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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잘못 거뒀다가 돌려준 세금, 8조 돌파…정교한 과세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잘못 부과하여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8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오납 상당수가 경정, 소송에 가지 않고 행정단계(심판 등 재결절차)에서 수정된 만큼 과세행정에 빈틈이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동안갑)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과오납 환급금은 8조1495억원으로 2022년(5조6838억원)에서 2조50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이중 경정청구 환급은 4조9565억원, 불복에 의한 환급은 2조1243억원, 직권경정은 3590억원에 달했다. 착오이중납부 환급은 7097억원이었다.

 

과오납 환급금은 나라가 관리하는 세수가 늘어나면서 중장기적으로 자연상승하는 측면이 있으며, 특히 큰 대기업 사건에서 질 때 숫자가 크게 튀게 된다.

 

각 연도 과오납 환급금은 2018년 7조4337억원, 2019년 4조2565억원, 2020년 6조9352억원, 2021년 6조3727억원, 2022년 5조6838억원으로 점차 완화되는 추세였다.

 

비슷한 시기 국세청이 걷는 세금은 2017년 255.6조원, 2018년 283.5조원, 2019년 284.4조원, 2020년 277.2조원, 2021년 334.5조원, 2022년 384.2조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과오납 환급금을 볼 때는 한 해 집계분이 전년도 및 당해 발생한 사건이 합쳐진 것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사건 결과가 2023년 나오거나 2023년 초중반 발생한 사건이 2023년 처리되는 식이다. 2022년 무리한 과세를 했다면, 2023년 과오납 환급금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2023년 과오납 환급금은 2022년도 국세청이 걷는 세금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22년 과오납 환급 방어가 5조6838억원 선에서 준수히 방어를 했다는 점을 볼 때 징세행정에 무리가 있었다고 볼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게다가 2023년 과오납 환급금에는 2022년분만이 아니라 2023년분도 끼어 있고, 2023년은 국세청 세수가 335.7조원으로 전년대비 50조원 가까이 날아간 해다. 거둔 세금은 크게 줄었는데 과오납이 늘었다는 것은 과세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민병덕 의원은 “아무리 추후 환급이 이루어진다 해도, 재정적 여유가 부족한 서민들에게는 과도하거나 잘못된 납세 자체가 큰 부담”이라며 “납세자 스스로 오류를 찾지 못하면, 꼼짝없이 잘못된 세금을 떠안아야 하는 없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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