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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지난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개편방안’ 로드맵을 내놨다. 핵심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을 넓이고, 거래세는 낮췄다. 이를 통해 정부는 조세체계 합리화와 과세 형평성 강화를 꾀할 수 있고, 과세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증권거래세가 폐지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문제를 쟁점으로 지적했다. ◇ 양도세 확대·증권거래세 축소 핵심 먼저 정부 측 개편방안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2년간 손익을 합쳐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20% 세율을 과세한다. 3억원 초과는 25%가 적용된다. ‘개미’를 포함한 모든 주식거래 차익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국내 상장주식은 2000만원까지, 해외주식·채권·비상장주식·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한다.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0.15%로 0.1%포인트 인하한다. 2022년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가 부분 도입되면 우선적으로 세율을 0.02%포인트 내리고,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전면 시행되면 세율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코로나19 피해자 재기지원을 위해 오늘(29일)부터 개인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 올 하반기 과잉 추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잇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캠코와 전 금융권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실’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협약을 통해 전 금융권은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을 캠코에 매각함으로써 반복적 매각·과잉 추심을 방지하고, 캠코는 매입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금융사는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채권 상각 후에는 연체 가산 이자를 면제해 과도한 연체부담도 제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지만, 금융사 반대 등 사유로 조정이 곤란한 경우도 캠코에 개인 채권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채권 매입 신청이 캠코에 접수되면, 즉시 금융사는 추심을 중단하고 캠코와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매각에 나서야 한다. 캠코는 오늘(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금융사와 채무자로부터 매입 신청을 받아 주기적으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들이 부분분할상환 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고 저소득,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무주택, 저소득자의 전세대출보증료가 0.2% 인하되고, 7월부터는 주금공에서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KB국민,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부분분할상환 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기존에는 전세계약 기간 2년 동안 전세대출 이자만 갚았으나, 향후 원금도 일부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특히 돈을 대출한 세입자가 자금 사정에 따라 분할상환을 중단해도 연체가 되지 않는다. 전세대출 연장 시 기존 대출 한도 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등 세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구조가 설계될 예정이다. 아울러 주금공은 시중은행이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출시·취급하는 경우 무주택자에게는 전세보증료를 최저수준인 0.05%로 설정하고 은행에는 보증비율을 90%에서 100%로 확대하고 출연료 혜택을 제공,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상품 출시를 유인해 낼 방침이다. 또한 오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번 주 내 사모펀드 전수조사 계획이 발표될 것임을 시사했다. 29일 손 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에서 사모펀드 전수조사 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합동점검회의에 대해 “이번달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 늦어도 이번주 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손 위원장은 포럼 개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점검할 것인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정리가 돼야 합동점검회의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점검 방식으로 운용사, 판매사, 수탁회사, 사무관리회사 등 4자의 서류 내용, 자산 내역 등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4자 교차점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1조원대 환매중단이 벌어진 ‘라임자산운용사태’가 발생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 또 다시 환매중단 사태가 불거지자, 업계 전반적인 전수조사가 예고됐다. 지난 2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옵티머스뿐만 아니라 다 점검을 한 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전수조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회사, ICT, 핀테크 기업 모두 소비자 편익 극대화를 위해 상호주의 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2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에서 “정부도 규제차익 없이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특별 관심 가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창출하고 소비자들이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데이터 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하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는 금융사, 핀테크 기업들이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보유 데이터를 개방할 것을 당부하고 정부 역시 공정 경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시사한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사에 퍼져있는 개인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손 위원장은 “신용관리, 자산관리 등 기존에 제공하지 못했던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라도 정보 원천은 소비자에게 있음을 명심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KB국민은행, 네이버파이
정부가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와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등 내용을 담아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둘러싸고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부가 2023년부터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기본공제 2000만원)를 전면 도입하고 대신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0.1%포인트 낮추기로 한 가운데, 주식으로 2천만원 넘게 번 고소득자에 한해서이긴 하지만 주식 양도세와 거래세가 동시 부과돼 '이중과세' 아니냐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특히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주식 양도세 전환의 전제로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는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정기국회 입법 과정에서 '국회 대 정부' 구도로 치열한 논리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 여야 "'이중과세' 거래세 전면 폐지"…정부 "주식 양도세·거래세 과세목적 자체 달라" 28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023년까지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을 개인투자자로 전면 확대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5%에서 0.15%로 인하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한다. 여당에서는 유동수 의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중 합동점검회의를 열어 1만여개에 달하는 사모펀드 전수 조사 계획을 확정한다. 한국거래소와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의 인력을 지원받아 합동검사반을 꾸리는 등 검사 효율화 방안도 논의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주초 유관기관들과 함께 사모펀드 전수 조사 방식과 일정 등을 논의하는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한다. 현재까지 1천억원대의 환매 중단을 선언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사모펀드 규제의 빈틈을 악용해 운영 내역을 위·변조해온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1만여개에 대한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한 번 전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최근 설명한 바 있다. 운용사를 기준으로 보면 230여개의 전문사모운용사가 조사 대상이다. 워낙 대규모의 검사다 보니 금융위와 금감원은 1만여개의 펀드에 대해 운용사와 판매사, 수탁회사, 사무관리회사 등이 서로의 자산 내역과 서류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4자 교차 점검'을 우선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펀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1조2000억원 규모 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신보는 '유동화회사보증'을 통해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유동화회사보증은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신보는 지난 5월말 유동화회사보증으로 1조2000억원 지원한데 이어 이번 달에도 역시 같은 규모를 지원키로 했다. 신보는 이번 6월 발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씨제이푸드빌(외식), 장금상선(해운), 서연이화(자동차부품), 한세실업(의료제조) 등 업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원리금상환 유예에 적극 참여한 여전사에 7000억원을 우선 지원했다. 아울러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정부 지정 주력산업 및 소재, 부품, 장비기업 등에도 3200억원 자금을 투입했다. 신보의 유동화회사보증은 투자등급 미만의 저신용기업들이 회사채를 통해 자금조달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금융수단이다. 신보 관계자는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안정적인 장기자금을 지원해 우리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든든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코로나 위기를 금융시스템 재점검 기회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6일 세계경제연구원과 하나은행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 국제포럼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당분간 코로나와 공생하는 시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4개월 간 마련된 위기대응정책을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전력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대응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금융안정이 주된 목적이나,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동력을 유지하고 성장궤도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된다”며 “코로나와 공생하는 시대에 실물경제 지원기능 강화해 금융시스템 안정과 신뢰를 유지하는데 최선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 이후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디지털 뉴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온라인학습, 재택근무, 디지털 금융 등 디지털을 매개로 글로벌 산업 지도가 바뀌고 있다”면서도 “기술발전과 경영혁신이 인간의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업자가 양산된 디스토피아를 가져올 것이라는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