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수 결손 전망치가 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정부 감세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2023년 연도별 가업상속공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금액(과세미달 포함)은 총 8378억원으로 집계됐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 매출액 5000억원, 최대 공제 한도를 6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공제한도는 이전에 비교해 두 배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제금액은 2022년(3430억원)의 2.4배. 2021·2022년 공제액(6905억)보다도 1000억원을 훌쩍 넘겼다.
가업상속공제는 본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독일과 일본에서 시작된 제도로, 개인이 내야 할 상속세를 국가가 상당수 부담하는 대신 업종과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지역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국내에선 소상공인 지원이 아닌 중대형 기업 세습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오로지 세습만을 목적으로 공제를 신청하면서 근로자 고용 유지 등 ‘공제 후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의무 위반 시 혜택받은 세금을 추징하고 있긴 하지만, 법망을 피해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최근 5년간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은 매년 평균 약 11.8건 적발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의무 위반으로 추징 금액(201.6억원)이 2022년(78.6억원)에 비해 두 배 넘게 넘겼다.
하지만 현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더 큰 가업상속공제를 추진하려 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금 손실은 고스란히 사회적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오기형 의원은 “무분별한 감세정책 등으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공제대상 확대 등 더 많은 부자감세를 추진하려 한다”라며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백년가게 등 전통문화 유지와 고용창출 등 예외적으로 사회적 기여가 있는 경우를 위한 것인데, 사실상 그 목적과는 달리 ‘부의 세습’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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