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개 부처에서 직접일자리 올해 총 94만5000명을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5차 혁신성장 정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고용대책을 논의하던 중 이같이 전했다. 김 차관은 “세계 경제가 미궁에 빠졌다”며 “침착함과 끈기로 미궁과 같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난제를 풀어나가겠다”라고 언급했다. 김 차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3개 부처에서 33개 사업을 통해 직접일자리 94만 5000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 차관은 "기업의 고용창출이 어려운 상황에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을 이끌겠다"며 “소상공인 등에 출자·보증지원으로 긴급 유동성 지원, 고용유지 인센티브 강화, 55만개 일자리 창출 등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외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내달 12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세부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2000개 내외 대·중소기업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해 가전, 자동차, 농축수산물 등 품목에서 최대 87% 할인행사가 진행된다"며 "전통시장 구매금액 20%의 온누리 상품권 환급, 제로페이 결제금액의 5% 포인
25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둘러싸고 몇 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2023년까지 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개인투자자들로 전면 확대하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율은 0.1%포인트를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가 '이중과세'이므로 거래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국내 투자자가 해외주식으로 이탈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하지만 거래세와 양도세는 서로 '보완재' 역할을 하는 데다 나름의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어 병행 운영이 필요하고, 국내 주식을 팔고 해외주식으로 옮겨가면 실익이 크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 거래세·양도세 '이중과세' 논란…"거래세 없애면 외국인 과세 전혀 못해" 현재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2023년 소액주주인 개인투자자들로 전면 확대된다. 금융투자업계와 국회에서 폐지를 요구해 온 거래세는 총 0.1%포인트를 단계적으로 내리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이를 두고 거래세와 주식 양도세가 '이중과세' 되는 만큼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그러나 거래세와 양도세는 과세 목적이 달라 이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특허, 유언 등 분야의 신탁 활성화를 위해 수탁자를 쪼개 선정하는 ‘재신탁’ 허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신탁은 재산을 신탁받은 수탁자가 각 분야별 전문가들에게 이를 다시 맡기는 것이다. 금융 상품 전문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고상범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자산운용과 과장은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특허, 유언 등 쪼개서 재신탁할 수 있는 부분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2012년 ‘신탁법’ 개정으로 유언대용신탁이 도입되는 등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실제 자본 시장에서 이런 변화가 활성화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고 과장은 “신탁법 개정으로 큰 제도의 개편이 있었지만 실제 실행이 미진한 부분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올 하반기 TF(Task Force) 팀을 구성해 (변화된 제도가) 실제 실행에 어떻게 구현될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신탁 부분 논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쪼개서 재신탁할 수 있는 부분 고민 중이다. 디테일한 보완 장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비과세 영역이 넓어 ‘과세 불평형’이 야기된 것과 관련해 ‘포괄적 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정부측 대안이 제시됐다.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대주주에서 소액주주까지 확대하고, 동일한 소득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 분류과세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도 허용한다. 전성준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 행정사무관은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정부는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개인투자자도 세금 부과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재부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으로 2천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천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적용키로 했다. 전 사무관은 “과세형평성 기준으로 봤을 때 금융소득에서 비과세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상장 양도 차익, 채권 양도차익을 비롯해 대부분의 파생상품 양도차익이 비과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주식시장 하위 95%인 570만 명의 세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코로나19 여파로 저물가 기조가 이어지겠지만,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5일 개최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코로나19 확산세와 경제활동세가 ‘디커플링(decoupling)’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줄지 않은 상황이나, 경제활동 재개하는 움직임도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 총재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 진정시점이 늦춰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경제활동은 순차적으로 재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총재는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 경제 주체의 기대 인플레이션과 추세적 물가 흐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당분간 현행 물가안정목표제(2%)를 유지하고 대체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한은은 3년 주기로 운영해온 물가안정목표를 2%로 고정 및 개편했다. 