 등 회사의 자금흐름 및 회계처리, 재무활동 등에 대한 감사권한을 가진다. 현행 제도 내에서는 자산규모별 감사기구 설치가 강제돼 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자산총액 1000억 이상, 2조원 이상 등 회사 규모에 따라 감사기관과 그에 따른 기업지배구조를 변경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윈회로 감사위원은 이사의 지위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사회를 감독‧견제해야 할 감사위원이 이사회 멤버라는 자기 모순이 있는 셈이다. 게다가 감사위원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경영학과 명예교수)이 지난 15일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14회 감사인정책세미나 및 제10기 정기총회’에서 “2011년 국제회계기준 채책 이래 주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를 뒷받침하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자산 2조원 이하 기업들에 대하여는 5년간 유예함으로써 2017년 힘들게 확정한 회계제도개혁의 후퇴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라고 평했다. 이어 “한편 최근 빈발한 회계‧자금 부정사고를 계기로 지난 12월말 개정된 상법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강화방안(책무구조도의 도입 등)을 보며 서로 상충되는 혼란스러운 쌍황에서 내부회계관리와 내부통제에 대한 개념 재정립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진단했다. 김광윤 회장은 “1997년 IMF경제위기를 계기로 2000년부터 개정상법에 따라 미국 제도를 준거기준으로 하여 이사회 산하의 위원회 중 하나로 도입된 감사위원회가 그 구성과 자격요건 면에서 독립성과 전문성 양 측면 모두 지난 23년간 현실에서 노정된 문제를 볼 때 연임 문제와 함께 비상근 감사위원회 아래 감사길 설치가 의무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지난 15일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14회 감사인정책세미나 및 제10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금융사 내부통제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달했다. 이날 정남철 홍익대 교수는 ‘내부회계관리시스템에 대한 외부감사 제도의 변천과 부정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주제 발표에서 “지배구조법 개정은 금융사 내부통제의 규율강화, 예측 가능성 제고 등 금융사 신뢰회복에 일정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8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의결하고, 금융사 측에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책무구조 마련 및 제출의무화,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및 감면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통상 금융범죄 차단은 정부기관들이 감독과 규제를 통해 이뤄지지만, 내부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일에 대한 포착이 어려워 외양간 고치기식 사후통제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미국 등 금융 선진국들은 ‘안의 일은 안이 더 잘 안다’라는 개념 하에 회사 내부에서 부정 포착 체계를 만들고 내부 준법경영 강화, 내부통제 책무 부여 등을 담은 내부통제 제도를 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부영 출산장려금 1억원 지원에 세금지원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자 소위 주류 언론에서 시나리오를 풀고 있다. 언론에서 말하는 시나리오는 이러하다. 1. 부영이 근로소득의 대가로 출산장려금을 준다. 2. 그러면 근로소득 누진세율에 걸려 근로자가 최대 4180만원 세금을 내야 한다. 3. 출산장려금을 근로자 자녀에게 공짜로 주는 증여로 처리하면 어떨까. 4. 근로자는 1000만원 증여세를 부담하지만, 회사는 2600만원 비용처리를 못 한다. 5. 법을 바꿔서 2600만원 비용 처리해주면 안 될까? 부영은 일단 4번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지만, 5번이 안 되는 게 부담스러운 모양새다. 기업 증여는 비용 처리가 불가하다. 언론들은 3월 말 법인세 신고 종료 전에 5번을 해달라고 보도를 쏟아 내는데 이건 대단히 위험하다. 출산만이 아니라 혼인, 고연봉을 받는 고성과자 독려 등으로 빼먹을 수 있는 영역을 열어줄 수 있다. 3번도 위험하다. 제3자에게 적당히 명목을 세워 공짜로 돈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회사 대주주 일가가 돈을 빼먹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준다. 굳이 방법을 생각해보자면, 소득세법 12조 3호 저목. 대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무언가를 비교할 때, 그 조사의 편향성을 알아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다. 그 조사가 가장 좋다고 보는 게 뭔지 찾아보는 거다. 한국은 인구 5000만이 넘는 국내총생산 2200억 달러의 주요국이다. 세금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에 맞춰 바뀌며, 나라가 커지면 조세제도는 복잡해진다. 그런데 누군가가 한국은 인구 130만‧370억 달러의 조세회피처 국가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신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위의 표는 한국의 주요 일간지‧경제지, 국책연구기관, 학계 주요 인사들이 매년 가을마다 인용하는 국제 조세경쟁력 순위 이야기다. 미국 민간단체, 조세재단(Tax Foundation)이란 곳에서 발표하는 데 쉽게 말해 정책 민원 단체다. 기업 이익을 대변하며 기업과 재산에 세금 물리지 말고 개인에게 세금을 떠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 의도에서 발표하는 게 조세경쟁력 순위다. OECD국가들은 평균 전체 세금의 10% 이상을 법인세에서 버는데 미국은 6%밖에 벌지 않는다. 그런데도 재단은 미국을 한국이나 일본 정도의 20위권 이하 후진` 반열에 밀어 넣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 부(富)가 세금을 피해 해외로 도망가는 것을 강력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법인세 감세, 부동산 다주택자 감세, 해외배당금 과세폐지 등을 추진한 가운데 지난해 나라 세수펑크가 56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 적자는 작년 11월까지 통합재정수지 기준 19.5조원, 관리재정수지 기준 64.9조원 적자로 정부 지출이 12월 몰리는 점을 감안하면 적자 폭이 매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15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2024년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1조원으로 당초 예산안에서 목표했던 400.5조원보다 56.4조원 감소했다. 오차율은 –14.1%였다. 세수오차가 나쁜 이유는 한국은 주요국들과 달리 기획재정부가 꾸며놓은 세수 전망 액수(세수추계액)를 골조로 예산을 짜기 때문이다. 국회 추경이 있긴 하지만, 여야 합의로 진행해야 하기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론몰이를 통한 제약도 상당하다. 따라서 세수오차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재정운용 측면에서는 좋지 않다. 그러나 경제에는 마이너스가 더 치명적이다. 플러스 오차는 세수동력이 뛰어나서 예상보다 정부 지갑이 풍족하게 됐다는 것을 뜻한다. 마이너스 오차는 예상보다도 세수동력이 나쁘고, 정부 지갑을 상대적으로 쪼그라들게 만든다.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가 무엇인지 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중개행위에 해당되어야만 의뢰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의무를 부담하며, 공인중개사의 행위에 대해서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을 져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정한다. 대법원은, 어떠한 행위가 ‘중개업무의 수행’에 해당하는지는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2017두40372). 그런데 실생활에서 과연 중개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일은 매우 모호한 경우가 많다. 가령 매매계약 과정에서 명시적인 중개의뢰는 없었으나 공인중개사가 양측 의견을 조율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있었던 경우 어느 정도의 선에서 중개행위가 있었다고 볼지, 또는 매수인으로부터만 중개의뢰를 받고 매도인의 직접적인 중개의뢰는 없었던 경우, 공인중개사가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소개해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토론회에서 상속세 완화를 시사한 후 대통령실이 18일 “현재 따로 상속세 관련 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재계와 언론에서는 상속세 완화 필요성에 대한 요구를 봇물터지듯 쏟아내고 있다. 세금은 고여 있는 돈을 꺼내 필요한 곳에 돌리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저축은 미래에 대한 대비지만, 과도하게 고인 돈은 경제를 썩게 한다. 한국 대기업들은 역대급 성장의 과실을 축적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기업 자산은 공급이 수요를 유인한다는 장 바티스트 세의 법칙을 위반한다. 회사의 고인 돈을 꺼내는 방법은 투자 그리고 임금과 배당이다. 이명박 정부는 동반성장을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를 도입했다. 문재인 정부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란 이름으로 제도를 정비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돈이 더욱 고이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폐지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저지로 무산되자 재계와 더불어 상속세 감세 전선을 전개하고 있다. ◇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우수 혈통은 존재하는가 “소액주주는 회사의 주식이 제대로 평가받아서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을 형성할 수 있지만, 대주주 입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