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0.1%, 5월 –0.3%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하방압력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느 “저물가 기조가 장기화된다면 물가안정목표제에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족 간 유류분 상속분쟁으로 장수기업이 쪼개지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가업승계신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가업승계신탁을 도입하면, 가업상속자녀에게 의결권을 보장하면서도 비상속 자녀에 대한 경제적 이익 역시 보전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 등 장수기업 육성 세제 특례에서 가업승계신탁을 허용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선결과제로 꼽힌다.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통해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의결권 행사지시권과 원본 행사지시권과 원본 및 이익수익권 100%가 넘어가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사전보유조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예외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주의 사망으로 가업 기업을 상속·증여 시 세금을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증여특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업을 물려받지 못한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가업상속 자녀가 지배주주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경우 회사가 타인의 손에 넘어가는 등 장수기업을 유지하지 못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탁 종류에 따라 신탁 보수를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일부 신탁 이용자들의 경우 ‘稅중고’를 겪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가족신탁의 경우 금융, 예금, 부동산, 금전채권, 자동차, 선박 등 재산형태가 다양하므로, 1계약으로 복수자산을 관리해주는 종합재산신탁이 필요하다”며 “유언대용신탁, 후견신탁, 치매신탁 등 다양한 가족신탁영역은 물론 법인 보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종합재산신탁에 대한 세제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재산신탁은 부모세대가 보유한 금융자산, 예금, 부동산, 금전채권 등을 자녀세대로 물려줄 때 서로 다른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금전 신탁의 경우 신탁 보수를 비용으로 인정해 보수를 뺀 나머지 수익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하지만, 부동산 신탁의 경우 신탁보수를 빼지 않고 발생 수익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본다. 부동산 신탁 수익자 입장에서는 신탁보수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셈이다. 금전신탁의 경우 분기별 원천징수를 취하고 있어 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애인특별부양신탁 제도가 증여세 면세나 원본인출 요건이 현실에 맞지 않아 장애인 부양을 위한 대안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은 장애인인 수익자를 위해 위탁자가 재산운용을 신탁회사에 맡겨 운용수익으로 장애인을 부양하는 신탁계약이다.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이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증여세 면세한도는 5억원에서 한 치도 바뀌지 않고 있다”며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10억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을 위한 위탁재산은 5억원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요건은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탁계약 당시 원본 재산이 줄어들 경우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기에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한 신탁사의 적극적인 운용을 막고 장애인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줄어든다. 이 탓에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이 위축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201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이동식 경북대 교수가 신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소득세‧법인세와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하든 주된 원칙을 세우고 예외조항을 둘 것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신탁법의 전면개정에도 세제가 함께 개편되지 않으면 신탁제도 활용과 관련된 실무에서 세법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많은 혼란이 발행하고 있다”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기본적으로 수익자나 수탁자로 정하고 예외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납세의무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신탁재산과 관련한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린 이후 입법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을 신설했다”며 “기본적으로 위탁자로 하되 담보신탁에 있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017년 담보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익자 기준의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라 판단했다. 담보신탁을 제외한 모든 신탁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었던 만큼 담보신탁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수익자 과세 원칙인 신탁부가가치세제 하에서 담보신탁에 대해 수탁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종공급자가 대리납부를 하는 부가가치세 특성상 실질적인 최종공급자를 위탁자로 보고 있으나, 물권 행사를 근거로 판결 내린 대법 판례에 따라 담보신탁에 대해서는 수탁자 과세로 법을 바꾼 것이 세법상 불확실성을 확대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법적 불안정성 때문에 신탁 활용도 불확실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환구 법무법인(유)광장 변호사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신탁세제의 개편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해석론상으로는 부가가치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을 근거 없이 원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입법론상으로는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을 함께 논의하여 가급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담보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논란은 2017년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됐다. 대법 판결 이전에는 신탁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해서 수익자 과세가 원칙이었다. 2003년 대법 판례에서는 “신탁계약에 있어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